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학학원을 하다가 교습소로 변경할려는 사람입니다. 이번 5월25일이 기존 수학학원 계약만기라서 올해 3월쯤 상가15평 정도되는곳에 교습소를 할려고 가계약을 미리 했습니다. 5월1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3,4월은 월세를 안냈구요. 교습소로 사용 할 공간은 1500정도 인테리어비용도 들었고 5월8일 이틀 전에 학원에서 교습소로 이사를 다했고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 변경을 할려고한다, 교육지원청은 지금 교습소 장소는 근린생활 시설 공간이라서 불가하다. 군청에 연락해서 교습소로 용도변경을 해라하더군요. 군청에서 집주인이 연락해서 어제 화요일 5월9일에 군청에 실사를 왔는데 군청 젊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여긴 원래 주차장인데 불법 건축으로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주택과 계장이 용도 변경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군청에서도 실사도 첨부터 아니고 상황을 설명 해줄려고 공무원 한 명을 보낸거네요. 집주인도 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입장이고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고하고요, 군청에서 온 직원은 집주인이 불법 건축인것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내고 활성화 시켜서 용도변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 달 걸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날벼락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 끼지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해서 했네요.)
실제로 주차장인데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한다면 1. 원칙은 원상복구해야됩니다. 위에서 글 적혔다시피 불법건축한 공간을 신고하여 합법하 할 수 있습니다. 2달 걸린다는거는 행정이니 최대한 빨리진행하면 당겨질겁니다. 중요한건 원룸건물이면 신축할때 법정주차를 정확히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불법건축물을 합법하기 불가능합니다. 주택가 계장은 주차장법 상관없이 된다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불법건축이 신고하여 합법하 가능하여 2달 정도 걸리더라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온라인쇼핑몰 창업을 원룸 얻어서 하려고 방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얻어야 할지, 불법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원룸을 얻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근생에서만 판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판매할 경우 불법 근생 원룸에 거주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말고 일반적인 의류나 생활용품만 판매한다면 정상적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냥 괜찮다고하는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자문 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이사갈 집을 구하는중인데 원룸을 전세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원래 근생에 거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나 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말들 많은거같은데 1,2종 상관없이 근생은 전세로 가는게 위험한가요? 아니면 융자가 없거나 융자율이 30프로선이나 미만일경우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덧글로 자문 구해봅니다 ㅠㅠ
원칙은 건축물용도상 근생은 상가입니다. 주택은 주택입니다. 아마도 근생도 살수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될겁니다.(계약 전 동사무소 확인)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용건물에만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분쟁의소지가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될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보증회사에서 주택이 아니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을 안 하셨고 무조건 이 집 아니더라도 다른집도 괜찮아 하시면 계약하지마시고요 계약 하셨다면 원만한 관계로 해지하시고요 이것도 안 되어서 진행해야 된다면 변호사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hsw3628 부장님 말씀주신 내용 정리와 추가 사항이 있는데 2종근생이구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가능한 부분이고 2종근생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지된 사항이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나요? 서울시 기준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수있구요..?
편의점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든,마트든,옷가게든 소매점 입점으로 인해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판매시설로 간주되는데 중요한건 자유업종이다 보니 점검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신고를 하면 확인하게 되면 부적합하다하면 조치를 치할 것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들어온 학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걸려고 입점을 못합니다. 결론, 소매점은 체크를 안하니 당장은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골치 아파진다. 학원은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렵다. 물론, 허술하게 체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주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용도변경할 가치가 있으면 건물주 동의받고 하시면되고요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계약 안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건물주에게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아마도 건물주는 임차인이 필요로 인해서 용도변경하는거니 임차인이 부담해 나는 못 해주겠다 라고 90%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 보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질문이 있는데 제1종 제2종 구분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개념은 알겠으나 대장상 주용도가 제1종으로 되어 있든 제2종으로 되어 있든 특별히 용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무엇인지...용도지역 상 제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업종 유형 외 갖춰야 할 제반 시설들 때문인지...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예전에는 1종,2종 구분되었다가 언젠가 신축건물에 1종,2종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자체가 1종,2종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용도 기재할때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매점 건축사가 기재하는데로 받아줍니다.ㅎㅎ
@@hsw3628 네 고맙습니다 근데 2020년 1월 23일 부로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2종근린생활시설내의 다른 용도로는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면제하는 규정에서, 학원, 교습소는 제외됨. -> 학원, 교습소 설립 시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에 설립해야만 함. -> 또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 *예를 들어,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면 불가! 괄호 안 기재내용을 변경 이말을 인터넷에 나오던데..아닌가요?
