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타는 전기자전거 합법일까? 이바이크 법령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6

  • @shawns0420
    @shawns042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전기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아주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j2h12asd8
    @j2h12asd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이런 영상 좋아요..!! 그나저나 대한민국 전기자전거 법은 정말 늦었네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잘 보고 갑니다! 일상생할책임보험 적용되는게 진짜 큰거 같습니다.👍

  • @cowboy_1988
    @cowboy_198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려던게 스로틀, 파스 겸용인데 깊이 고민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jeonghs6509
    @jeonghs65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전기자전거 구입하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한 소중한 정보 네요. 감사합니다. ^^

  • @꼽사리-b4s
    @꼽사리-b4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pas 자전거든 뭐든 꼭 법령에 따라 인증된! 자전거여야 한다는 것(자동차가 법에 따라 제작사가 인증받고 제작 출고 하듯이) . 개인이 모터 달아서 만든 자전거는 모두 다 PM에 해당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미토-z7z
      @미토-z7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개인이 만든 전기자전거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는한 PM 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냥 불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꼽사리-b4s
      @꼽사리-b4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미토-z7z 그러네요.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 @이인선-t1q
      @이인선-t1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기자전거 법이고 나발이고 자전거등록제나부활시켜라 왠놈의도둑놈들아글케많은지 정부에선뭐하는건지 씨발!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PM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이쪽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랑 같은 취급이라 법적으로 더 빡빡합니다.

    • @최진영-e2y7g
      @최진영-e2y7g 3 месяца назад

      불법이동장치 그런건 없어요
      애매하면 다 오토바이기준이에요
      영상 안보시나

  • @NatureFree-tn8ff
    @NatureFree-tn8f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혼자서 전기자전거로 개조해볼까 생각했는데 위험한 계획이었음을 자각했읍니다

  • @버팀목-b2v
    @버팀목-b2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랫만입니다.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우리나라 전기자전거의 선구자 답게 전문적 지식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잘 부탁합니다.

  • @jsp9006
    @jsp900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설명 참 잘하시네요 영상감사합니다

  • @하마-h5o
    @하마-h5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 어떤 설명보다도 정확하고 명료하여 쉽게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 @hyungjunjang6475
    @hyungjunjang6475 2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예스맨님 전기로드자전거 에 도움이엄청 나내요 잘알고 모든 충전 제품 배운대로 배터리 충전시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복의통로-c9i
    @축복의통로-c9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앵뭉사랑
    @앵뭉사랑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제가할수있는거 라곤 구독밖에 없어서 꾸욱~ 누르고 갑니다

  • @득무
    @득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 배우고갑니다 유익한 정보~ 잘잘못을 따질때 예를들때 음주는 특별법10개항목이라 많이 다를것이라 생각합니다~~

  • @Deepnaledge
    @Deepnaledg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이런 법령 정보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 @minsuye1965
      @minsuye19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현행법 입니다.^^

  • @두바퀴-f3j
    @두바퀴-f3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정보 듯고 파시식 구입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힘내셩
    @힘내셩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일 확실하고 유용한 정보같아요. 감사합니다!!^^

  • @daegudrum
    @daegudru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졸은정보 감사합니다.

  • @monbike_
    @monbike_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지하고 좋은이야기 감사합니다 ^^ 저도 내일 법령에 대해서 영상 올리는데 좋네여 ㅎㅎ

  • @love_ciel
    @love_cie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봤습니다!😊

  • @정찬홍-m3q
    @정찬홍-m3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늘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sphong0610
    @sphong061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달용이다, 몸이 약해서 그렇다 등 핑계를 대면서 불법개조해서 속도 제한을 풀고 인도, 자전거 도로, 어린애들 노는 공원 등을 아무렇게나 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면허따위 없겠죠. 음주운전, 사고 책임, 보험 이런 것 보다 중요한건 사고시 모터까지 달린 무거운 쇳덩이가 40km/hr 달리느라 본인도, 사고 상대방도 크게 다친다는 점입니다. 진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벌금 몇푼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너무 이기적인거 같아요.

  • @TV-zx4qs
    @TV-zx4q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미국은 자전거 탈때, 이어폰을 양쪽에 끼면 안되더군요. 한쪽에만 끼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지요.
    우리 국회도 싸우지 말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요...
    정보 감사하구요, 다음엔 벨로스타를 사서 타야지~*.

