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원(4조 : 23분 47초) 오른쪽 사진의 두개의 배관 화살표 그림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것아닌가요?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배관 표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의 내용이 헷깔려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 제2항에 보면 옥상유효수량의 1/3을 옥상수조로 하게 되어있고, 동항에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만약 건축법상 지하1층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인접하는 6동) 인 상가가 제4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1층이면서 단층 6동으로 설치된 10m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제6호를 보면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면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옥상수조도 제외되고 또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런 대상에는 주펌프와 충압펌프만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장이 늦어져 죄송하며, 답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지하1층 단층 건물로 6동 이라고 하셨는데, 6개의 동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1) 먼저, 위 관련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10m미만인 경우 옥상수조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지상 1층이 있어 지하층만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듯 합니다.) 2) NFPC102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혹시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 비상전원 설치대상이 됩니다.(6동의 지하층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전재임.) - 현재 이은솔 님의 해당 건축물에 비상발전기가 있나요? - 비상전원 설치대상으로 비상발전기가 있다면, 추가적인 별도의 펌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비상발전기(비상전원) 없다고 한다면, 비상전원 설치대상으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는 "엔진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건물이 비상전원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함) 3) 규모가 작아 건축물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정확히는 건축물 대장의 확인이 필요함.) - 건축물 높이10m 미만으로 옥상수조 제외 가능. - 비상전원 대상도 아니므로 비상전원을 대신할 별도의 엔진펌프의 설치대상도 아님. - 따라서, 주펌프 한대, 충압펌프 한대만 있어도 적합함. 상기와 같이 저의 의견을 정리하여 봅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제 의견은 참조하여 보시고, 해당 건물의 도면이 있으시다면 설계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설계자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공장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린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2,000m2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전원의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엔진펌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상하게 댓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늘 고맙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자책 | 2024 화재안전 기준 NFPC & NFTC (최신판)
소방공장 블로그 |blog.naver.com/shmr7679/223310091232
그 어떤 강의 보다 이해 하기 쉽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전의 저와 보고 난 후의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강의라는게 이런거군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요런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세요~~~^^진심으로
설명잘해주시네요!!!
타 영상물들하곤 격이다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진짜 개념잡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잘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 🙏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돼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이며 정말 잘 보고있습니다. 귀중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것은 개정된 사항이 반영이 않되어 있네요.
업로드가 늦어지는점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준비중인데 그림으로 설명을 들으니 훨씬 이해가 빠르네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원(4조 : 23분 47초) 오른쪽 사진의 두개의 배관 화살표 그림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것아닌가요?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배관 표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의 내용이 헷깔려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림 표현의 화살표는 소화설비 배관 및 일반배관의 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 입니다. 그림의 화살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유료강의라도 듣고 싶은데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아직유료강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 제2항에 보면 옥상유효수량의 1/3을 옥상수조로 하게 되어있고, 동항에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만약 건축법상 지하1층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인접하는 6동) 인 상가가 제4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1층이면서 단층 6동으로 설치된 10m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제6호를 보면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면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옥상수조도 제외되고 또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런 대상에는 주펌프와 충압펌프만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장이 늦어져 죄송하며, 답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지하1층 단층 건물로 6동 이라고 하셨는데, 6개의 동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1) 먼저, 위 관련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10m미만인 경우 옥상수조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지상 1층이 있어 지하층만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듯 합니다.)
2) NFPC102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혹시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 비상전원 설치대상이 됩니다.(6동의 지하층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전재임.)
- 현재 이은솔 님의 해당 건축물에 비상발전기가 있나요?
- 비상전원 설치대상으로 비상발전기가 있다면, 추가적인 별도의 펌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비상발전기(비상전원) 없다고 한다면, 비상전원 설치대상으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는 "엔진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건물이 비상전원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함)
3) 규모가 작아 건축물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정확히는 건축물 대장의 확인이 필요함.)
- 건축물 높이10m 미만으로 옥상수조 제외 가능.
- 비상전원 대상도 아니므로 비상전원을 대신할 별도의 엔진펌프의 설치대상도 아님.
- 따라서, 주펌프 한대, 충압펌프 한대만 있어도 적합함.
상기와 같이 저의 의견을 정리하여 봅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제 의견은 참조하여 보시고, 해당 건물의 도면이 있으시다면 설계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설계자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공장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린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2,000m2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전원의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엔진펌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상하게 댓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늘 고맙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관리사인강 따로 하시고 계시나요?
인강은따로 없습니다~ 관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