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에 남을까?|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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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westmim
    @westmi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고은 변호사님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 @wnb7276
    @wnb7276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나마 ..내가 경찰서 조사 받을때나 벌금전과 조회가 되지..일반 기업체 취업으로 벌금전과 대검찰에 조회해도 안 나와요..걱정말고 돈벌어 세금 잘 내라고 배려해줌..

  • @robertsaint6495
    @robertsaint649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담배꽁초 버려서 벌금 냈는데 이제 국회의원출마 못하나요 ㅠㅠ

  • @jongyoungbae5172
    @jongyoungbae51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하늘-e7z7i
    @하늘-e7z7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래서 변호사 쓰라는거죠?

  • @shlee3163
    @shlee316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들이 왜 군대 가고 전시동원 되는 국민을 판단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앞세대 사건인데 죄가 없거나 군대 다녀오면서 나이가 차야 성인이라는 논리가 존재할때 가해자는 불송치로 종료되고 자료도 파기던데요...90년대 후반 사건인데 인권 보호라면서 가해자들 처벌 이력서 안주던데 초딩 성범죄인데 그냥 넘어간 걸 수 있네요. 결론은 80년대 사건 조회도 경찰청에 보관된다는데 90년대 후반 사건인데 서류 파기 됐다는건 그 당시 처벌 받은게 아니었나 보네요.

  • @몰라-g1
    @몰라-g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뭐 이따구야 어느정도 지나면 정리되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