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개정된 전기자전거 법규 알고 탑시다! (운전면허, 헬멧 착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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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 오늘은 2024년에 개정된 전기자전거 법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제대로된 법규들을 잘 숙지하고 라이딩 하세요!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법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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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중요한 오류가 있네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당연 금지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인도주행 절대 안됩니다. 차와 같이 우측 가장자리 주행을 해야하며
인도를 주행할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이동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에서는
탑승주행 가능하나 보행자와 충돌시 차대 사람의 과실이 잡히며
거의 자전거 책임이 100입니다. 인도를 이용할시 자전거 겸용도로인지 확인하시고 탑승 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글 적어봅니다.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인도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사실상 인도에서 타도 상관은 없어요. 단 사람이 먼저다 이걸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그걸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단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에게 책임을 묻겟죠.
전기자전거 인도로 달리다 상대가 몸 잘못 가눠서 박았는데 몇백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배상해야됩니다…스로틀은 일배책 보험도 못드니 참고 하고 구매하세요. 사실 차도 제일 바깥에서 운행하는게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사정상으로도 법규상으로도 합법이긴한데 한국 차량 운행자들이 그걸 봐줄리 만무하죠…
약간 다쳤는데 2000께짐. 몇백아닙니다.
자도가 없으면 인도를 타라는 말은 처음듣습니다 자전거도 법적으로 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야하며 다만 도로가 막힐시 칼치기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도로를 타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품에 최고 속도제한을 25km/h로 제한되어있는데 차도로 나가서 직접 타보셨나요? 차들이 뒤에서 잘 기다리거나 봐주면서 달리던가요? 제가 25km/h 로 차도에서 달리는데 차가 답답하다고 밀더라구요…당연히 법적으로는 인도만 있다면 도로에서 타는게 맞지만 현실도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타는게 맞죠.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황이고 나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쩔수 없이 인도에서 천천히 달리는게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살면서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신적 없으신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는 빨간불에 횡단하는것도 불법이에요^^..
@@kickple 그럼 그게 맞는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고 저도 의아해서 덧글을 유심히 봤는데, 해당 부분은 개인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심이 좋겠네요;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 생길겁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주행 중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나면 인도주행을 한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높게 잡힙니다. 차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자전거 인도에서 타라?????
불법조장
@@kickple 자전거를 인도에서 다니라 한것은 개인적 의견이라 하셨지만,
마치 법으로 그렇게 허용된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러실거면 애초에 제목에 법규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봅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2020.6.9, 2021.1.12]
도로교통법 10조 4항입니다
헬멧 착용 권고가 아닌 의무인데 범칙금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범칙금이 있답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분을 해주세요
@@행텐-v4b전기자전거는 pas와 스로틀이 있는데 PAS는 범칙금이 없답니다.
PAS전기자전거와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구분해주세요
@@행텐-v4b PAS 전용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이나 면허에 규제(안전장구 의무는있어도 처벌조항이 없음)가 없습니다 단 스로틀이 있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가되지 않습니다 헬멧 써야합니다
@@leefact5172 전기자전거는 핼맷에 걸려도 아무문제없다는건가용?
6:50 오잉?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제일 갓길로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인도는 법적으로 안되는것 아니였나요?
어.. 그럼 스로틀 전기자전거 면허증 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입건되나요?
입건은 아니고 전기 자전거 압류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 됩니다.
@@jounghunlee8770 그것이 입건입니다
벌금은 입건 후에 형사처벌이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jounghunlee8770 입건 됬으니 벌금내는 것입니다
자전거전용 도로가 없곳에서 인도를 이용하라고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사고 나면 몽땅 책임져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도로 가장 자리에 붙어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일반자전거, 스쿠터, 마차, 리어카 등 자동차 외는 모두 진입금지입니다. 물로 사람도요..
우리 동네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인도로 바뀌었네요
특수사항 ( 도로 파임이 심함, 자전거 보행자 가능, 버스차선으로 인한 인도주행 등) 은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자전거는 인도로 달릴수있지않음? 천천히 다니면서?
