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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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9

  • @user-vg3pb9mw4l
    @user-vg3pb9mw4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개월 계약직으로 매달 갱신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4월 25일날 ‘인원을 감축해야한다’라는 이유로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번외로 5월달부터 인원감축으로 인해 저를 해고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일을 합니다. 5인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당해고도 아닌가요..? ㅠ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는데,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것은 해고가 아니에요. ㅜㅜ / 가능하시다면 다음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하시기를 권합니다.

    • @user-vg3pb9mw4l
      @user-vg3pb9mw4l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백노무사님 알고보니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에 제 상황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한달씩 계약직이므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월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 연락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user-vg3pb9mw4l
      @user-vg3pb9mw4l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ㅜ

  • @청사과-h7q
    @청사과-h7q 2 года назад +1

    몸이아파 5월달에퇴사의사 밝혔은데 사용자가 6월말까지 일해달라 해서 열심히근무해주었는데 6월17일에 해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신청가능한지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음등) 3개월 이상 근로자이면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했다는 증거확보하셨으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사과-h7q
      @청사과-h7q 2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네~감사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유튜브 보면서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로 신청했어요.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6월 말까지 사람을 구하든 안구하든 해달라는 증거 다 모아놓았는데 오늘 노동청감독관이 전화가와서 원장과 6월말까지 서로 합의가 되어 서 퇴사한것이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않고 제가 큰이익이 없다고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며 취하할것을 애기하시네요
      그동안 증거모으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껴져 힘들었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6월말까지 합의했지만, 6월17일 해고했다고 말씀하세요.~

  • @rakim4504
    @rakim450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회사랑 2021.11.29 ~ 2022.11.28 1년 계약을 했었고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어 1년 넘긴채 계속 근무 하다가
    12/15일에 12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3가지 청구 가능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체기간 최대 26개(11+15) 연차휴가 발생하니, 미사용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万年大灵芝鸭
    @万年大灵芝鸭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
    노무사님 여쭤보고 싶은것있어요 ~
    사장님 한테 사직서 거절 했는데요 ~사장님 많이 화났어요 변호사 범무사 찾게다고 이런 저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
    혹시 제가 신고 한후 저한테는 뭐 위험이 있나요? 이것 안 쓰다고 뭐 법적으로 뭐 걸린것 있어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1

      협박을 녹음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때 이러한 얘기도 같이 하세요.~~

    • @万年大灵芝鸭
      @万年大灵芝鸭 3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이미 녹음 했습니다 ~! ❤️❤️❤️❤️

  • @쉬러크
    @쉬러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찾아 보다 시청하게 되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여쭤 보고싶은게 잇습니다.제가 작년 12월 9일에 입사를 해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잇습니다.이번 달 8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된 상태이고 계약 연장 해줄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고 졸지에 쫒겨나게 생겻습니다 통보도 30일 전에 하지 않앗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는 가능할 거 같은데 단순 계약만료라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 @aledma030
      @aledma030  2 года назад

      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발생), 합계 2년이 되기전의 계약만료라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쉬러크
      @쉬러크 2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감사합니다!!!!😄

  • @애플평단130일칠팔오주
    @애플평단130일칠팔오주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는A라는 용역회사에서 파견직으로나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계약서 갱신없이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 A용역회사에서 전화가와서 B회사 매출이 안나와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지 말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를 한달전에 하는게 맞지않나요?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게끔해주겠다고하는데 원래 해고당하면 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의 소속은 a회사입니다. 계약이 1년 갱신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만료일인 12.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 통지이니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발생)/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애플평단130일칠팔오주
      @애플평단130일칠팔오주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Qw808min
    @Qw808min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한개만 더 여쭐려고요. 답변주신거 많이 참고 됏고요. 고용센터 출석 햇는데 저는 5일전에 급여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담주까지 하고 그만두라해서 그만 둿어요.
    권고사직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이 안됀다 하더군요. 감독관님께서 조사받어면서 아직 결과는 안낫죠. 기다리고 잇는데 안되면 어쩔수 없다 난 너무 괘심해서 신고햇다 그랫죠 그만두라 햇는데 이것이 해고가 아닌가요? 권고사직 이라고 하네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관련 증거(녹음,문자,카톡)를 잘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 @남정아-l1u
    @남정아-l1u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받지 못했다면 발생합니다.

