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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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3 года назад +1

    시설소유자책임보험의 업무상의 과실범위와 전문인배상책임의 업무상의 과실 모두 우연한 사고에 근거합니다. 해당 예시(요양보호사의 화상, 간호사의 약화사고) 의경우 모두 일반적 업무범위라기 보다 전문적 업무범위로 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아라-o7n
    @조아라-o7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에 보면 매달 배상책임보험료2,500원을 떼는데 개인이 보험료 떼는거 맞는지요?

    • @tv-xn4bp
      @tv-xn4b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료는 시설이나 센터에서 내줘야 합니다.

  • @유잼세상
    @유잼세상 Год назад

    시설소유자 배상, 전문인 배상이 한 증권번호에 각각 목적물1, 목적물2로 가입하였습니다. 목적물1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산출기초 수급자 20명으로, 목적물2 전문인 배상책임은 산출기초 요양보호사 5명으로 가입했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6명이 되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못 받는 걸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은정-w4r
    @이은정-w4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가족요양중 에 어머님 이 침대에서낙상하여 팔이부러져어요 수술후 센터에 배상 책임 청구는 안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가족요양은 1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 일어난 일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좋을텐데. 일단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겠네요

    • @이은정-w4r
      @이은정-w4r 2 года назад +1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댓글답장올줄은몰랐어요 첨 해봐요 항상잘든고 있읍니닥 많은 도움 됩니다 😄

  • @정은향-e1j
    @정은향-e1j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가 급식배식중 화상을 입었을경우는 산재만 해당되는걸까요? 우리기관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요.혼돈되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직원은 산재보험, 대상자는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