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위계: 상감 - 대감 - 영감 - 나리. 상감은 임금이고, 대감은 정1품, 종1품, 정2품. 영감은 종2품, 정3품이지. 영감부터 당상관으로 불리며 붉은색 관복을 입었고, 종3품까지는 당하관이었다. 참고로 상감을 [주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왕이 여럿인 경우에 실제 임금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죽기 전에 은퇴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상왕과 주상이 있는 것이고, 임금이 너무 어려서 대비가 수렴청정할 경우에도 대비가 실제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임금을 주상이라고 불렀다. 대원군이 섭정할 때에도 고종을 주상이라고 불렀다.
@@공자-f9g그건 절대 아님. 형사법에 대해서는 알지라도 형소법은 잘 모르는 게 현실임. 형소법을 모르고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거부터가 많이 잘못된 거임.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을 위한 건데 재판상에서 증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경찰은 무조건 검사가 한 번 더 필터로 거쳐줘야 함. 비슷한 논리로 영장 또한 검사를 거쳐야 함. 법원에서 거른다고 하겠지만 그 많은 경찰 인력에서 영창 청구가 나온다면 시스템 마비임.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반열에 오르면 양반(문.무반)으로서 영감으로 부르지요 (대감은 정1품~2품) , 영감이 지금으로치면 차관보 바로 아래급 1급공무원은 될듯 싶은데...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평검사는 3급 공무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높여 부르는 것이겠지요~
항상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이 기소편의, 기소독점에 의해 수사,기소 등등 너무나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변호사님과 또 현직의 변호사들은 수사권조정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현재는 지휘라는 조문 자체가 없어지고 협력관계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만 기존 법조문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었죠. 사법경찰의 역할, 즉 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라고 되어있었기에 뭐 소속은 다르지만 부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수사는 경찰의 수많은 소관부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는 행정경찰의 영역에선 검사와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니죠. 고로 부하라는 개념도 없고요ㅎ
@@user-pj7th6yd1o 네 말대로 검사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다리를 결정적으로 걷어차 버린 것은 검사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야.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이 사다리에 해당하는 사법고시를 없애버렸지. 그 전엔 누구나 빡세게 공부하면 고시로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로 진출할 기회가 있었다.
@@user-pj7th6yd1o 순경 시험이 한심하단 것부터 뭔가 잘 모르고 있네요ㅋㅋㅋ 그것도 떨어지는 사람 수두룩 해요 직업 특성상 검사는 법에 대해 빠삭해야 하기에 되기 어려운 거고 그 난이도만큼 사람도 없는거지 뭔 사다리를 걷어찹니까? 반대로 순경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활동해야 하기에 그만큼 수도 많고 시험도 거기에 준하는 거에요
변호사님~^^
훌륭한 영상 감사합니다~
매회마다 시청 하고 있습니다.
ㄹㅅ님과는 굉장히 ㅋㅁ가 좋으시네요~
두분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거 같아서~ 매우 편안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서류검토도 쉬운 일 아니죠 서류검토라,....... a.I.로 가는게 훨 낫지 싶네
조선 시대 위계: 상감 - 대감 - 영감 - 나리. 상감은 임금이고, 대감은 정1품, 종1품, 정2품. 영감은 종2품, 정3품이지. 영감부터 당상관으로 불리며 붉은색 관복을 입었고, 종3품까지는 당하관이었다.
참고로 상감을 [주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왕이 여럿인 경우에 실제 임금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죽기 전에 은퇴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상왕과 주상이 있는 것이고, 임금이 너무 어려서 대비가 수렴청정할 경우에도 대비가 실제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임금을 주상이라고 불렀다. 대원군이 섭정할 때에도 고종을 주상이라고 불렀다.
잘못된부분이있는데.. 종3품이 당하관이아니라 정3품이 당상관과 당하관 두개로 나눠집니다.
목소리만 나오는분 유튜버 TV러쉘님??? 인가요?? 목소리가 똑같아서요 ㅋㄹ
아닙니다
러셀님이 나올 리가 있나요?
