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시일이 많이 딜레이가 되었는데, 혹여 원고승 이후 돈을 돌려받을 때 받아야되는 돈 원금에서, 그동안의 미뤄진 시일에 대한 이율?이라고 해야되나, 그것도 가산해서 함께 받게되나요?? 아니면 최초 받아야될 돈만 받고 끝인가요?? 좋은 영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판결 받으셨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직 제가 그부분 영상을 못 만들었지만 제 블로그에는 다 적어 뒀어요. 아래 글부부터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거에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1631129243 영상도 빨리 만들어 업뎃할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확인 하고 영상 보고 누르면 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금액 보정되어 결제하면 민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검색을 통해 알았는데... 반박은 안하셨나요?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한 업체에서 제 업체를 사칭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 가품 중국산을 사칭하여 판매하는 사기행위를 제 이미지 제 연락처를 이용해서 판매중인데. 변론기일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야할까요? 제판매처가 가품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가품을 구매하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캡쳐해놓고 있는데 손해나 피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피해봤는지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옐로슈가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민사로 대여금 가소로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의신청서를 받았지만 인지액 송달료 금액에 대한 안내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10만원 정도 되는금액이 송달료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받고나서 법무사에서는 그냥 변론기일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서에 원금과 송달료등만 기재했지 이후 발생할 이자등의 추가비용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염치불구하고 여쭙니다
슈가님 , 저도 증빙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정본이 발송되었는데 , 채무자께서 이의신청/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정서 제출까지 마쳤는데요. 영상을 봤는데 , 변론 기일이 잡히는 동안 따로 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 별도로 채권자가 할 일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 댓글에 판결 날때 지급명령신청때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서 따로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지급명령신청때 증빙서류 다 제출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소송때 딸려가는건가요 ㅠ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은 아예 별개여서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댓글로 보시면 지급명령신청때 낸 서류가 소송에도 뒷받침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너무 꼬치꼬치 여쭤봐서 죄송해요ㅠㅠ 영상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일 처음인데 , 아주 소액이지만 ㅠㅠ(민망할정도로) 저도 슈가님 마음이랑 같거든요..그래서 끝까지 가려구요ㅠㅠ 정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보리님. 지급명령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군요.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변론기일이 추후 잡힐 것입니다. 이미 저는 지급명령 때 관련된 서류 다 제출했기에 더이상 서류 제출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변론기일 출석하시면 되고요. 만약 제출할 서류가 생겨다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도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소송이 아니라면 대부분 채무자는 나오지 않아요. 저도 채무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판사님이 선고한다고 하시고 1~2개월 뒤 선고를 합니다. 저도 처음 진행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했는데 너무 걱정마세요. 돈 받을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겁 먹을 필요가 있나요. 끝까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소송중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ㅜㅜ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답변서도 제출 안하고있네요 일부로 시간 끄는 거 같은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법원에 연락하니 직원 답변서 중요한거 아니라고,, 안내면 그만이고 그냥 불이익 받겠죠 이렇게 말하더라구여 소송 진행은 현재 1년 넘게 걸린다고하네요,, 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뭔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끝까지간다님은 계속 기다리셨나요?? 계속 기다리면 법원에서 기일 잡아주나요? 더 빠르게 소송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ㅜㅜ
덕분에 지급명령 무사히 신청하고, 채무자 합의 연락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준다해 놓고 이의신청해버리네요 참나ㅎㅎ여기서 질문있습니다ㅜ 혹시 제가 추가 인지료 및 송달료 납부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이행되는데, 이행 후 언제까지 소송취하가 가능할까요?(피고 동의없이 원고 일방적으로)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제가 현재 시행사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법무사에 의뢰하여 지급명령과 신탁 가압류를 같이 진행했어요 법무사쪽은 일일이 설명을 안해주더라구요 지금 영상에서처럼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 싸움이 6개월이나 걸리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요 저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설계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여서 문의 드립니다
영상내용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되어ㅠ 감사드립니다. 작년 임대인의 체납금으로 공매가 들어왔지만 모두 유찰, 더이상 진행을 하지않는다고 해요. 현재는 등기부에는 압류 상태로 현재 임대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ㅠ 임차인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 하는게나을지요?(임대인이 변제할 자본, 능력이 없어 보임) 아니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래 걸리네요..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장인어르신께서 든든한 사위덕에 힘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하신만큼 좋은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문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번일로 점수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운도 좋았고요! 우나님도 잘 해결되거에여! 응원할께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응원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변호사하셔도 되겠네요.