@@푸른-t4x 제가 앞뒤를 모르는상태에서 업무시설은 전입이 되냐고 여쭈어보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1.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은 됩니다만, 지자체에서 전입신고 못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안됩니다.
@@g7y1018기본적으로 건축물용도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하는데 어떻게 세입자가 할 수있겠습니까??~~ 그쵸^^ 일단,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해야된다면 1. 건물주가 해당 헬스장,당구장이 아마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운동시설로 건물주만 변경할 수 있음. 2. 운동시설로 변경되면 인허가 받을때 인허가 담당자가 알아서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알아서 해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물주가 변경만 해주면 세입자가 할게 없습니다.
얼마전 상가 계약을 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건데 아쉽네요 ㅠㅠ 좋은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센드위치 판넬 건물에 현재 부동산이 영업하고 있고, 그 옆쪽에 도너스 가게가 영업 중 입니다. 부동산 자리에 제가 작업복 관련 소매점을 할려 하는데, 계약한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띄면 토지만 나오네요 ㅠㅠ 혹시 이런 잔금 치룰떄 어떤걸 확인해야 되는지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hsw3628 영상 내용을 기초로 하면 부동산은 등록업종인데, 부동산 조차 불법으로 있을 확률이 있는거네요ㅠㅠ 마찬가지로 도너스 가계도 신고 업종인데 불법인거구요 덕분에 잔금전에 큰도움 얻고 갑니다. 구독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3층 주상복합건물 1층 약 22평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주입장에서 임대 용이성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다면 임차인의 업종을 확인후 나중에 해도 괜찮을까요? 판매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게 어렵다면 미리 용도변경을 해야할까요?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축건물 6층에 비제조 시설로 분양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어제 관리소장님이 전화와서 몇개 호실들을 근린생활시설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이나 유지비 관련이나 장단점이 있을거 같은데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 잘해주서서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파트 아주 큰 상가 내 1층 6평인데요 현재 공방으로 운영되어 지금까지는 1종 판매시설이였는데 교습소로 운영하려면 2종 교습소로 변경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근린시설이니 따로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교육청에 가서 교습소로 허가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점앤선 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말 필요한 정보라 잘 봤습니다!! 근대...회베로 말씀하시니 가늠이 안되네요
이번에 수학학원을 하다가 교습소로 변경할려는 사람입니다.
이번 5월25일이 기존 수학학원 계약만기라서 올해 3월쯤 상가15평 정도되는곳에 교습소를 할려고 가계약을 미리 했습니다.
5월1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3,4월은 월세를 안냈구요.
교습소로 사용 할 공간은 1500정도 인테리어비용도 들었고 5월8일 이틀 전에 학원에서 교습소로 이사를 다했고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 변경을 할려고한다, 교육지원청은 지금 교습소 장소는 근린생활 시설 공간이라서 불가하다. 군청에 연락해서 교습소로 용도변경을 해라하더군요.
군청에서 집주인이 연락해서 어제 화요일 5월9일에 군청에 실사를 왔는데 군청 젊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여긴 원래 주차장인데 불법 건축으로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주택과 계장이 용도 변경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군청에서도 실사도 첨부터 아니고 상황을 설명 해줄려고 공무원 한 명을 보낸거네요. 집주인도 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입장이고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고하고요,
군청에서 온 직원은 집주인이 불법 건축인것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내고 활성화 시켜서 용도변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 달 걸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날벼락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 끼지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해서 했네요.)