러셀님 맞아요
판사,검사,경찰수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의 인력보충을 해주거나 법,제도개선이 시급한듯
고소고발이 너무많아서 그래요
@@홍-g9b 별에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받아 주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구조
대체 누굴 위한 건지;;
@@nam14526 변호사들 돈놀이죠, 고위 변호사들은 정계랑 연결되어있으니, 그냥 방치하는 것이구요.
요새 수사권조정되고, 경찰수사관들 책임이 막중해지니까, 조사해서 종결하게 되니, 피의자들이 더 많아졌을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인력을 늘려버리면 특히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들은
그 희소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 반대할 수도 있음.
결국 희소성이 밥먹여주고 권력을 유지 시켜주는건데, 갑자기 검사 판사
5배 늘리면, 그 조직 내부적으로도 오지게 반대할 것 같다.
@@ThisVeryLife 그래서 판사,검사 안늘리죠. 기득권들 권리 뺐기기 싫으니
국민들만 피해볼뿐
경찰은 모르는게 많아서 안되겠던데... 사람 마다의 차이가 너무도 심함.
우리나라 경찰이면 탑급임
범죄자인 조쉔징들만 유독 이렇게 경찰 까대지ㅋㅋ
@@공자-f9g그건 절대 아님. 형사법에 대해서는 알지라도 형소법은 잘 모르는 게 현실임. 형소법을 모르고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거부터가 많이 잘못된 거임.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을 위한 건데 재판상에서 증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경찰은 무조건 검사가 한 번 더 필터로 거쳐줘야 함. 비슷한 논리로 영장 또한 검사를 거쳐야 함. 법원에서 거른다고 하겠지만 그 많은 경찰 인력에서 영창 청구가 나온다면 시스템 마비임.
변호사님 검찰 특수부처럼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현장에 나갈 일은 별로 없나요?
검찰 수사관들이 나오죠 검사가 아닌!!
큰사건은 나갑니다 조국 압색등
마약큰사건
검사 진짜 바빠서 수사관이 오지
처리해야할 사건이 얼마인데ㅋㅋㅋ
잘보고가유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반열에 오르면 양반(문.무반)으로서 영감으로 부르지요 (대감은 정1품~2품) , 영감이 지금으로치면 차관보 바로 아래급 1급공무원은 될듯 싶은데...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평검사는 3급 공무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높여 부르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검사들 뒷방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노인처럼 있는다고 해서 영감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도 있음. 중의적임
현대사회에서 초임검사는 5급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호봉에 따라 대충 급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검사가 검찰청을 행정부의 타 기관으로 가는 경우에 3급자리로 가는 경우는 부장검사밖에 없습니다
초임검사라고 했습니다 2-3년정도지나면 4급대우가 맞지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공공의적 에서도 단체로 지시하죠
영화서 검찰을 무슨 암행어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법 공무원인데 이미지도 그렇고 공무원을 무슨 신으로 만드니 권력이 검찰에게 가지
조승우 실제모델이네.ㅋㅋ
영감, 대감 등등
사고치지 맙시다...ㅠㅠㅠ 개인적으로 검사님들 너무 무서워요 ㅜㅜ
경찰서만 가도 떨립니다
왜요
죄 없으면 당당 해야죠
@@김창호-w2q 검사는 살인범 간첩도 만들어 기소합니다
죄 없어도 검사가 맘먹으면 패가 망신 시킬 수도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사실이구요
무죄나도 처벌 없이 정부 요직 차지할 수 있구요
@@김창호-w2q 죄 없어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 되는 것도 맞죠. 말 한마디로 내 죄질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말 한마디에 무게감도 엄청 나고요. 죄가 없는데 왜 떨리냐는 논리는 개인마다 또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쉬는날 거의 없던데
변호사님 경찰청억 예전에 있었던 특수수사과 부서가 지금 검찰 반부패수사부 예전 특수부가 하는일이랑 같은 업문가요?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비리사건 이런 사건 다루는 부선가요?
