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먼 말인지 몰랐는데 정리영상 감사합니다
태곳적부터 선조들께서 산을 임의로 밭을 일구어 사실상 밭으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설치하여 농사지어 살수있게 간곡한 부탁올립니다,전국적으로 많아서 나중 민원쇄도 예상되네요
농지위원회 폐지하고 재촌 자경 기준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어야 농촌이 살아난다~
옳은말입니다
농민 죽이는.농지법. 폐지하라..
땅값 못올라서 농민이 죽어요? 😂😂😂😂😂😂
농지법의 문제는 땅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jp-qd3mc
맞습니다 농지법 폐지
@@jp-qd3mc농지값 오를까봐 배아픔?:?
공감합니다
좋은일들만 있어서 🎉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가있고 사유지 를 인정 하는데 그린벨트 로묵어놔서 전과자 양산하고 지네들은 땅장사 돈벌이 하는 개법 거지같네
도로중 사도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함.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는거는 확실하게 되고공무원하고 다툼이 없도록
반드시 외국인 실거주는 안됩니다.범죄의 온상이될수도 있습니다.
불법농막은양성화할수잇나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도 쉼터설치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구역 농지도 적용이 되나요?
이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법은 농지법과 다릅니다
전에 농막이 9평정도 있는데 불법이라 신고를 못 했엏는데 이번에 합법적으로 체류형쉼터로 신고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다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것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 지붕만들수 있나요
주차장 에 지붕은 안될겁니다왜냐하면 정상적 건축법에도 주차장 지붕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단독주탭도 허가받지 않고 주차장에 지붕을 쒸우면 불법건축물 입니다
2필지, 1농막 1체류형쉼터가 되는지 궁금하네용~
한필지하나이구요~ 한세대당하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패밀리-c1d 한 세대당 각각 하나로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농막생활한 분때문에 다른 필지에 체류형쉼터 하나 되는 걸로 알고 있음.해당 지자체 문의해 보시길...
농지매마가 되도록 법개정이 우선
제주에 농지(210평)가 있고요,저는 인천에 사는데ㅡ제주에 있는 과수원에 체류형쉼터가 허가가 날까요?
제주도에 직접 물어봐요.전화 한통이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아들이름으로이ㅆ는농지에 엄마가주소를옴기고기거해도되나요
기존 6평 농막 옆에 따로 지은 창고가 있다면, 다 합해서 10평 이내면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합해서 10평 이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난 입법예고 내용 때 설명을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등록기준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wehome12 오! 감사합니다.
300평이 훨씬 넘는 농지에 대한 주말농장용 체류형 쉼터설치는 불가능한건가요 ?
영상에 내용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면적에 대한 명확함이 없음
개발 재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한가요쉼터?
기초는 디딤석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나중에 농지전용해서 주택으로 바꾸려면 디딤석으로는 허가를 안해줄텐데, 대지로 바꿀때 건물을 다시 이동시켜서 기초를 해야할까요?
직불금은받을수있나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에 대한 안전기준은 상식과 타 건축물과의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12년마다 안전을 판정해서 사용기한연장한다고? 또 완장찬 일방적인 공무원의 갑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안전을 따지면 시골 빈집 안전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라!!!
오폐수 가능한가요 지자체에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안되면 안되는거에요
친환경적이어야죠...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설치는 허가 받아 설치하였는데 체류형쉼터는 안된다는게 이해 할수가 없네요정말 개발제한구역은 쉼터 설치가 안되는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사 찢지 말라는 건지...~~)
농막과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의 300평이하 주말농장은 농막도 못놓게하고 체류형쉼터도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여름에 농사짓다가 일사병으로 죽으란 소린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시도 조례에 따라 틀려지는 거는 아니죠.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해 오수관로를 뺄수 있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농지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wehome12혹시 정화조 설치를 안하면 농막에서 보통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농막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설치를 했더군요정화조 설치된걸 구입을 해서 자세한건 모르겠어요주변에 농막 5채가 다 이렇게...생활하수도 정화조로 빼구요주변에 하수구가 없어요
@@s-sj3vp 천연적인 방법 있습니다.거름으로 사용하는...
농지 평수 제한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도 본인 땅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 건지 몰라도... 대형 과수원에 쉼터 짓지 말고 집짓고 살라는 뜻인가 봄.
서산 땅보러 주말에 간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도 쉼터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유튜버들 영상 보면 안되는것처럼 나오더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안된다고해서 하우스설치햇습니다
부동산 전화문의가 불난다네수도권 1시간 거리는 농지50만원 넘을듯
도시 읍내근교 농지들 몸값이 쑥
혹시 필지가 두필지가붙어있음 양쪽으로할수있는지요??