실제로 주차장인데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한다면
1. 원칙은 원상복구해야됩니다.
위에서 글 적혔다시피 불법건축한 공간을 신고하여 합법하 할 수 있습니다.
2달 걸린다는거는 행정이니 최대한 빨리진행하면 당겨질겁니다.
중요한건 원룸건물이면 신축할때 법정주차를 정확히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불법건축물을 합법하기 불가능합니다.
주택가 계장은 주차장법 상관없이 된다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불법건축이 신고하여 합법하 가능하여
2달 정도 걸리더라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시설인데 90평 일반음식점 창업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계약을 해야될지의 판단을 하셔야 되기때문에
계약하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건축과나 위생과에 전화해서 여쭈어 보는것이
확실합니다.
홍부장님은 설명을 정말 쉽게 잘해주시는게 너무좋아요^^
회베란 것은 m3(입방미터)를 말하는것이고 당신이 잘못말한 m2는 제곱미터라 표현한다.
머리에 쏙쏙!! 덕분에 공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집기류 인테리어 다 되어있는데 보증금에 월세만 내면 되는 계약 전 상황인데 혹시나해서요 베이커리,커피류 배달로 될까요?
배달되죠~~
전략 잘 전정해서 잘하세요
알아본 상가의 건축물용도가 소매점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애견미용샵은 제2근생이어야하는데 이럴 경우는 허가가 가능한지 건축과에 알아봐야할까요? 축산과에 알아봐야할까요? 제1근생인지 제2근생인지 나와있지가 않아서요 ㅠ ㅠ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온라인쇼핑몰 창업을 원룸 얻어서 하려고 방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얻어야 할지, 불법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원룸을 얻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근생에서만 판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판매할 경우 불법 근생 원룸에 거주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말고 일반적인 의류나 생활용품만 판매한다면 정상적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됩니다.
주택은 안됩니다.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hsw3628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사업장이 별도로 꼭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모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층건물 단독주택외 나와구요
1층상가고요2층 근린시설 사무소
3 4층 단독주택 5옥탑이고요
문제는2층 근린사무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ㅠ
가능하냐고 여쭈어보시면
1. 신분증만 있으면 전입신고는 해줍니다.
2.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내용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기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서 향후 전입신고 관련 권리는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결론, 안됩니다.
이것 어쩌지요
@@hsw3628 문제는 계약서상 용도 단독주택외2나와서있어서요 ㅠㅠ진짜돌겠네
왜 전입신고,확정일자 해야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앞 뒤 사정을 알면 좀더 폭 넓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제곱미터가 힘든가요? 회베 홰배 처음 듣는 단위네요 대구에서만 쓰는 단위인가요?
미안합니다~~
제곱미터 사용하겠습니다.~~
1종근린(소매점)인데요 휴게음식점으로 할려구하는데요 건물표시변경을 해야하나요
구청에서 표시변경을 할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표시변경은 할 필요없고요
원자부담금은구청에 정화조관련 담당자에게
여쭈어보시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으로 되어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까요?
아뇨
변경할 필요없습니다.
단지, 휴게음식점 할 수 있는 조건들만 체크하세요
정화조용량이란든지 등등요
2종주거지역 주택을 1층주택을 매입후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오수하수는 직관으로 되어있는데..용도변경 가능할까요? 그리고..일반음식점 할려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건가요? 불법건축물은 없다고하네요
2종근생지역인데 현재 도자기전시장 상가로 용도가 되어있어요. 혹시 공방창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냥 괜찮다고하는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자문 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이사갈 집을 구하는중인데 원룸을 전세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원래 근생에 거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나 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말들 많은거같은데 1,2종 상관없이 근생은 전세로 가는게 위험한가요? 아니면 융자가 없거나 융자율이 30프로선이나 미만일경우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덧글로 자문 구해봅니다 ㅠㅠ
원칙은 건축물용도상
근생은 상가입니다.
