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화조 확인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변경 / 영업신고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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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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