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노동법상식]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해도 위반일 수 있다고? 😱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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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장진혁-u2k
    @장진혁-u2k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감사해요

  • @youngminlee9792
    @youngminlee9792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 @우촉디
    @우촉디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쉽게설명해주니좋으내요

  • @서율.서하네
    @서율.서하네 3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때문에..pcr검사받고 격리3.4인씩한 출근못한일수는 어찌함?

    • @노무법인원스톱
      @노무법인원스톱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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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s5i
    @코리아-s5i 2 года назад

    시설팀에 근무하는데 3명이 당비휴 근무하는데 문제 없나요? 감단직이라 하는데? 감단직이면 무조건 52시간 무시해도 되나요? 당직은 아침 09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인데 휴게시간 빼면 16시간 근무합니다.

  • @김휘파람-u3j
    @김휘파람-u3j 24 дня назад

    인구감소로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스마트한 산업인 시대에 지금도 충분히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 과로에 대해 충분히 괜찮은데 법제화로 주 근무시간을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어마한 독과 같은 부적절한 존재이다
    그래서 다른나라도 주 근무시간 단축을 현재 더이상 하지않고 실제 도입은 소수 가능한 업종만 하고있죠
    또 근로자에게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단축해 너무 일을 안하는것도 임금삭감이 엄청 생길수 밖에는없는데 이건 물가상승도 커지는 앞으로 시대에 임금이 가장 무척 중요하고 기업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큰 손실로 사실 생존이 절대 불가능해지는건 분명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회사 모두 어마한 부작용이 발생으로 결국 이건 국가경제도 몰락하고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거라 쉽게 근무시간 단축을 할수가 없는거죠
    사실 지금 52시간 이정도가 마지노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