일목요견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보시면 웃으실거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신청이니까 4월쯤 되겠네요 ㅠ
12월 말은 휴정기라 법원이 재판을 쉬고 재판부마다 다른데 빨리 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달 뒤 변론기일있어요.ㅜㅜ
도움 되어서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시일이 많이 딜레이가 되었는데, 혹여 원고승 이후 돈을 돌려받을 때 받아야되는 돈 원금에서, 그동안의 미뤄진 시일에 대한 이율?이라고 해야되나, 그것도 가산해서 함께 받게되나요?? 아니면 최초 받아야될 돈만 받고 끝인가요?? 좋은 영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통해 시일이 많이 딜레이되는 점 때문에 12% 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시고 혹시 12% 청구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 됩니다.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취지에 지연에따른 이율 12%를 기재했다면
최종적으로 금액돌려받을 때 이율을 얹어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네네. 맞아요! 소송을 통해 변제일을 미루면 원고의 손해가 크니 12%를 붙여요^^
와우 다른 영상과 다르게 우리의 입장에서 쏙쏙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전문가 영상이 많은데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변론기일때 소송서류랑 신분증만챙겨가면되겟죠? 변론기일3일남았는데 피고는 답변서조차도미제출상태예요..
변론기일에 신분증 챙기시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있으면 제출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다먄 불출석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판사님이 추가로 서류를 제츨하라고 하거나 언제 선고할거라고 할거에요
얼마전에 전자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소액 소송건인데도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나요???
네네. 맞아요. 중간애 이행권고나 조정되지 않으면 보통 그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3~4개월 걸리기도 해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할때
증거서류 다 첨부했는데 변론기일때
증거서류 제출해야되나요?
아니요~ 추가로 주장할 서면이나 증거가 있다면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질문 있습니다 한 4년전즘
민사승소 하엿는데요 .. 일에 바빠살다가 이 영상보고 다시 돈 받고 싶어지네요 죄송한대 지금 사년이 지났는데 뭐부터 해야할까요 .. 감이안잡히네요 판결문으로 ㅜㅜ 그때 승소후 아무것도 안했네요..
안녕하세요! 이미 판결 받으셨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직 제가 그부분 영상을 못 만들었지만 제 블로그에는 다 적어 뒀어요. 아래 글부부터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거에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1631129243
영상도 빨리 만들어 업뎃할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확인 하고 영상 보고 누르면 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금액 보정되어 결제하면 민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검색을 통해 알았는데... 반박은 안하셨나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도 안했고 변론기일 출석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승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슈가님 저도 오늘 나홀로소송 판결문을 받았고 원고 승소 하였습니다
압류신청을 하기위해서 5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판결문정본은 오늘 받은것이고 나머지도 설명해주셔서 알겠는데 집행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함께해서 발급해 줍니다. 전자소송으로 한 경우라면 처음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았어요.
저도 이의신청 들어와서 혼자 민사소송할려는데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인지액은 1800원 송달료는 0원 입니다 인지액 1800원만 지불하면 재판을 할수 있는건 가요? 아니면 재판하는데 따로 드는 비용이 더 드는건가요? ㅠㅠ
인지액 보정 나오 것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소송을 하면서 감정, 증인 등 해야하는 상황이면 추가비용이 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송달료 추납 말고는 거의 없어요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을 해요. 그래서 소송도 타이밍이 증요한 것 같아요.