법은 그러나 차도 달리면 차들이 겁주면서 달라붙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같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데 그런 표시 없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파스 일반자전거 취급처럼 되어 음주운전시 3만원, 파스+스로틀 겸용은(+전동 킥보드) 자동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음주운전 적발시...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안전운전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없다면 자동차 도로 가장 자리 다녀야 하고 인도로 간다면 도보 사람들 피해 없게 가야 하는거로 암니다 사고시 자전거 책임 입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없다면 도로로 가야 한다 알고있습니다. 적확한 답변좀.....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고 도로 가장자리 끝부분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갈 수 없지만 범칙금은 없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만약 인도를 통해 가다가 사람과 접촉사고 시 자전거에게 매우 불리하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모터가 작동하는 PAS방식과 트리거를 조작하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하는 PAS+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스로틀이 없는 파스방식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파스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모두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단, 공차중량 30kg미만, 시속25km미만규정)
•일반자전거, PAS전기자전거 = 자전거
•전동 킥보드(시속25km미만, 중량30kg미만), 스로틀 전기자전거(시속25km미만, 중량30kg미만)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시속25km이상 또는 중량30kg이상), 스로틀전기자전거(시속25km이상 또는 중량30kg이상), 125cc미만 엔진스쿠터, 출력11kw이하 전기스쿠터 =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 인도주행불가능(처벌법없음), 자전거도로주행가능, 공도 가장자리 주행가능
▪︎개인형이동장치 - 인도주행불가능, 자전거도로주행가능, 공도 가장자리 주행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 - 인도주행불가능, 자전거도로주행불가능, 공도주행 가능
@@idontknowyetbyme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주행불가능'이면서 처벌법이 있는건가요?
@@sofa9512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지만 2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 후 몇몇 공공기관들에서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3만원이 나온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실제로 단속당한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해있고 이륜차의 보도주행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들은 전부 범칙금 3만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으로만 지나가도 들어 눕는 인간들이 많아서 안타는게 최선임. 빼박 블랙박스같은 증거 없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간 말대로 다되니까 자전거에도 블박을 다는 좃같은 사회가 한국임.
그러는 님은 한국인이 아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ahjcn7 한국인이라 그러는 것임. 외국인이면 한국인들이 그러던 말던..
6:50 일반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터까지 달린 전기자전거는 오히려 차도로 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요 차도가 아니라 강변북로나 고속도로같은곳
법규에서는 쓰로틀형 전기자전거는 도로주행해야합니다
뭔 개솔임? PM으로 분류돼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야됨
PM 인증 기체 무게 30kg 스로틀 땡겨도 시속 25km 라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스로틀 겸용을 구매하여 pas 식으로 개조하면 면허 없이 탈수있나요?
@@chihoo77 제품을 국매에서 판매할때 kc 인증이 pas 전용이냐? pas& 스로틀 겸용이냐? 로 나뉩니다. pas &스로틀 겸용 모델로 구매하셨다면 스로틀을 제거했다해서 pas 전용으로 변하는게 아니에요. 인증에 문제죠
미친거 아니냐 보험들거면 뭐하러 전기자전거사냐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지 보험안들려고 전기자전거사지 보험들거면 걍 더빠른 오토바이타고 다니지
요즘은 자전거 끼리도 사고나면 몇백 깨지는거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일배책같은 대인/대물 배상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PAS말고는 보험도 없어서 사고나면 생돈 털려요. 가능가능한 보험이 없는게 장점이 아닌것이고 가입여부는 본인의 선택일지라도 PAS전용말고는 일배책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 불나방들이 도로를 달리는 겹니다.
요새 공원에있는이쁜자전거 차체만 천만원입니다 카본재질이면 휘는순간..폐차죠
님 말이 맞아요 전기자전거 중 PAS전용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 되있는 일배책보험이 적용되므로 PAS자전거 구입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형 오토바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 가쪽으로 운행 가능 한데요...
