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현황이 다른 빌라를 낙찰받고 월세 100만원 받게 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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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 @차트-n7o
    @차트-n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축하 합니다.

  • @ttkk9040
    @ttkk9040 Год назад

    😊대단하시내요. 지르는 스탈이신건가요? 침체기가 왔으면좋겠어요 좀 낙찰받게.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지르는 스타일 맞는거 같습니다^^; ㅎㅎ 저는 종자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공해요:)

  • @안미현-r8g
    @안미현-r8g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회장님이 낙찰받은 빌라는 여러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해서 공부상과 현황이 일치가 됐나요? 다른 호수는 그대로 있고 회장님 호수만 바꾼 것인지 궁금합니다~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당시 방법이 제가 낙찰 받은 빌라 전체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서 원상 복구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바로 옆집 소유주도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옆집과 제가 받은 집만 도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수는 동일하고 두 집의 도면만 바꿔 공부상 현황 일치 시켰습니다:)

    • @안미현-r8g
      @안미현-r8g Год назад

      @@allbluchairman 답변도 감사하구요 새로운 간접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번창하세요~~^^

  • @stuffstar1598
    @stuffstar1598 Год назад

    ㅎㅎ 많이 골치 아프셨을거 같아 이런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초보 입장에서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재미있게 보셨다니 다행이에요 ㅎㅎ
      저도 큰 공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성최고-r6s
    @인성최고-r6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해당 호실간 변경 이외에 다른 층은 상이하지 않았나요? 만약 다른 층도 공부상 현황상 상이한 경우 한층만 따로 변경이 가능한걸까요?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층도 모두 상이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층만 따로 변경이 가능했어요! 만약 잔금 못치루고 낙찰받은 집 소유주도 연락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다른층까지 연락해서 처리해야합니다. 저는 천만다행히 잔금을 치뤄서 소유주 자격으로 변경처리된거고요:)

    • @인성최고-r6s
      @인성최고-r6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allbluchairman 한층만 따로 변경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건가요? 다른층도 상이보이나 아직 거론된게 없어 저희와 옆호는 보증금미반환금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다 바뀐걸 알게 되었어요..님처럼 옆호랑 같은 소유자여서 찾게 된다면 공부상 변경해서 강제집행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 영상을 보게 되었네요.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성최고-r6s 에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외적인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해당 호 도면을 시청에서 가지고 있던터라 소유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만하면 되었고요.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신다면 최소한 변경이라도 해달라고 하셔야할거 같습니다ㅠㅠ 도면 여부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비숍-x7f
    @비숍-x7f Год назад

    시청에 도면 바꾸지 않고, 옆집 소유주와 합의하여 문패만 바꿔도 될까요?
    아님 문패 바꿔도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패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되면 옆집 소유주는 본인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살고 있는거라 문패를 바꾸는 동시에 집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건 옆집 소유주가 시청에서 변경 신청을 해주는건데 저도 연락해 보았지만 답이 없더라고요ㅠ
      그래서 차선책으로 잔금 먼저 치루고 도면 변경을 했습니다^^

    • @비숍-x7f
      @비숍-x7f Год назад

      @@allbluchairman
      답변 감사드려요.
      공부상 301호(현황 302호) 와 공부상 302호(현황 301호) 인데, 문패만 바꾸면 되지않나요?
      어차피 각자가 공부상 본인 집에 살고있는데, 문패만 바뀐건데..다시 문패만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나요?
      원래가 자기집에 살고있는데 문패만 다르니..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비숍-x7f 넵 문패만 바꾸면 일치되는 거긴 한데 301호에 살던 소유주가 문패 바꿔서 302호가 되면 본인이 계약한 집과 다른 곳에서 사는게 아닐까요? 301호로 알고 계약했을텐데 302호로 바뀌는거니까요! 저도 초보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덕분에 공부하고 좋네용:)

    • @비숍-x7f
      @비숍-x7f Год назад

      @@allbluchairman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봐요^^;
      현황301호(공부302호)에 살던 소유주가 문패만 바꿔서 302호가 되면 본인이 계약한 집에 공부상과 현황이 일치하게 살게 되는거 아닐까요..?
      저도 공부와 현황이 다른 빌라 낙찰 받아서 공부중이라서 여쭤보는거에요..

    • @allbluchairman
      @allbluchairman  Год назад

      @@비숍-x7f 아 그러시군요~~! 글로만 제생각을 전달하려니 한계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1. 옆집 소유주가 301호에 살다가 문패 바꿔서 302호가 되면 도면과는 일치하겠죠?
      2. 하지만 옆집 소유주가 매매했을 때 계약서에는 301호로 계약을 했을거에요. 하지만 문패가 바뀌면 301호로 알고 지냈던 집은 302호가 되는거고 그럼 계약서랑 달라지죠.
      3.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는 집도 옮겨야 할거 같다고 말씀드린거고요.
      물론 현재 소유주와 그런 부분까지 잘 이야기가 되어 현상활을 유지할 수도 있긴한데 보통 지금까지 잘 지내왔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요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시청 건축과에도 혹시 문의해보셨을까요?

  • @인성최고-r6s
    @인성최고-r6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유자가 표시변경 신청을 할수 있는데 낙찰되어도 공부상 현황이 다른데 소유권이 생기는가요? 경매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 건축물현황도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소유권 자격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