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왜 발생 하는 것 일까요? [중개실무 교육의 명가 부동산멘토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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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yoonjoonglee7039
    @yoonjoonglee7039 3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 강의 참 잘하시네요

    • @mentorschool77
      @mentorschool77  3 года назад

      칭찬 감사합니다!

    • @최지영-f7s
      @최지영-f7s 2 года назад

      @@mentorschool77 0ㅔ

    • @Bongo3262
      @Bongo3262 Год назад

      ​@@mentorschool77하현도님 상가실무강의를 온라인으로 전부 수강하고 싶은데 어떤 루트가 있죠? 유료여도 관계 없습니다

  • @영일황-i3k
    @영일황-i3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당구장 하던자리엔 제가 음식점으로 계약 하고 인테리어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하지 않은것에 대해 책임도 있지만. 중개 받을당시 구두로 원인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였는데 중개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씀이고 계약서에는 ㅌㅌ 인허가 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중개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 @scibodypace
      @scibodypac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허가문제 임차인책임라고 명시하였다면 계약서 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