이의신청ㆍ참좋은제도입니다ㅡ
한 업체에서 제 업체를 사칭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 가품 중국산을 사칭하여 판매하는 사기행위를 제 이미지 제 연락처를 이용해서 판매중인데. 변론기일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야할까요?
제판매처가 가품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가품을 구매하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캡쳐해놓고 있는데 손해나 피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피해봤는지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 더이상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 같은데요. 손해액 특정은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안하신 것 같네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yellowsugar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쿠팡은 가품으로 계쏙 문제가 많은데도 고쳐지질않네요ㅠㅠ
저는 구조공당 이용없이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발언을 하진 않나요? 가면 정확히 어떤걸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변론기일에 가면 판사님이 몇가지 물어 보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옐로슈가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민사로 대여금 가소로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의신청서를 받았지만 인지액 송달료 금액에 대한 안내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10만원 정도 되는금액이 송달료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받고나서 법무사에서는 그냥 변론기일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인지 송달료 보정은 지급명령 신청시입니다. 가소라면 이미 민사소송으로 진행한거 아닌가요? 그럼 다음 절차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하고 준비서면 제출하라고 할거에요.
@@yellowsugar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길어지니 뭐가 빠지고 그런건 아닌가 계속 걱정이 됩니다 ㅠ
사건조회 종종 해보시면서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같은 상황인데요ㅠㅠ 혹시 채무자 이의신청 후에 소송 전환시 분쟁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지정되는건가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등 납부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며 이때 소액이라면 가소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가소가 소액입니다. 소액심판이라고 별도로 지정하고 그런건 없어요.
나홀로소송 진행하고있고 변론기일날이 확정되었습니다. 변론기일날에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가셧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변론기일에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급명령때 모든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간략히 답변만 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서에 원금과 송달료등만
기재했지 이후 발생할 이자등의 추가비용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염치불구하고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소송하면서 이자부분 수정이 가능할 거에요. 청구취지변경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yellowsugar 아 네 감사합니다^^
슈가님 , 저도 증빙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정본이 발송되었는데 , 채무자께서 이의신청/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정서 제출까지 마쳤는데요. 영상을 봤는데 , 변론 기일이 잡히는 동안 따로 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
별도로 채권자가 할 일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 댓글에 판결 날때 지급명령신청때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서 따로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지급명령신청때 증빙서류 다 제출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소송때 딸려가는건가요 ㅠ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은
아예 별개여서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댓글로 보시면 지급명령신청때 낸 서류가 소송에도 뒷받침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너무 꼬치꼬치 여쭤봐서 죄송해요ㅠㅠ 영상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일 처음인데 , 아주 소액이지만 ㅠㅠ(민망할정도로) 저도 슈가님 마음이랑 같거든요..그래서 끝까지 가려구요ㅠㅠ
정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보리님.
지급명령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군요.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변론기일이 추후 잡힐 것입니다.
이미 저는 지급명령 때 관련된 서류 다 제출했기에
더이상 서류 제출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변론기일 출석하시면 되고요.
만약 제출할 서류가 생겨다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도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소송이 아니라면
대부분 채무자는 나오지 않아요.
저도 채무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판사님이 선고한다고 하시고
1~2개월 뒤 선고를 합니다.
저도 처음 진행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했는데
너무 걱정마세요.
돈 받을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겁 먹을 필요가 있나요.
끝까지 해보세요~
@@yellowsugar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소송중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ㅜㅜ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답변서도 제출 안하고있네요 일부로 시간 끄는 거 같은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법원에 연락하니 직원 답변서 중요한거 아니라고,, 안내면 그만이고 그냥 불이익 받겠죠 이렇게 말하더라구여 소송 진행은 현재 1년 넘게 걸린다고하네요,, 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뭔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끝까지간다님은 계속 기다리셨나요?? 계속 기다리면 법원에서 기일 잡아주나요? 더 빠르게 소송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죠... 저도 한 6개월 걸렸고요. 상대방은 변론기일 출석도 안 했어요. 법원도 사건이 많고 코로나로 기일 연기되고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ㅠㅠ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
건물주상대 손해배상 이런 소송은
법무사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변호사
보통 타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어요. 다만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고요.