    • @leefact5172
      @leefact51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어폰이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법이 틀렸습니다
      한손 운전이나 두손 놓은 운전 금지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머거리는 자전거 못 타는 법이나 같습니다

    • @Ehfhfh
      @Ehfhf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fact5172
      특히 따릉이들 헤드셋이나 이어폰에 노캔으로 귀 틀어막고 다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노캔해놓고 소리크게 틀고다녀서 바로뒤에서 벨울려도 지 혼자 낭만있게 광고찍다가 핸들 그냥 틀어버리는 놈들땜에 사고 많이 납니다.
      미국법이 틀리진 않은거 같네요!!
      한국은 애초에 자전거에 대한 기본질서 교육이나 기본개념 자체가 거의 전무해서 자전거도로에 위험인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 @leefact5172
      @leefact517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hfhfh 귀막 자전보다 안전거리 무시한 위험 추월이 더큰 사고 원인입니다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피해 주면 추월을 말아야지요
      뒷 차보다 앞차에 도로 이용의 우선권을 무시해서 사고는 대부분 일어 납니다
      내보기에 귀막 댄스 운전 보다 추월사고는 모두 주의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뒷차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 @Ehfhfh
      @Ehfhf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fact5172
      애초에 귀를 안틀어막으면 되잖아요?
      무슨 귀틀어막는게 잘못 되었다는걸 틀렸다고 하는거 자체가 좀 비상식적인거 같네요.

    • @leefact5172
      @leefact517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hfhfh 안막는 것이 본인에게는 좋아도 뒷 차의 사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안맨 것이나 같아요 귀막은 법위반이 아니지만 추월 사고는 뒷 차의 법위반입니다
      귀막의 사고를 당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은 되나 사고를 낸 윈인은 차로를 이탈하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귀막이나 비틀 거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동일차로 사고시는 오직 뒷차가 훨씬 더 책임이 중하다는 것이고 사고를 내 놓고 제잘못이 뭔지 모르고 앞차가 귀막이 라고 원인이라 주장하는 멍청이들이 많고 뒷차의 안전거리나 안전운전 위반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dongheonkim7146
    @dongheonkim714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좋을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pas랑 스로틀 병행으로 나온 자전거를 스로틀을 떼고 파스로만 타도 불법개조일까요? 파스랑 스로틀 병행으로 나온 것을 스로틀 떼고 파스로말 다녀도 일배 보험에 적용안될까요?

    • @minsuye1965
      @minsuye19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떼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일배책적용은 반드시
      PAS 인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jinypark1119
      @jinypark111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전거에 붙이는 인증스티커가 파스전용과 스로틀겸용 2종류가 있어서 스로트을 땠으면 인증스티커도 바꿔 붙여야 됩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떼는 것은 불법개조로 단속을 당하진 않아도 부착형과 PAS전용은 형식승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떼어내도 자전거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굳가디스
    @굳가디스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그럼 파스 스로틀 겸용 자전거를 사서 스로틀을 빼고 타면 파스 자전거로 법 적용을 받는걸까요? 아님 이것도 불법 개조가 될까요?

  • @갓도라희
    @갓도라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법을 일부 좀 고쳐야 될것 같네요.
    파스,스로틀 겸용도 자전거로 쳐주는 마당에 애초에 판매 한것만 인정해주는 것은 불공정한 법 같아요.
    파스전용으로 타다가 필요에 의해서 스로틀 달수도 있는것이지. 현재 법은 기존
    자전거를 버리고 새로 사라는 뜻인데.
    저같이 기초수급자들은 이동 수단및 장보기용 차량이 없어서 중고 전기 자전거를 큰맘 먹고 사서 쓰는데 100만원 가량 하는 전기자전거를 새로사라는 말인지 좀그렇네요. 중고로 산거 다시 중고로 제가격에 팔리는것도 아니고요.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파스,스로틀 겸용은 일부 모델에 한해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전거로 쳐주는게 아닙니다. 이건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법적으로 크게 다른 부분이라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 @갓도라희
      @갓도라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mystictalesprivate5447 그러니까요?공장에서 파스스로틀 전용으로 나올때 부터 자전거로 통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같은 건데 파스에 스로틀하나 달았다고 자전거 아니다 이러면 곤란한 법이지요.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갓도라희전기자전거나 PM의 법령을 보면 조건중에 '인증 받은 제품' 에 한해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증 받은 제품을 개조한 경우 인증이 사라집니다. 즉, 전기자전거로 샀는데 스로틀을 달았다면 전기자전거로 유지되거나 PM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인증 자체가 사라져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의 불법 개조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가 됩니다. 간혹 업체에서 개조 후 인증 부분을 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어떤식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갓도라희
      @갓도라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ystictalesprivate5447 그러니까 그부분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어짜피 파스 스로틀 겸용도 자전거로 인정해 주면서 새로 스로틀 달았다고 자전거가 아니다 이건 선넘은 법안이죠.
      그냥 파스,스로틀 겸용 자전거로 인정하면 전부다 인정해 줘야 됀다는 말입니다.
      똑같은건데 첨부터 겸용으로 나온거만 자전거고 나중에 스로틀 단것은 자전거가 아니다. 이건 법이 지맘대로란 말이죠.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갓도라희아닙니다.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는 파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PM으로 인증받은 뒤에 정해진 스펙 이내라면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가받는 것 까지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PM인 상태이며 사고 발생시 자전거가 아닌 PM 관련 규정으로 잡힙니다. 자전거도로에 갈 수 있다고 자전거인게 아닙니다.