일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라라고 표현하신간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도 못들어가죠~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시 도로주행을 해야합니다. 위험하다 어쩐다들 하시는데 내가정했나? 나라법이 그런데~
모토벨로꺼 렌탈해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타고 있는데,,,아~~~이것두 정말,,,타다보면 일반자전거처럼 잡소리도 잡아야 되고,,,타이어도 좀 빨리 닳는거 같고,,,생각보다 관리할게 많네요. 재미는 있는데 신경쓸게 많더라고요. 차라리 공용 전기 자전거를 필요할때마다 결재해서 타고 다니는게 더 나은거 같아요. 공용 전기 자전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용자전거는 혹시 어디꺼 쓰시나요?
똥구냥 공유
자전거 무게가 30키로 미만이고 출력이 500와트 이하면 면허와 헬맷 착용이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30키로 미만에 출력 500w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전용도를 이용할수 있는 기준이고 면허는 스로틀이 달려있으면 면허 필요, pas 전용이면 13세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30kg 시속 25km pas 방식은 일반 자전거 임
면허 필요 없음
스로틀은 개인 이동형원동기 장치 자전거로써 헬멧과 면허증 있어야함
요즘 모터 밧데리 불법 장착 자전거 단속해야할듯 40km 달리는데 그것도 떼지어서
엄청 위험한데 또 음주한체로 달리고 자전거도로에 못다니는데도달리고 자전거탄사람 보행자
보호를위해 하루빨리 단속해야 할것같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에 전기자전거 이용자분들은 법규 준수 하며 정말 편안한 이동수단으로 잘 사용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꼭 눈살 찌푸리게 주행을 하는것 보면 저희도 참 답답할때가 있어요
전기자전거대해궁금한데요 원동기는면허없는데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인데 이걸로가능한거죠?
원동기 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라이딩 가능합니다. 또한 원동기가 아닌 일반 소형 1, 2종 면허가 있다면 라이딩 가능합니다
파스랑 스로틀 설명 잘 하시다가. 스로틀도 인도에서 달리라고 하시니...의문입니다..
제 전기 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24.7km인데 최대 속도이후 페달질로 28km의 속도로 달린다면 그건 불법인가요?
도대체 개정이 어디에 된건지 나만 모르나..
디테일한 정보가 부족해보입니다..
음주시 파스는 범침금 내고 끝인걸로 압니다..
파스는 면허 취소도 되는걸로 예전에 본것 같구요
스로틀 전용은 속도 제한도 없는것 같던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는걸
가끔 목격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은뭔가 잘못됐는데요..? 맞아요?
인도로 타라고요? 차가 왜 인도를 타나요
글쓰로틀잇으면, 도로 가에서만 이동가능하대요. 경찰에 몇번걸려봄.인도 주거도안됨.25키로로 달릴시엔 자전거도로가능.
그래서 요새는 엑스라이더 75키로속됴 타고다니죠
아주 좋은방송이군요.
저도 방송을 하고있는데...
구독해드렸습니다.
큰 성취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아파트 저희 밑에 집이 전기자전거 충전을 복도에서 하는데요.(밑에 우유넣는 구멍으로 선 빼서 자전거 충전). 화재날까봐 무섭거든요. 집에서 충전할수있다는 법이 있는건지.. 화재 우려로 외부에서 충전해달라고 해도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전기자전거 법규에 실내 어디에서 충전을 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전혀없기에 진짜 화재가 발생한게 아닌 상황에서 우려만으로 상대방의 문밖이 아닌 집안에서 충전을 해달라는 요청은 정중히 요청하는것 이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듯하네요
안전신문고 신고 ㄱㄱ
법적 자전거 후진국 한국
중국만 못함.
전기자전거 배달알바하는사람은 보험 못들죠??
DB다이렉트 라이더 보험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파스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파스만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다녀도될까요?
kc인증된 제품에 차체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으면 스로틀이 달려있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핼멧은 필수로 착용하셔야하세요
복도에 놔두는건 소방법 위반입니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왜 수정을 안합니까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인도를 이용하라고요?? ㅋㅋㅋㅋㅋ
법을 설명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이 법인것 마냥 표현했네요 절대로 인도로 달리시면 안됩니다.
