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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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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월별 적립금을 변제하던 중 납부를 못 하고 연체가 된 누락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더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회 미납이 맞지만, 회생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6회 미납 정도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해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한 후, 개인회생 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이 나면 폐지 공고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지만, 한 번 신청하면 폐지된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살아나려면 미납된 변제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면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밀린 변제금을 확인하고, 그 동안 밀린 모든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입금증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항고기간 도과 후에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적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추완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된 개인회생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깨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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