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신청하고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푹 쉬시고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승인이 되어 국내에서 해회보험사에 보험료 10만달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송금시에 신고나 제한 사항은 없나요? *** 해외보험 (홍콩소재, 일시납)
안녕하세요, 긴 댓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학생이고 2년간은 기숙사 생활했구요, 앞으로 수년을 더 지내야하기에, 유학생 이름으로 본인 거주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부모가 2억정도 차용해주고, 5천은 증여해준 자금으로 하려합니다. 이때, 유학생 계좌로 한화를 입금한후 (차용) 외국환은행에서 유학생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송금을 하면 되는건지, 부모이름으로 구입자금용도로 외화(차용금액)를 직접 송금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부모 계좌에서 현지 유학생계좌로 차용금액을 미리 송금해 두었다가(외화로) 차후 부동산을 구입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데 국세청에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는 직업이 항해사라 연8개월이상 외국에서 일하고 한국에 제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외국인 여친이있어서 휴가중에는 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합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예정이고 그곳에 와이프명의의 집을 구매하려는데 1억2천정도 송금하려는데 현지에 있는 제계좌로 송금하는것과 와이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싶습니다 연간한도 10만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유튜버에 나온 것과 모두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특별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해외에서 구매할때 어떻게 송금하는가 하는 것 등입니다.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정도의 것은 다른 데서도 모두 설명합니다. 특별하게 외국에서 미술품을 1억원에 사고 싶을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이런 것이 다른데서 알 수 없는 귀한 정보 입니다.
먼저 좋은 내용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5만달러를 아버지가 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간편송금으로 5천달러씩 2번 총 1만달러를 송금할수 있는지요? 즉, 5만달러 송금한도는 개인별 한도인가요? 아니면 한 가족당 한도인가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중인 비거주자입니다. 1.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20만불 가량을 송금하려고 한다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2. 부동산 취득은 천천히 할 생각이고, 우선 환율이 떨어질때마다 조금씩 환전을 하고싶었는데, 지정된 은행을 통해 환전을 진행하거나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한다면 결국 환율은 복불복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3. 만약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환전을 완료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4.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현지 사정상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이 불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5. 해외이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되는것이지요? 만약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몇 년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처음 장기체류자격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2년이내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일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a업체의 컨설팅을 목적으로 네덜란드c업체가 투자목적으로 하는 b업체를 소개해 주어 b업체와 한국 업체 계약이 성사. B업체는 한국a업체에 물품를 발주 하였고 a업체는 6억 7억원 상당의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b업체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을 줄 수 없게되자 자연스레 a국내 업체와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c업체는 이로 인한 위약금과 컨설팅수수료 목적으로 13억 상당의 돈을 입금해 줄테니 6억 상당의 돈은 국내 a업체에 주고 영수를 증빙으로 보내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c업체의 득이 된게 있다며 컨설팅 수수료 비용목적으로 준다하였는데 이럴경우 세금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비거주자입니다.가족이 잠시 한국에 나가서 신청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전 비거주자라 소득이 잡혀있지않고 아내도 가정주부라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제는 외국현지에 있구요. 이런경우 외국에서 납세한 기록을 한국으로 보내서 소득증명을 받고 자금조달계획서 중 월급으로 갚겠다라는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일때문에 외국에 있지만, 늦든 빠르든 한국에 가서 살고싶고 무주택자인데 소득이 안잡혀있는게 참 불안합니다. 옵션포함 4억5천가량의 신축분양이구요. 옵션포함 거의 5억일텐데, 5억에 다 맞춰서 써내기가 힘드네요.. 대출이 절반안되게 나오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만 혹은 소득증명으로 채워야하는데, 비거주자&가정주부이다보니 납부금액을 다 못채울거 같습니다.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샬롬
해외송금 외화반입 반출에대해서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하시죠?
요즘은 활기찬 생활이신지요?
재미나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요.
건강하세요.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외부동산 구입 후,, 매도할 경우 생기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
내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전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한국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만 소득세납부의무가 있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anul-tv
아하~ 그렇군요
도움되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안녕하세요 구독신청하고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푹 쉬시고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승인이 되어 국내에서 해회보험사에 보험료 10만달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송금시에 신고나 제한 사항은 없나요? *** 해외보험 (홍콩소재, 일시납)
보험사에서 승인되었다면
외국환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법하게 외화승신
반출은 문제될게 없겠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인이 해외에서 입국할때 현찰로 얼마정도 반입할수 있나요?(현찰 한도)
또한 신고만 하면 되는가요?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이
넘으면 외화반입신고서를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반입시
물품대금.해외소득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금애제한은 따로 없구요.