영상 내용에 있는데요~^^
1인당 1개임.
높이 기준은 달라진게 없나요? 현재 농막의 높이가 4m가 넘는데 덧붙여서 10평으로 이용 가능한지요?
높이 기준은 이번에 변경된 게 없습니다ruclips.net/video/ODYDBfqazrU/видео.html이 영상 참고하세요
시행령 공포하면 원래있던6평도 바로키울수 있을까요 아님 경신기간이 되어야 크게할수 있을까요그게 궁금하네요
시행이 되면 기존의 불법적인 시설도 3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니 바로 늘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조례에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의 동 지역의 농지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농지면 모두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구요대구 사시는 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wehome12농지면 가능해야지.. 대구시 결정이 좀 이상하네요.
농지가 대로에 접해있는데 인도 턱이 걸려서 차가 못들어가네요 인도도 낮추어 주나요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신고하고 사용합니다
@ 설계도도 내라고 하고 알아서 해주면 좋겠네요.옆땅은 운좋게도 턱이 낮춰져 있어요 시청에서는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래요 ㅎ
도시외곽 논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인데...또 불법 양성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개발 제한구역은 여전히 안될 듯요..
왜힘든 농 존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지참이상한나라네요
지자체에 따라 지각기 존치간 연장 관련법이 달라지것네
농촌체류형쉼터고 나발이고 농지거래규제부터 풀어라
문정부이후로안됨
주거지랑 제한 좀 두지 마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ktX타면 3시간에 다 닿을 거리를 주거지에서 몇키로 이내는 뭔 말이야?? 아버지가 지은 땅을 지으려는데 무슨 제한을 두는지 참.
난 이딴 꼼수 원하는 게 아닌데. 시행령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법으로 딱 박아야지. 글코 체류형 쉼터는 가구 기준으로 하나만 설치 가능합니다.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여론 안좋으면 아니라고 그래서 확정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전 발표대로라면 가구당 하나에요.
지자체당 1개로 해야 될 듯함.
어중간하게 정해놓고 12년/3년갱신 해버리면추후 억울한 사람 많이 나올듯 적극적으로 민원 넣는 지랄하는 사람들만 봐주는 상황을 막기위해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지단순 거주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생산목적이 있으므로 건물층고나 주차장도 여유있게 해주고
기존농 막은요
기존 농막을 대부분 쉼터로 바꿀 듯요.,,
이해 쏙 들어오는군요 높이는 없는가봐요 혹시 높이를일수없을까요 ? 설명 감사합니다
높이규정은 저희 지난 영상 참고 하세요높이규정은 바꾼게 없습니다ruclips.net/video/ODYDBfqazrU/видео.html
높이도 있어요. 유튜브 참고...
건축면적이 좀적어요 인간다운삶이될려면최소15평정도는되야 손님도오고 자식들도 찾아오고하는데너무적어요
20제곱으로 알았더니 더 축소 발표했음.ㅠ
아직 이릅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달라지는..이 또 반복 된다에 한 표요. 아직 땅 사지 마세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모두다 되는데 유튜브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만 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나오더군요. .농림식품부에 제가 전화 해봤습니다
네 둘다 됩니다. 안되는 거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은 정부에서 지정해놓고 왜안되는지. 제한구역도 농막설치 요구함 아님제한구역 해지해주도록 풀어주세요
일부농민한데만 특해를 주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빠지면 아무 의미없는 법 기냥 실익없는 보여주기식 쇼
12년 기준 폐지했다면 잘한거다.지자체 가이드라인을 기다려봐야겠네댓글보니 별것을 다 요구하네개념들 잡으쇼
다락방높이 ?
대지를 사라 😂😂😂😂
대지에는 설치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체류형쉼터 목적이 귀농 전 임시 주택을 가능하게 한거라서요~농지에만 해당하고 대지는 그냥 집지으라는거죠~
대지에도 임시로 3년씩 살아보고 시골이 내게 맞으면 집짓게 해주면 좋을텐데 들컥 집지었다가 시골이 안맞으면 곤란하자나요 ㅜㅜ
아니 300평이상 거래 못하게 하는것도 개웃김 그럼 300평마다 지하수 뚫어야하냐진짜 문정부이후 땅가진거지들 만들고잇고
기존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변경 가능한지
네 변경 가능합니다
공무원 진짜 답답하다
마구잡이 짓고 이웃간에 민원 생기면 곤란하니까 조심스럽겠죠.