주택은 주택입니다.
아마도 근생도 살수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될겁니다.(계약 전 동사무소 확인)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용건물에만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분쟁의소지가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될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보증회사에서
주택이 아니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을 안 하셨고 무조건 이 집 아니더라도
다른집도 괜찮아 하시면 계약하지마시고요
계약 하셨다면 원만한 관계로 해지하시고요
이것도 안 되어서 진행해야 된다면 변호사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hsw3628 부장님 말씀주신 내용 정리와 추가 사항이 있는데 2종근생이구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가능한 부분이고 2종근생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지된 사항이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나요? 서울시 기준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수있구요..?
1. 근생인데 주거로 전입신고하다고 특약에
넣는거는 얼마든지 넣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용건물로
한정하고 있기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 라고 여쭈어보시면
제도 모르겠다 라고 답드립니다.
2. 최우선 변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되다는 과정하에 보증금액을 몰라서 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투브에 보시면 바로 아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단, 1순위 근저당권설정 접수 날짜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하세요
경매 넘어가면 1순위 근저당설정 기준이니깐요
근생빌라 전세로 계약한상태인데.. 살다가 이행금 나오게 되면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ㅠ계약서 수정할게 있어서 며칠뒤에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특약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영상 보다보니 앞이 막막하네요 첫 출가하면서 덜먹고 덜써서 모은 전재산으로 계약한건데..
어떤 이행금이 나올지 고민하시나요?
@@hsw3628 빌라인데 제가 계약한 1층만 근생이여서요ㅠ
안은 일반적인 빌라 가정집이에요
신축오피스텔구입했는데 1.2층은근린생활시설 3-18층은 거의 업무용으로되있어요 전3층보유중인데 일반임대사업자내고있습니다 피부미용업하려면 용도변경해야되나요
오피스텔 이군요
근생이 아니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용도변경하면 되는데
가능하냐의 문제는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관련법규검토 및 전세대 소유자동의서가 필요할겁니다.
저도 확실치 않으니
1. 피부미용업을 구청에 신고하는 부서
문의하세요
2. 오피스텔이 가능하다면 하시면 되고
근생으로 변경해야 된다면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린생활시설(기숙사)에서 쿠키랑 커피를만들어 배달만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부장님?
판매 시설에서 식당영업을 할수있는지요?
듣기로는 판매시설에는 물과 까스는 호실로 들어갈수없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건 해당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시면 가장 정확히 잘 알겁니다.
청소업사무실 하려고하는데 사무실이 1종근린시설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hsw3628 고맙습니다
영상올리신지 꽤 되었는데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인데요 스팀세차로 할수 있을까요?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오토바이 수리판매점 창업가능할까요???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되나요?
가능합니다.
구청에 위생과 전화해서 여쭈어보세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중 일본어 파생으로 추정되는 "헤배"라는 국적불명 단어가 좋은내용을 가려서 유감입니다.
구독신청합니다
2층 70평을 한의원으로 세를주려고하는데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한의윈은 1종근린으로 허가되어있네요
용도변경해서 한의원으로 허가가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든
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든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건 해당 지자체 건축과 용도변경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확실합니다
@@hsw3628 답변 감사합니다
1종근생인데 교습소가 오픈됩니까? 궁금합니다
보통 상가밀집지역 상가들은 건물 하나가 상당히 큰편인데 내가만약 편의점을 차리려고해도 같은건물에 마트가 잇다면 판매시설로 간주될수가 잇는건가요?
마찬가지로 학원 밀집지역도 윗층이 수학학원 아랫층이 영어학원 처럼 한상가에 여러학원이 한건물에 많이 들어서잇는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런상가도 학원을 차리게되면 근린시설에서는 벋어나게되는건가요?
편의점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든,마트든,옷가게든 소매점 입점으로 인해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판매시설로 간주되는데
중요한건 자유업종이다 보니 점검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신고를 하면 확인하게 되면 부적합하다하면
조치를 치할 것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들어온 학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걸려고
입점을 못합니다.
