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뀐 고시, 모르면 방문요양매출의 10%가 날아갑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방문요양센터 운영,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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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sini7806
    @sini7806 12 дней назад +2

    바뀌는 내용까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옥진-x9u
    @곽옥진-x9u 10 дней назад +1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0524K-o2n
    @0524K-o2n 16 дней назад +2

    항상 감사합니다.

  • @세화-p8m
    @세화-p8m 16 дней назад +2

    가족요양.일반요양 같이병행하는데 일반요양중에만 가산복지사서비스 들어갑니다.
    가족요양중 안들어가면 안되나요?

    • @smilesenior_partner
      @smilesenior_partner  1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가산을 받고 계시다면, 일반요양/가족요양을 둘 다 받고 계신 어르신의 급여관리업무 (라운딩)는 가족요양 시간에 진행되셔야 합니다.

    • @세화-p8m
      @세화-p8m 16 дней назад

      가족요양 50프로 이상돌면 100프로 가능하질않나요?

    • @smilesenior_partner
      @smilesenior_partner  16 дней назад

      네 말씀드린건, 한 어르신이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다 받을 때 가족요양시간에 라운딩을 가셔야한다는 의미이구요.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모두 급여관리업무를 하셔야합니다!

  • @이승희-n7n8c
    @이승희-n7n8c 14 дней назад +1

    신설기관입니다
    일반요양 5등급어르신 인지활동을 60분으로 하고 나머지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로 제공계획 세웠는데 그럼 인지활동을120분이나180분으로 넣어야하나봅니다
    그리고 혹시 제공계획세울때 인지활동형어르신은 인지활동 한곳에만 숫자를 넣어야하나요?

    • @smilesenior_partner
      @smilesenior_partner  14 дней назад +1

      아닙니다.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60분 이상을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고시상의 이야기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 일상생활함께하기를 모두 더해서 120분 이상 180 이하로 넣어야한다는 뜻입니다.

  • @냥냥룰라
    @냥냥룰라 15 дней назад +1

    대상자 한 분이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smilesenior_partner
      @smilesenior_partner  15 дней назад +1

      네 같은 날엔 불가하나 다른 날에는 가능합니다.

    • @냥냥룰라
      @냥냥룰라 15 дней назад

      @smilesenior_partn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