안전문제가 없으면 기간불필요안전하지않는 건물은 보수후 사용하면됨
먼 말인지 몰랐는데 정리영상 감사합니다
태곳적부터 선조들께서 산을 임의로 밭을 일구어 사실상 밭으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설치하여 농사지어 살수있게 간곡한 부탁올립니다,전국적으로 많아서 나중 민원쇄도 예상되네요
농지위원회 폐지하고 재촌 자경 기준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어야 농촌이 살아난다~
옳은말입니다
농민 죽이는.농지법. 폐지하라..
땅값 못올라서 농민이 죽어요? 😂😂😂😂😂😂
농지법의 문제는 땅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jp-qd3mc
맞습니다 농지법 폐지
@@jp-qd3mc농지값 오를까봐 배아픔?:?
공감합니다
좋은일들만 있어서 🎉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가있고 사유지 를 인정 하는데 그린벨트 로묵어놔서 전과자 양산하고 지네들은 땅장사 돈벌이 하는 개법 거지같네
도로중 사도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함.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는거는 확실하게 되고
공무원하고 다툼이 없도록
반드시 외국인 실거주는 안됩니다.
범죄의 온상이될수도 있습니다.
불법농막은양성화할수잇나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도 쉼터설치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구역 농지도 적용이 되나요?
이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법은 농지법과 다릅니다
전에 농막이 9평정도 있는데 불법이라 신고를 못 했엏는데 이번에 합법적으로 체류형쉼터로 신고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다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것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 지붕만들수 있나요
주차장 에 지붕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 건축법에도 주차장 지붕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탭도 허가받지 않고 주차장에 지붕을 쒸우면 불법건축물 입니다
2필지, 1농막 1체류형쉼터가 되는지 궁금하네용~
한필지하나이구요~ 한세대당하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패밀리-c1d 한 세대당 각각 하나로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농막생활한 분때문에 다른 필지에 체류형쉼터 하나 되는 걸로 알고 있음.해당 지자체 문의해 보시길...
농지매마가 되도록 법개정이 우선
제주에 농지(210평)가 있고요,저는 인천에 사는데ㅡ제주에 있는 과수원에 체류형쉼터가 허가가 날까요?
제주도에 직접 물어봐요.
전화 한통이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아들이름으로이ㅆ는농지에 엄마가주소를옴기고기거해도되나요
기존 6평 농막 옆에 따로 지은 창고가 있다면, 다 합해서 10평 이내면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합해서 10평 이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난 입법예고 내용 때 설명을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등록기준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wehome12 오! 감사합니다.
300평이 훨씬 넘는 농지에 대한 주말농장용 체류형 쉼터설치는 불가능한건가요 ?
영상에 내용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면적에 대한 명확함이 없음
개발 재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쉼터?
기초는 디딤석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나중에 농지전용해서 주택으로 바꾸려면 디딤석으로는 허가를 안해줄텐데, 대지로 바꿀때 건물을 다시 이동시켜서 기초를 해야할까요?
직불금은받을수있나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에 대한 안전기준은 상식과 타 건축물과의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12년마다 안전을 판정해서 사용기한연장한다고? 또 완장찬 일방적인 공무원의 갑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안전을 따지면 시골 빈집 안전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라!!!
오폐수 가능한가요 지자체에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안되면 안되는거에요
친환경적이어야죠...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설치는 허가 받아 설치하였는데 체류형쉼터는 안된다는게 이해 할수가 없네요
정말 개발제한구역은 쉼터 설치가 안되는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사 찢지 말라는 건지...~~)
농막과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의 300평이하 주말농장은 농막도 못놓게하고 체류형쉼터도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여름에 농사짓다가 일사병으로 죽으란 소린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시도 조례에 따라 틀려지는 거는 아니죠.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해 오수관로를 뺄수 있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농지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wehome12혹시 정화조 설치를 안하면 농막에서 보통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농막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설치를 했더군요
정화조 설치된걸 구입을 해서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주변에 농막 5채가 다 이렇게...
생활하수도 정화조로 빼구요
주변에 하수구가 없어요
@@s-sj3vp 천연적인 방법 있습니다.거름으로 사용하는...
농지 평수 제한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도 본인 땅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 건지 몰라도... 대형 과수원에 쉼터 짓지 말고 집짓고 살라는 뜻인가 봄.
서산 땅보러 주말에 간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도 쉼터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유튜버들 영상 보면 안되는것처럼 나오더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안된다고해서 하우스설치햇습니다
부동산 전화문의가 불난다네
수도권 1시간 거리는 농지50만원 넘을듯
도시 읍내근교 농지들 몸값이 쑥
혹시 필지가 두필지가붙어있음 양쪽으로할수있는지요??