구분해서 말해줘야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네
모토벨로 FX20 500W PAS모델로 사려고 하는데요 출퇴근용으로요 근데 헬멧 안써도 되나요?? PAS모델 타고가다 헬멧안썻다고 경찰이 잡고 그러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pas전용 모델은 권고사항으로 경찰이 불신 검문으로 잡혀도 자전거에 붙어있는 kc 인증 스티커를 보여주고 핼멧 권거사항이라 알려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고시 헬멧 미착용은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쓰시는걸 추천 합니다.
모터가 달려있는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적발대상입니다.
모터 및 원동기가 달려있지 않은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적발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확인한바 적발대상이 맞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대상입니다
@@kickple 모두 적발 대상임
댓글들이 더 정답처럼 느껴지는거 이상함??? ㅋㅋㅋ
그놈의 KC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언급하시는군요
법이 잘못댄게 한두개아닌데 25키로로 제한걸었놓고 인도로가다 사고나면 배상왕창물고 차도우측으로 가라고 해놓고서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25키로 달리면 이게 현실상 맞다고 봅니까 그냥 속도 제한다풀고서 높게 만들어서 일반 이륜차처럼 달리게하고 법규적용시키면댑니다 리뷰라고 할것도 없으신듯
법으로 규정된걸 알려드린거에요^^답답한 현실이 뒤따르죠~
이게 정답인듯요.. 제가 사는 지역은 도로 끝차선에 불법주정차들이 대부분 자리잡고 있어서 끝차선으로 가려고 해도 힘들더라구요 법적으론 이륜차로 간주하면서 정작 그걸위한 도로는 사륜차들이 자리잡고 있으니.. 이럴거면 뭣하러 시속제한 걸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한심한거죠 뭐,,
불평하는 님이 더 이상합니다
법이 하나도 잘못된것없습니다
자전거 인도주행은 미성년 노인 장애자 제외 인도주행 불가입니다 당연히 사고책임은 커야하죠
차도에서 느리게 간다고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가 법도 모르고 진상 짓이 잘못이지 법이 잘못은 아니죠
공도는 손 수레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는 도로입니다
법에는 추월 시 후방의 차량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추월해야 합니다 즉 상위차로로 추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속도 제한 풀려있는 전기이륜차 즉 전기오토바이 타면 되지 왜 폐달을 달린 전기잔거를 이용하며 속도 제한 되었다 불평하죠?
님의 불평은 속도제한도 없이 자전거도로도 이용하겠다는 이기적 생각아 닙니까
@@leefact5172 말 뜻을 이해를 못한거 같네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말한거에요 제가 사는 지역에 도로 우측에는 주정차들로 가득합니다 인도주행이요? 뭔 근거로 제가 인도주행이라고 말한적 있나요? 인도주행으로 달린적 없구요 법규준수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ㅋㅋ 알고 쳐 씨부리세요 ㅋㅋ
@@leefact5172 걍 님은 PM이 싫으신거 같음 댓글 다보니까 억까 뒤지게 하더만요 ㅋㅋ
그냥 한국에는 자전거 출퇴근이 안맞는 걸로...
법이 개판임.
파스 +스로틀은 한국 법이 오토바이로 봄 .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잘 안팔리는거..
파스겸용 전기 자전거는 최소 130만원이상인데 면허 있으면 차라리 50만원짜리 미니 스쿠터 사는게 가격도 성능도 우월함.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라네 ㅋㅋ 이채널은 거른다
파스 & 스로틀 겸용 자토바이인데 스로틀 기능을 없애(?)버리면 파스 방식의 자전거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입처에서 받은 파스 전용 KC인증 번호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스 & 스로틀 겸용으로만 인증을 받았다면 주행 중 스로틀을 제거한다고 해서 파스전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아요
정보가 이상하네 일반이냐 파스냐 스로틀이냐따라 처벌수위가 다제각각인데 ㅎㅎ
그래서 개정된 게 뭐에요?