항상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이 기소편의, 기소독점에 의해 수사,기소 등등 너무나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변호사님과 또 현직의 변호사들은 수사권조정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검찰이 비리가 많지만 검사들한테 맡기는게 최선입니다~~검사들은 자부심도 있고.. 국민에 대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한마디로 국가에서 대우를 잘해주니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것이지요
지휘라는 말이 있는데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검사에게 경찰은 부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현재는 지휘라는 조문 자체가 없어지고 협력관계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만 기존 법조문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었죠. 사법경찰의 역할, 즉 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라고 되어있었기에 뭐 소속은 다르지만 부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수사는 경찰의 수많은 소관부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는 행정경찰의 영역에선 검사와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니죠. 고로 부하라는 개념도 없고요ㅎ
@@jya7238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부사관 장교같은 개념이 아님
그리고 수사지휘라는게 작전지휘 같은게
아님 법률적으로 자문역할같은거 무슨 담당검사가 담당 형사들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지휘하는 개념이 아님
@@스위트홈-e9u ? 부사관 장교 얘긴 갑자기 뭐임? 지휘라는 말은 군대에서만 쓰는말은 아님. 그럼 자문 이라는 말을 써야지 지휘를 받으라는 말이 있어서 상하 관계냐 아니냐를 물어본것 뿐임
@@석석-z8j 부사관 장교가 상하관계니까 님 질문의 답변으로 부합한 예시같은데요??
지휘관계 없어졌고 상호협려관계입니다
경찰은 검사에 엉까야..윤석열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완력다툼하라고 형사소송법에 경/검/법원 역할을 나눠놓은거임. 셋이 한몸이면 다 재판가버리지 ㅋㅋㅋ
근데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는 소위 스타 검사이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녹취록에서 장시호 집에 와서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떡을 치고 갔다고 나오던데, 그렇게 바쁜 검사가 피의자랑 떡칠 시간은 있나요?
판, 검사 님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면 왜 수를 늘리지 않는 건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서울법대에 사시까지 붙는사람들도 저렇게 죽어나가면서 일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시켜줘도 못할듯요 애초에 판결문 한번 보시면 시켜줘도 못하겠다는 생각 무조건 드실겁니다 ㅋㅋ
@@user-pj7th6yd1o 네 말대로 검사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다리를 결정적으로 걷어차 버린 것은 검사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야.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이 사다리에 해당하는 사법고시를 없애버렸지. 그 전엔 누구나 빡세게 공부하면 고시로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로 진출할 기회가 있었다.
@@darkknight2992 잘못알고 있네요.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든 이유가 인원확대입니다.그걸 반대하고 나선게 기득권이구요.반대로 알고 있네요.
@@edward3366 이게 맞지. 사실 문턱을 아주 조금 낮춰서 법조인들의 인원확대 하는 것에 솔직히 뭐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나 싶음. 설령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텐데 이 악물고 기득권유지하려 애를 쓰는 듯
@@user-pj7th6yd1o 순경 시험이 한심하단 것부터 뭔가 잘 모르고 있네요ㅋㅋㅋ 그것도 떨어지는 사람 수두룩 해요 직업 특성상 검사는 법에 대해 빠삭해야 하기에 되기 어려운 거고 그 난이도만큼 사람도 없는거지 뭔 사다리를 걷어찹니까? 반대로 순경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활동해야 하기에 그만큼 수도 많고 시험도 거기에 준하는 거에요
변호사가 경찰 보다 높나요?
변호사는 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자나여
변호사는 공무직은 아니지만 정식재판때
피고인 편에서서 검사하고 사건 다투는걸
보면 검사하고 같은 레밸로 보입니다
@@So_Sick_M 경찰을 낮게 보는 것 부터가 마인드가 개썩었다 ㅋㅋ 멍청해서 경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판검사되는것도 아니다 바르게생각해라 권위주의에 찌들리지 말고 그딴생각으론 니는 아무리노력해도 경찰못한다
@@So_Sick_M검찰수사관도 공무원임
@@So_Sick_M검찰수사관은 경찰보다 낮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