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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책임보험의 업무상의 과실범위와 전문인배상책임의 업무상의 과실 모두 우연한 사고에 근거합니다. 해당 예시(요양보호사의 화상, 간호사의 약화사고) 의경우 모두 일반적 업무범위라기 보다 전문적 업무범위로 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에 보면 매달 배상책임보험료2,500원을 떼는데 개인이 보험료 떼는거 맞는지요?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료는 시설이나 센터에서 내줘야 합니다.
시설소유자 배상, 전문인 배상이 한 증권번호에 각각 목적물1, 목적물2로 가입하였습니다. 목적물1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산출기초 수급자 20명으로, 목적물2 전문인 배상책임은 산출기초 요양보호사 5명으로 가입했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6명이 되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못 받는 걸까요?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요양중 에 어머님 이 침대에서낙상하여 팔이부러져어요 수술후 센터에 배상 책임 청구는 안되나요
가족요양은 1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 일어난 일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좋을텐데. 일단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댓글답장올줄은몰랐어요 첨 해봐요 항상잘든고 있읍니닥 많은 도움 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급식배식중 화상을 입었을경우는 산재만 해당되는걸까요? 우리기관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요.혼돈되네요
직원은 산재보험, 대상자는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시설소유자책임보험의 업무상의 과실범위와 전문인배상책임의 업무상의 과실 모두 우연한 사고에 근거합니다. 해당 예시(요양보호사의 화상, 간호사의 약화사고) 의경우 모두 일반적 업무범위라기 보다 전문적 업무범위로 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에 보면 매달 배상책임보험료2,500원을 떼는데 개인이 보험료 떼는거 맞는지요?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료는 시설이나 센터에서 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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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1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 일어난 일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좋을텐데. 일단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댓글답장올줄은몰랐어요 첨 해봐요 항상잘든고 있읍니닥 많은 도움 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급식배식중 화상을 입었을경우는 산재만 해당되는걸까요? 우리기관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요.혼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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