  • @최순민-s9j
    @최순민-s9j 4 года назад +1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월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매달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0년01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12월 18일쯤 팀장한테는 이번달 말까지만 나와라 얘기는했는데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지않았을뿐더러 답답해서 사무실로가서 현장 부소장님에게 직접물어보았는데 (12월25일)저희도 이번달 말까지만 나와야되냐고하니 니네는 있어도 된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1월6일이 당장 1년이고 퇴직금 받을수있냐하니깐 갑자기 고민하더니 다음주 월요일날 얘기하자고하셨는데 12월28일 월요일 저녁에 직접 부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달까지만 있어야될거같다 팀장 따라가라 괜히 사람빼간다는 소리 나온다. 너네가 팀장따라갔다가 조금하고 그만두고 여기로 다시 들어오던가해야겠다 이러더라구요 . 솔직히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더라구요.
    갑자기 회사에서 12월 28일날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1월6일날 당장 퇴직금 문제도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나, 11개월을 계속근로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해고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똑똑-j1r
    @똑똑-j1r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저랑 비슷한 사례가없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A회사에 6개월 계약 후 3개월연장하다 인력팀 권유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에 고용승계로 옮기게됐습니다.
    B회사도 정규직이 아닌 6개월 계약직으로 가게되었지만 고용승계라 A회사에서 근무한 9개월이 인정되어 B회사 계약만료 시 근무기간이 총 1년3개월이라 퇴직금과 실업급여받으며 다시 취업준비를 할수있을 듯하여 옮겼습니다.
    내년 1월 말일이 계약기간 종료인데, 육아휴직자가 발생해 그 분 복귀할때까지 계약을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만료시점부터 11개월을 더 연장할거같은데, 그럼 총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을 근무하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거같은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2년 넘기게되면 올려주신대로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는데 계속 근무하게 해줘야하지않나요? 강제성이 없는건지ㅜㅜ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11개월 연장 후 계약만료로 해고통보 받으면 계속 근무하고싶은 제 의지는 상관없이 퇴사해야하는 건지요...너무 비참하고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근무하고자 하시면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해서 강제 퇴직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복귀해서 근무하셔도 되고, 합의해서(임금등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이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상가-g1w
    @관상가-g1w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매년 작성하여 5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 사장과 계약시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약속과 달리 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니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실업급여 받을방법이 없는가요?

    • @관상가-g1w
      @관상가-g1w 5 лет назад +1

      @@aledma030 아 다시 확인해보니. 3년째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한뒤 다시 한달지난 이후 같은 회사에 매년 재계약을 하여 이번 계약만료시점은 1년8개월이 됩니다. 이러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관상가-g1w
      @관상가-g1w 5 лет назад +1

      @@aledma030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3년 재계약후 한달퇴사하고 그 회사에 다시 매년 재계약하여 1년8개월차에 끝나는데.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이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글 드렸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user-oi6od8xh3j
    @user-oi6od8xh3j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2월 부터 10월 16일까지 근무 했는데 월 마다 근로 계약을 써서 계약기간을 늘립니다
    근데 10월 16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0월 1일 부터 31일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16일날 나가라고 했으니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한달단위로 계약했지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니, 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 @공노비-x3r
      @공노비-x3r Год назад

      @@aledma030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마다 계약했고 3개월 이상 11개월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 15일 마다 계약하게해서 12월 31일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수있는데
      15일마다 계약했으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3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상용직근로자로 법에 보호를 받아 해고예고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ㅠ

  • @sunggookim5474
    @sunggookim5474 5 лет назад +1

    노무사님 1년동안 계약기간을 했고 12월31일 까진데 통보를 못했어요 1월2일에 성과급을 달라며 회사에 나왔는데 묵시적인 연장이라며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냈는데 평소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음에도 정규직이다라고 주장하며 힘들게하는데 고견을 청합니다

    • @sunggookim5474
      @sunggookim5474 5 лет назад +1

      노무사님 정말감사합니다 인수인계 차원이고 상대방은 묵시적 연장이라는데 녹취뜨면서 성과급을 당장달라며 사직서를 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드렸습니다.^^

  • @michelleh5446
    @michelleh5446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용기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ㅜㅠ
    혹시 계약기간 1년인데, 10개월차에 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1시간씩 매일매일 강제로 줄이라고 하다가 이젠 2시간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건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일방적인 해고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줄 수없다하여 계약해서 일하는 건데... 정말 다들 힘들때상의없이 얘기해서 그만두고 싶어서요 ㅜ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줘 보세요./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을 들어서 거부하세요.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을 때 사업주의 처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해고가 없어도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michelleh5446
      @michelleh5446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 아 너무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ㅜㅜ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응원하겠습니다.~~

  • @lauraahn1605
    @lauraahn1605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의 경우 직원은 총 9명이고,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사업장이라 구제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06월 26일 18시 경 상무이사와의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 압박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녹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 해고 압박에도 불응하고,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나마 제 상급자에게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윗선에 한 번 더 요청해줄 수 없겠느냐,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어필하는 대화를 녹취해놓았고, 면담한 이사에게도 그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3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녹취와, 카톡이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해고 압박을 입증하기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5인미만사업장이라 구제 신청도 못하는 터라, 해고서면 통지서를 요청할 생각인데, 그리해도 제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신 건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근로하는 사람수입니다. (한달간연인원/한달간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위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 @정연우-r9w
    @정연우-r9w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동영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 동영상 내용과 비슷한데요. 1년 계약이었고요. 이번년도12월 31일이 만료일인데요.
    어제 12월 16일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위 동영상처럼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는거죠? 해고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적으로 좀 일찍 말을 해줬으면 다른곳 빨리 알아볼텐데. 15일 앞두고 이런일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한건 어쩔수 없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해고가 아닙니다.미발생합니다.ㅜㅜ /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사람마음이 다 같지가 않네요. 화이팅하십시오.~~

  • @롤새드무비
    @롤새드무비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저는일한지 1년이 되어가는 청년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으나 그 전부터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저와 같은 직급의 사람들은 재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7월 7일 계약만료이지만 6월 14일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또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기본적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재계약이 기존 관행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롤새드무비
      @롤새드무비 4 года назад

      백노무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스템상 제 퇴사사유를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재계약불가로인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개인사유 > 계약종료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까지 생각하고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