@@yellowsugar 네~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한 상태인대.. 지급명령 신청도 같이 해도 되나요?
현제 송달부재로 주소보정 나온 상태입니다.. 사는곳과.. 초본상 위치가 틀린대 ... 어째야 하나요 ㅠ
지급명령은 현재 의미가 없눈 상태 같아요. 주소보정 나왔으면 상대방 아는 정보로 사실조회를 해보세요.
@@yellowsugar 일단 법원 민원과 통화는 해봤는대.. 초본상으로 나오는곳으로 수정하라고 해서 했서요.. 거주를 안해도..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 ...
네. 그렇게해도 초본상 주소지니 판결은 가능해요. 그리고 압류도 될 거예요.
@@yellowsugar 네 감사 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덕분에 지급명령 무사히 신청하고, 채무자 합의 연락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준다해 놓고 이의신청해버리네요 참나ㅎㅎ여기서 질문있습니다ㅜ
혹시 제가 추가 인지료 및 송달료 납부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이행되는데, 이행 후 언제까지 소송취하가 가능할까요?(피고 동의없이 원고 일방적으로)
안녕하세요~ 소송취하는 판결선고 전까지는 언제든 가능할 것 같아요.
슈가님. 혹시 이자 계산 날짜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서 받고 저한테 이의신청한 날 까지 인가요?
이자라면 소송지연손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 이자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제가 현재 시행사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법무사에 의뢰하여 지급명령과 신탁 가압류를 같이 진행했어요
법무사쪽은 일일이 설명을 안해주더라구요
지금 영상에서처럼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 싸움이 6개월이나 걸리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요
저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설계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여서 문의 드립니다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정신청을 통해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신청은 법무사에게 문의하면은 될까요?
조정신청을 하면은 얼마나 진행 과정이 되는지도 혹시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조정은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때 신청하면 되나 조정이 안 되면 결국 판결을 빋아야 합니다. 조정기일이 빨리 잡힐거애요.
@@yellowsugar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첨 경험해봐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네요~
좋은 영상 공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ungeunna1845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한번 또는 그 이상 생길법한 상황이니 이번을 계기로 경험을 쌓는다면 유사한 사례시 대응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제기시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 보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이 나와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원룸 전세보증금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이때 끝까지 간다님 유튜브 보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잘 지급했지만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따로 준비를 안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답변서도 준비서면도 없이 변론기일 출석했고 이때 판사님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그 뒤 선고했습니다.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더 질문해도 될까요? 현재 보정서 전자 소송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납부증이나 접수증 따로 출력해서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이의신청 후 지급명령신청서는 효력을 잃는다고하는데요 변론기일잡히면 원고가 소장 안내도 되는건가요?
변론기일 전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기일 전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yellowsugar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후 추가 변론사항이 없어 준비서면을 안낸다면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것인가요?
네네. 맞아요. 간혹 판사님이 추가 서류 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yellowsugar 이의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가 소멸되는건 아니였군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습니다 원금 + 15%지연이자? 는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여쭤봐도될까요? 기존 계약서가 있었던것인지 임의대로 쓴것인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세금계산서상 청구한 금액+지연손해로 15%의 이자를 청구했는데 지금은 12%입니다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영상내용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되어ㅠ 감사드립니다. 작년 임대인의 체납금으로 공매가 들어왔지만 모두 유찰, 더이상 진행을 하지않는다고 해요. 현재는 등기부에는 압류 상태로 현재 임대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ㅠ 임차인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 하는게나을지요?(임대인이 변제할 자본, 능력이 없어 보임) 아니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이면 소액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경매를 통해 배당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