결론, 소매점은 체크를 안하니 당장은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골치 아파진다. 학원은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렵다.
물론, 허술하게 체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음이 많이 되엇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원의 경우 500m2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용도가 미용원으로 신고되어있는곳에 의원을 개원한다고 하면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기서 면적이 전용면적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면적이지요?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입니다.
@@hsw3628 교습소하려고하는데,
건축물용도 업무시설,판매시설인데요
교습소할수잇나요?ㅡ
질문이 있어용~만약에 임차인의 업종 특성상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건축사를 끼고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건물주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용도변경할 가치가 있으면
건물주 동의받고 하시면되고요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계약 안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건물주에게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아마도 건물주는 임차인이 필요로 인해서
용도변경하는거니 임차인이 부담해
나는 못 해주겠다 라고 90%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문제는 1종근린(소매점)에서 1종(휴게음식점)변경은 기준이 뭔가요?
모텔을 운영중인 어머니께서 나이가드셔서 더이상 운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폐업을하고 가정집으로 수리해서 사시고 싶어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또 일부 월세임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가능여부를
알 수가 없네요~~
건축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hsw3628 감사합니다
미용실을 하려는데 주택을 사서 1층을 이용하려 합니다 미용실은 1종 근린인데 2종으로 되어있는곳을 구매해도 미용실이 가능한가요 ?? 평수는 어차피 30평 이하를 보고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운동시설에
갤러리 화랑 창업 가능한가요
변경해야됩니다.
운동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요
자동차썬팅집 임대내놔서 거기에 미용실하려고 하는데 썬팅집도 근린인가여
네~~근린입니다~~
독립서점은 창업하려고 하는데, 1종근생에 입점해야 하는데, 상가는 2종근생입니다. 이것은 상관없이 창업 가능한 것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
정화조등 다른것도 잘 파악하셔서
계약 잘 하세요~~^^
@@hsw3628 감사합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법이 너무 엄격해져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장소에 얻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도미기재에 카페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hsw3628 용도미기재로 되어있어요
그럼 내일 관할 시, 군, 구 건축과 전화해보세요
잘 보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질문이 있는데 제1종 제2종 구분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개념은 알겠으나 대장상 주용도가 제1종으로 되어 있든 제2종으로 되어 있든 특별히 용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무엇인지...용도지역 상 제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업종 유형 외 갖춰야 할 제반 시설들 때문인지...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예전에는 1종,2종 구분되었다가 언젠가
신축건물에 1종,2종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자체가 1종,2종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용도 기재할때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매점
건축사가 기재하는데로 받아줍니다.ㅎㅎ
@@hsw3628 고맙습니다. ^^
@@누리1009 면적 규모로 구분합니단, 지금은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임대진행시 지금 그냥 제2종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보니 제2종근생(학원) 괄호안에 기재로 바꿔줘야한다고 얼핏 본것같은데 맞는말인가요? 바꿨다고한것같아서..
아뇨
근린생활시설만 되어있으면 안 바까도 됩니다
예)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해도 안바까도 됩니다
@@hsw3628 네 고맙습니다
근데
2020년 1월 23일 부로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2종근린생활시설내의 다른 용도로는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면제하는 규정에서, 학원, 교습소는 제외됨.
-> 학원, 교습소 설립 시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에 설립해야만 함.
-> 또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
*예를 들어,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면 불가!
괄호 안 기재내용을 변경
이말을 인터넷에 나오던데..아닌가요?
그럼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확인해바야겠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일수도 있으니
확인해바야 겠네요~~ㅜ.ㅜ
@@hsw3628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럼 업무시설엔 전입신고를 못하는걸까요? 용도에 업무시설이라 적혀있습니다
못합니다
@@hsw3628 근데 부동산에서는 된다고 하고.. 대체 이게 무슨상황일까요?