외국환지정은행에
사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긴 댓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학생이고
2년간은 기숙사 생활했구요,
앞으로 수년을 더 지내야하기에,
유학생 이름으로 본인 거주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부모가 2억정도 차용해주고,
5천은 증여해준 자금으로 하려합니다.
이때, 유학생 계좌로 한화를 입금한후 (차용) 외국환은행에서 유학생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송금을 하면 되는건지,
부모이름으로 구입자금용도로 외화(차용금액)를 직접 송금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부모 계좌에서 현지 유학생계좌로
차용금액을 미리 송금해 두었다가(외화로)
차후 부동산을 구입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데
국세청에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비거주자는 증여공제가
되지 않구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차용은 편법증여로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외화송금은 추득자 명의로
해야되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는 직업이 항해사라 연8개월이상 외국에서 일하고 한국에 제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외국인 여친이있어서
휴가중에는 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합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예정이고 그곳에 와이프명의의 집을 구매하려는데 1억2천정도 송금하려는데
현지에 있는 제계좌로 송금하는것과 와이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싶습니다
연간한도 10만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송금시
장기체류 자격 취득시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장기체류자는 워킹비자 소지자도 해당되는지요? 아님 퍼머넌트(PR) 소지자만 가능한지요
반갑습니다.
세법에서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고
거주자.비거주자 요건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중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영상을 참고해보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유튜버에 나온 것과 모두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특별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해외에서 구매할때 어떻게 송금하는가 하는 것 등입니다.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정도의 것은 다른 데서도 모두 설명합니다. 특별하게 외국에서 미술품을 1억원에 사고 싶을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이런 것이 다른데서 알 수 없는 귀한 정보 입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영상을
제작시 좀더 디테일하게
강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먼저 좋은 내용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5만달러를 아버지가 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간편송금으로 5천달러씩 2번 총 1만달러를 송금할수 있는지요? 즉, 5만달러 송금한도는 개인별 한도인가요? 아니면 한 가족당 한도인가요?
반갑습니다.
년간 5만달러는
인별 한도액입니다.
다만, 송금액이
사회통념상 혼수용품
범위내에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anul-tv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주리라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중인 비거주자입니다.
1.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20만불 가량을 송금하려고 한다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2. 부동산 취득은 천천히 할 생각이고, 우선 환율이 떨어질때마다 조금씩 환전을 하고싶었는데, 지정된 은행을 통해 환전을 진행하거나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한다면 결국 환율은 복불복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3. 만약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환전을 완료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4.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현지 사정상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이 불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5. 해외이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되는것이지요? 만약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몇 년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처음 장기체류자격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2년이내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일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카톡아디
qqaa22337 입니다.
짝짝짝짝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a업체의 컨설팅을 목적으로 네덜란드c업체가 투자목적으로 하는 b업체를 소개해 주어 b업체와 한국 업체 계약이 성사.
B업체는 한국a업체에 물품를 발주 하였고 a업체는 6억 7억원 상당의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b업체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을 줄 수 없게되자 자연스레 a국내 업체와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c업체는 이로 인한 위약금과 컨설팅수수료 목적으로 13억 상당의 돈을 입금해 줄테니 6억 상당의 돈은 국내 a업체에 주고 영수를 증빙으로 보내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c업체의 득이 된게 있다며 컨설팅 수수료 비용목적으로 준다하였는데 이럴경우 세금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컨설팅수수료는
본인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되고
없는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카톡아디 qqaa22337
입니다.
건강하시구요.
해외에서 일하는 비거주자입니다.가족이 잠시 한국에 나가서 신청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전 비거주자라 소득이 잡혀있지않고 아내도 가정주부라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제는 외국현지에 있구요. 이런경우 외국에서 납세한 기록을 한국으로 보내서 소득증명을 받고 자금조달계획서 중 월급으로 갚겠다라는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일때문에 외국에 있지만, 늦든 빠르든 한국에 가서 살고싶고 무주택자인데 소득이 안잡혀있는게 참 불안합니다. 옵션포함 4억5천가량의 신축분양이구요. 옵션포함 거의 5억일텐데, 5억에 다 맞춰서 써내기가 힘드네요.. 대출이 절반안되게 나오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만 혹은 소득증명으로 채워야하는데, 비거주자&가정주부이다보니 납부금액을 다 못채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