영상 내용에 있는데요~^^
1인당 1개임.
높이 기준은 달라진게 없나요? 현재 농막의 높이가 4m가 넘는데 덧붙여서 10평으로 이용 가능한지요?
높이 기준은 이번에 변경된 게 없습니다
ruclips.net/video/ODYDBfqazrU/видео.html
이 영상 참고하세요
시행령 공포하면 원래있던
6평도 바로키울수 있을까요 아님 경신기간이 되어야 크게할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시행이 되면 기존의 불법적인 시설도 3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니 바로 늘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조례에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의 동 지역의 농지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농지면 모두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구요
대구 사시는 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wehome12농지면 가능해야지.. 대구시 결정이 좀 이상하네요.
농지가 대로에 접해있는데 인도 턱이 걸려서 차가 못들어가네요 인도도 낮추어 주나요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신고하고 사용합니다
@ 설계도도 내라고 하고 알아서 해주면 좋겠네요.
옆땅은 운좋게도 턱이 낮춰져 있어요 시청에서는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래요 ㅎ
도시외곽 논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인데...또 불법 양성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개발 제한구역은 여전히 안될 듯요..
왜힘든 농 존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지참이상한나라네요
지자체에 따라 지각기 존치간 연장 관련법이 달라지것네
농촌체류형쉼터고 나발이고 농지거래규제부터 풀어라
문정부이후로안됨
주거지랑 제한 좀 두지 마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ktX타면 3시간에 다 닿을 거리를 주거지에서 몇키로 이내는 뭔 말이야?? 아버지가 지은 땅을 지으려는데 무슨 제한을 두는지 참.
난 이딴 꼼수 원하는 게 아닌데. 시행령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법으로 딱 박아야지.
글코 체류형 쉼터는 가구 기준으로 하나만 설치 가능합니다.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여론 안좋으면 아니라고 그래서 확정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전 발표대로라면 가구당 하나에요.
지자체당 1개로 해야 될 듯함.
어중간하게 정해놓고 12년/3년갱신 해버리면
추후 억울한 사람 많이 나올듯
적극적으로 민원 넣는 지랄하는 사람들만 봐주는 상황을 막기위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지
단순 거주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생산목적이 있으므로
건물층고나 주차장도 여유있게 해주고
기존농 막은요
기존 농막을 대부분 쉼터로 바꿀 듯요.,,
이해 쏙 들어오는군요 높이는 없는가봐요 혹시 높이를일수없을까요 ? 설명 감사합니다
높이규정은 저희 지난 영상 참고 하세요
높이규정은 바꾼게 없습니다
ruclips.net/video/ODYDBfqazrU/видео.html
높이도 있어요. 유튜브 참고...
건축면적이 좀적어요 인간다운삶이될려면최소15평정도는되야 손님도오고 자식들도 찾아오고하는데너무적어요
20제곱으로 알았더니 더 축소 발표했음.ㅠ
아직 이릅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달라지는..이 또 반복 된다에 한 표요. 아직 땅 사지 마세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모두다 되는데 유튜브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만 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나오더군요. .농림식품부에 제가 전화 해봤습니다
네 둘다 됩니다. 안되는 거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은 정부에서 지정해놓고 왜안되는지. 제한구역도 농막설치 요구함 아님제한구역 해지해주도록 풀어주세요
일부농민한데만 특해를 주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빠지면 아무 의미없는 법 기냥 실익없는 보여주기식 쇼
12년 기준 폐지했다면 잘한거다.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기다려봐야겠네
댓글보니 별것을 다 요구하네
개념들 잡으쇼
다락방높이 ?
대지를 사라 😂😂😂😂
대지에는 설치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체류형쉼터 목적이 귀농 전 임시 주택을 가능하게 한거라서요~
농지에만 해당하고 대지는 그냥 집지으라는거죠~
대지에도 임시로 3년씩 살아보고 시골이 내게 맞으면 집짓게 해주면 좋을텐데 들컥 집지었다가 시골이 안맞으면 곤란하자나요 ㅜㅜ
아니 300평이상 거래 못하게 하는것도 개웃김 그럼 300평마다 지하수 뚫어야하냐
진짜 문정부이후 땅가진거지들 만들고잇고
기존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변경 가능한지
네 변경 가능합니다
공무원 진짜 답답하다
마구잡이 짓고 이웃간에 민원 생기면 곤란하니까 조심스럽겠죠.
안전문제가 없으면 기간불필요
안전하지않는 건물은 보수후 사용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