@@푸른-t4x
제가 앞뒤를 모르는상태에서
업무시설은 전입이 되냐고 여쭈어보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1.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은 됩니다만, 지자체에서 전입신고 못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안됩니다.
@@푸른-t4x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아실려면 전입할려고 동사무소 전화해서 여쭈어 보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hsw3628 아 한번물어봐야겠네요 답 정말 감사합니다ㅠ
병원건물 1층에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요. 용도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중요한건 건축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1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층 카페하는 면적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1. 근생확인
2. 근생 안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해야됨
3.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건축사 의뢰
4. 가능하다면 비용발생 임대인부담할지?
임차인부담할지? 협의
5. 불가능하다면 깨끗히 잊어버리고
다른자리 찾으세요
가게 본곳이 1종 근린이던데ㅡ일반음식점 허가가 날까요?
건축물용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홍부장 답변감사합니다
15평 정도 개인PT샵 생각중인데
모텔 1층 상가인데 개조해서 빌라예요
건축물대장에 모델로되어있어요
용도변경이 안된다고하는데 너무마음에 드는데 용도변경안해도 사업자낼수있나요?
건축물대장상 모텔이면 숙박시설로 추정됩니다.
그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그럼 용도변경하기 위해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건축사에게 문의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견적서)받아보시고
건물주가 해주신다면 아주 좋고
못해준다면 내가 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큰 건물에 헬스장 창업을 했는데, 100평미만이지만 다른층에 당구장(100평)과 면적을 합치니 151평이 넘어서 운동시설로 신고했는데, 이럴경우엔 당구장주인도 따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하는거라서 세입자가 할거는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운동시설로 변경해주신다고하면
아마도 당구장까지 같이 해야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홍부장 그러면 제가 그 상가의 주인이고, 직접 장사를 할때에도. 용도변경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건물주가 하는건가요?
@@g7y1018기본적으로 건축물용도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하는데 어떻게 세입자가 할 수있겠습니까??~~ 그쵸^^
일단,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해야된다면
1. 건물주가 해당 헬스장,당구장이 아마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운동시설로 건물주만 변경할 수 있음.
2. 운동시설로 변경되면 인허가 받을때
인허가 담당자가 알아서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알아서 해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물주가 변경만 해주면 세입자가 할게 없습니다.
다른 임차인과의 면적은 합산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의 면적만 500제곱 안넘으면 용도 변경 안해도 되는걸로 압니다.건물에 다른 임차인과는 별개로 신규 임차인이 쓰고자하는 면적만 고려하면 되지 않나요?
@@긍정성공 집합건물일 경우, 즉 구분등기된 상가의 경우 소유자별합산이어서 그러하고, 단독건물인 경우 합산됩니다.
2종근생으로 되있는데
미용실로 허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혹시라도 인테리어 하고 난뒤 문제가 될까봐요~
말씀하시는거에 같은 근생이면 상관없다 하시는데 구청에 확인을 안해도 될까요?
미용실은 등록업종 아닌가요? 근생이면 되져
안녕하세요 창고 공장 임대해서 배드민턴을 하고싶은데 1종이나 2종 근린생활 시설에 150평 미만이면 세무소 가서 사업자 내고 오픈을 할수가 있나요??
배드민턴은 제가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사업자 내실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질의해보세요
홍부장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자없이한다면 신고먹어도 상관 없나요??
혹시 근린생활시설 아닌 곳에서 배드민턴을 하는데 사업자 안내고 하면 신고 당하지 않나요? 신고 당하면 벌금낸다고 들어서 안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이쿠~~그럼 FM으로 말씀 드리자면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사업자 절차 밝으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자 내셔야 됩니다.
홍부장 감사합니다!
얼마전 상가 계약을 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건데 아쉽네요 ㅠㅠ
좋은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센드위치 판넬 건물에
현재 부동산이 영업하고 있고, 그 옆쪽에 도너스 가게가 영업 중 입니다.