23년 1월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드린 사항이에요^^
그러게요 다 알고 있던내용들인데 제목에 낚였네요
pas만 되는 자전거는 120만원대 스로틀까지 같이되는건 70만원대가 있어요 금액적으로 부담이되서 70만원대로 사서 스로틀 선을 자르거나 해서 운행하는건 어떤가요?
혹은 예전엔 스로틀이라도 25키로 이하 운행은 면허없어도 된다고 해서 구매했다가 갑자기 바뀐법때문에 이용을 할수없을경우는 어떡하면 될까요?
스로틀 떼어도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면허 따야죠 처분하거나
현실에선 차도로 자전거달리면, 사아코차량만나서 죽을 수 있음.
반대로 인도에서 자전거사고시 보행자가 죽지는 않음. 법이 ㅈ 같음
자작 전기자전거는 kc인증없는데...
자작은 불법 개조품 이므로 적발시 압류 대상입니다.
개조법률이 일반자전거에도 적용한다는 사례는 한번찻아보죠
오토바이 없애는 법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그럽고 냄새나는 오토바이 좀 사라지게...
제발 보험들고 타세요 쓰로틀타면서 사고내고 책임못질거면 타지도 마십시오
인도 겸용이라고 20으로 달리는 놈한테 몇 번 사고 날 뻔 했다. 자동차 도로는 지가 위험하다고 보행자를 위험에 내몰아? 전기자전거는 겸용이라도 절대 금지시켜야한다.
인도겸용이라면 당연히 천천히 다녀야하는데 몇몇 개념없는 분들로 인해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건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kickple 맞습니다
겸용도로는 인도를 자전거가 빌려쓰는 도로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곳은
겸용도로라도 자전거가 100%사고 방지 할 수 있는 속도로 다녀야 합니다
한강의 자도도 95% 겸용도로입니다
한강의 겸용도로나 도심의 겸용도로나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자전거 모두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죠
공용 킥보드가 더 위험함
@@BLACKROSE-gt1cx 그러네요 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 보험 하고 타는게 나을듯
뭔소리요???????
자전거도 인도 달리면 불법인데
전기자전거가 인도주행?????????
오류방송
모이렇게 용어가거지같. 은가전or수동 이러면되는거지
현실에 맞지않는 애매하고 ㅈ같은 법을 설정해놔서 국민들만 고생함.
@@soolrae176 속도 제한! 핼멧 준수! 맞는데 아쉽긴한 법안이죠
머 알고싶지도 않은 정보가 90%네
사부자임?😂😂
음주운전 단속인나 맨날 하지....
쓰잘때기없는말이많네
법이 이따구인가?
전기자전거에 먼 면허증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로틀 달린 전기 자전거라면 오토바이와 같으므로 최소 원동기 면허는 있어야 합니다.
@@jounghunlee8770 그거슨 맞지 않타 이거죠 ㅋㅋㅋ 면허라 ㅋㅋ 자전거에 스로틀 달렸다고 그러케 따지면 일반자전기 25키로 이상 달리면 다 면허 있어야죠 ㅋ
무면허 전기자전거 한테 사고 당해도 괜찮다고 하세요...먼 면허증이냐고 말이죠.ㅋㅋㅋㅋㅋㅋㅋ
@@joosstory3421 면허있는놈은 사고안내나요ㅋ그놈이 그놈이지요
@@joosstory3421일반자전거도 튀는데 ㅋ
싸장님 뵌지가 꽤된거같은데 ㅎㅎ
법이 개판이여 개판
전기스쿠터는 자전거 도로도 못가는데 25킬로 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차랑 같이 다녀야 되서 오히려 위험함 ㅋㅋㅋ 방향지시등 대체 왜있음 ㅋㅋㅋㅋ 25로 끼어들기 하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번호판 있는게 안전함 이게 보조금 때문에 귀찮음이 있고 별도로 1년에 한번 보험을 내야 된다는 거지만.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스로들 부착형은 자전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분류로 전기로 간다하더라도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소형이륜 자동차로 분류시켜 매매를 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