  • @tv-xb6lf
    @tv-xb6lf 2 месяца назад

    답답해서 요약 : 파스 스로틀 겸용은 pm으로 들어감 고로 일배책 보험 적용 안됨 따로 pm보험 들어야됨
    다만 자도 탈수있음(자도는 속도 25키로 중량 30키로 이하면 가능)
    파스 전용 모델은 자전거로 적용되어 자도 가능, 일배책 보험 적용 가능

  • @정찬홍-m3q
    @정찬홍-m3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스트롤 뛰어 내면 일반 전기자전 거로 들어가나요? 영상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 @세이프티-f2l
      @세이프티-f2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스로틀떼어내면 불법개조에 들어가죠. 뗀다고해서 자전거로 속하지 않음...왜냐? 인증받은 상태가 아니기때문이죠.

    • @정찬홍-m3q
      @정찬홍-m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이프티-f2l 감사합니다 다시 붙여야겠네요ㅠㅡㅡ 스트롤 떼어 놨었는데..

  • @hangukang4491
    @hangukang449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모터400w,무게25kg, 속도20km/h, 전압48v로 법규제한 이하입니다
    - 차도에서는 운행이 가능한지요?

    • @minsuye1965
      @minsuye19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도는 PM이라 면허증 필요, 운행가능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규 제한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우선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증을 받았다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 @최진영-e2y7g
      @최진영-e2y7g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도 우측 운행 가능

  • @TV-nb3cq
    @TV-nb3c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Pas와스로틀 같이잇는것도 자전거범주에 포함되는걸로알고잇습니다

    • @mystictalesprivate5447
      @mystictalesprivate544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PAS가 아니면 분류는 PM으로 되지만, PM중에 자전거도로 주행은 허용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PM이 자전거와 동일한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만 통행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법률적인 부분은 PM과 동일합니다.

    • @minsuye1965
      @minsuye196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못알고 계신것 입니다.
      알배책 적용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범주에 들지않습니다

    • @윤석영-z2x
      @윤석영-z2x 26 дней назад

      완전 잘못알고 계시거나 속아서 사신거죠 스로틀달리면 무조건PM입니다 고로 일상책임보험 적용도 못받죠 사고나면 감당하기 힘듬니다

  • @ninzacap
    @ninzaca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요즘 경찰이 바빠요. 관심도 없을걸요?
    제가 10년동한 타던 전기자전거를 안타는 이유가.. 너무 펑크가 잘 나서에요. 차도로 가니까 사흘에 한번씩 터짐.
    미쉐린 노빵꾸 타이어 나오면 좋을텐데, 안나올듯.

    • @withtani
      @withtan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거잖아요

    • @최진영-e2y7g
      @최진영-e2y7g 3 месяца назад

      타노스아머 끼우새여;;

    • @카오스-z3d
      @카오스-z3d Месяц назад

      어디를 다니길래 펑크가 잘나는지요.
      튜블리스 하시던지 댓글처럼 타노스아머를 삽입하던지 하시면 될겁니다.

    • @윤석영-z2x
      @윤석영-z2x 26 дней назад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났을때 PM은 아무런 해택을 못받는다는거죠 일상책임보험이 저렴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거죠

  • @호주-z5x
    @호주-z5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인도에서는 타지마라. 타려면 5km이하로 달려라.

  • @dzemann2
    @dzemann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한국이 늦게 만들었다고 후진국이라기보다, 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 자전거 팔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자동차 우회전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보호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헌 차 팔고 새 차로 바꾸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서 거두는 세금은 분야도 많아서 노다지나 마찬가지이지만, 자전거야 연료세가 있나, 과속 벌금이 있나, 보유세가 있나, 등록세가 있나... 환경 보호한답시고 쓰레기 종량제 한다지만, 지들도 태우고 산처럼 쌓아놓고, 농촌은 거의 매일 쓰레기 안 태우는 곳 없듯이...

    • @minsuye1965
      @minsuye19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동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죽인게 맞습니다.

  • @bluesjeon
    @bluesje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 뭔 규재가 이렇게도 쳐 많은거야... 그냥 남한테 피해안주고 사고만 안나면 됐지 오히려 나라에서 전기자전거 타는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펴야 탄소중립이 되지.. 참 개같은 법과 제도네요

  • @gemeboyman
    @gemeboyman 8 дней назад

    사고날때마다 경찰오는거도 아니고,, 존나 복잡한 법따위 필요읍고 보험도 안들고 타고,, 사고나면 알아서 합의보면된다 !

  • @leefact5172
    @leefact51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주자전거가 벌금?
    범칙금 아닙니까?

  • @양대성-f5u
    @양대성-f5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