부동산 자리에 제가 작업복 관련 소매점을 할려 하는데,
계약한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띄면 토지만 나오네요 ㅠㅠ
혹시 이런 잔금 치룰떄 어떤걸 확인해야 되는지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되는지 확인하세요
@@hsw3628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안되면,
토지만 있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넵~~
@@hsw3628 영상 내용을 기초로 하면
부동산은 등록업종인데, 부동산 조차 불법으로 있을 확률이 있는거네요ㅠㅠ
마찬가지로 도너스 가계도 신고 업종인데 불법인거구요
덕분에 잔금전에 큰도움 얻고 갑니다.
구독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너츠가게는 휴게음식점인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안되면
어떻게 영업신고 받았는지 신기하네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할 수도 있겠네요
33층 주상복합건물 1층 약 22평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주입장에서 임대 용이성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다면 임차인의 업종을 확인후 나중에 해도 괜찮을까요?
판매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게 어렵다면 미리 용도변경을 해야할까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변경은
1. 다른 호수의 소유자 동의 필요
2. 변경가능 여부가 까다로워서
건축사 통해서 확인 필요
합니다
근생간에 바닥면적 합 예를 들어 학원은 각각 적용하지 않나요? 다른 학원하고 합산하나요? 유흥주점은 합산하는걸로 아는데.
학원,다른업종 모두 각각 면적입니다
2014년에 규정변경된걸로 압니다
단지 학원은 건축울용도에 근생2종(학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20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1종 근린생활 시설에 일반음식점 오픈 가능 한가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입니다
네~~가능합니다. 다른 법규들 잘 찝으세요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품샵을 인수받아 창업을 준비중인데, 커피를 만들어 팔고 싶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해야하나요?
1. 커피장비 설치하고
2.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밝고
3.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 추가
4.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안해도됨.
즉, 휴게음식점 할수있는 조건만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축건물 6층에 비제조 시설로 분양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어제 관리소장님이 전화와서
몇개 호실들을 근린생활시설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이나 유지비 관련이나 장단점이 있을거 같은데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 잘해주서서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파트 아주 큰 상가 내 1층 6평인데요
현재 공방으로 운영되어 지금까지는 1종 판매시설이였는데 교습소로 운영하려면 2종 교습소로 변경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근린시설이니 따로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교육청에 가서 교습소로 허가가 가능한걸까요?
너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홍부장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의원) 37평으로 나오는데, 동물병원 임대가 가능한지요?
동물병원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업을 해도되나요??
제곱미터를 뭐라고 말하는거임? 헤베? 훼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갑니다. 근데 설명하시면서 세제곱미터의 단위용어를 회배라고 사용하시는데, 일본용어인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업종에 종사하셔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유투버 하실때는 한국말을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넵~~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1층이 2종근린생활이고 2층,3층이 단독주탭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데
3층 단독주택에 전세들어갈경우 문제가 있나요?
대출이안나오나요?
담보여력에 따라 달라서 은행 문의해봐야 할듯합니다.
단독주택에 3층만 전세 들어가는것 때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집합건물이고 건물자체는 1000m2넘습니다.
그중 10평짜리 호수에 네일아트 창업하려는데
건물 모든호수는 판매시설로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호수는 네일아트가 영업중인데
구청에서 허가가 안된다는데
맞는건지...
구청직원이 뭔가 착각한건가요?
내용 듣고 싶어도 사투리 듣기 싫어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제발 표준말 좀 써주세요
대구사람이라 표준어 구사를 못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표준어 구사하는 영상 많이 보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표준말쓰는 유튜버보세요 전 님 댓글 말투를 못 봐주겠어요
1종근생(의원)으로 용도가 현재 되어 있는데
학원(교습소)로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 용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 용도변경 시 신고대상인가요?
세번째 질문 : 구조변경 없을 시에는 셀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ㅠ
부탁드립니다
1. 용도변경 노
2. 노
3. 셀프는 안되지만 구조변경 노
이상입니다
첫번째질문에서 용도변경은 필요없지만
건축법시행령14조 때문에 교습소로 기재사항변경은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이예요 관할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에 신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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