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쓰는법(설명보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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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안녕하세요. 대구이변 이지은변호사입니다.
대구민사전문변호사 가 알려드리는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에 대여금반환청구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 포함시키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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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본 차용증 양식, 이자 없는 경우
(A는 갑, B는 을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갑, 을로 칭해도 됩니다)
1. A는 20XX년 X월 X일 B에게 XXX원을 대여한다.
A는 B가 지정하는 xx은행 계좌번호 XXX(예금주 : )로 위 대여금을 입금한다
(현금일 경우: A는 B에게 현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한다.)
2. B는 20XX년 X월 X일까지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한다. 변제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당사자 자필서명, 지장이나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첨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인출한 통장사본 및 B 자필 작성 영수증을 차용증에 첨부하고 간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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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경우
1.은 동일
2. B는 20XX년 X월 X일까지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한다.
B는 원금과 함께 본 계약 대여금의 이자로 대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금의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자는 매월 갚으라고 하고 싶은 경우)
이자는 대여일 다음 월부터 매월 몇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월 이자 받기로 한 경우, 이자 연체되면 바로 원리금 다 갚으라고 하고 싶은 경우)
3. B가 이자 지불을 X개월 연체하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매월 이자 받기로 한 경우, 이자 연체되면 바로 원금 및 약속했던 변제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 다 받고 원리금에 추가로 지연이자도 붙이고 싶은 경우)
3. B가 이자 지불을 X개월 연체하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고, B는 원금 및 약정된 변제일 20XX년 X월 X일까지의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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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른 차용증 작성을 위해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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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엔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쓰고(차용증내용에 인감증명서 초본 등본 신분증사본 발급한 날짜를기재하고 첨부한다는내용을쓰고 모든서류를 받았습니다 (통장내역 없으나 외국에서 환전한 영수증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그날 인감도장인줄알고 잘못가져왔다며 자신의 다른도장을 가져와서 차용증엔 인감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3:05
이변님 감사합니다
대여한다고 하면 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빌린다는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와 좀 차이가있는 것 같아서 혼란이 있네요.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얼마를 대여한다 /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대여한다. 둘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