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분양당첨되어 기존 1집을 사정상 먼저 처분했더니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양도세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분양받은집 (전매제한) 입주하고 등기치고 바로 판매경우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일로 적용되어 2년이지났으면 단기양도세 적용되나요? 아니면 등기시점 이후 1년이 지나야 단기양도세 적용 안되나요?
2011년부터 현재 까지 비규제지역에 1주택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일시적 1세대2주택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처분은 입주지정일로 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내 혹은 3년 이후 처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주니까 청약아파트에(분양권)입주하고 나서 3년이내 혹은 이후에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있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 2주택 보유하고 1분양권 취득의 경우 1번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 함은 최종1주택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즉, 1주택을 매도하여 최종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보유/거주를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건지요? 2번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2번의 경우는 1)+2) 조건만 만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관계가 없는지요? 즉, 분양권 획득 전 2주택 중 1주택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되었지만 2년 보유/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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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이 되냐안되냐가 중요한듯...
👍👍👍
기존주택 조정지역 아니였다가 20년 조정지역 되었습니다 분양권도 20년 조정지역 지정되었는데 22년 취득하게 될경우 기존주택을 몇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저도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분양당첨되어 기존 1집을 사정상 먼저 처분했더니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양도세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분양받은집 (전매제한) 입주하고 등기치고 바로 판매경우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일로 적용되어 2년이지났으면 단기양도세 적용되나요? 아니면 등기시점 이후 1년이 지나야 단기양도세 적용 안되나요?
18년2월 의정부아파트취득 후 쭉 거주중이구요
이번에 21년8월에 의정부 이안더메트로 예비당청되어 계약했는데요 이안더메트로는 선시공 후분양이라 10월부터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내년2월안에 분양받은 이안도 취득하고 등기를쳐야해야하거든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특이케이스이다보니 답변듣기가 너무 힘드네요ㅠ
아이들때문에 기존주택에서 3~4년은 거주할예정이거든요..
비과세받을수있는 조언 꼭 꼭 부탁좀드립니다
1주택소유자와 1분양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혼인5년내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안되나요?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취득세까지 중과되는건지
2011년부터 현재 까지 비규제지역에 1주택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일시적 1세대2주택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처분은 입주지정일로 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내 혹은 3년 이후 처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주니까 청약아파트에(분양권)입주하고 나서 3년이내 혹은 이후에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있는건가요?
둘다 조정지역
기존주택 전세주고 새로 매수한 분양권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입주권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고. 2년이내 입주라는거에서
완성의 기준이 준공일인가요?
입주일과 준공일은 차이가 좀 나던데요...
구독자입니다..꼭 좀 답변부탁드려요ㅠ
18년2월 호원동 아파트취득 후 1가구 1주택으로
쭉 거주중이구요
이번 21년8월에 의정부 이안 더 메트로에 예비당첨이 되어 계약했는데요 이안더메트로는 선시공 후분양이라 올해10월부터 내년2월안에 입주가 가능하다합니다.
(예비당첨으로인해 계약시 기존주택처분서약이랑 무관하다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내년2월안에 분양받은 이안도 취득하고 등기를쳐야해야하거든요..
선시공 후분양이다보니 3달뒤 등기치는데 등기치게되면 1주택1분양권이 아닌 2주택으로 바뀌는거라 3년안에 기존주택 처분이아니고 등기친날짜기준 1년안에 매도해야하나요?
국세청도 답변이 애매하구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특이 케이스이다보니 답변듣기가 너무 힘드네요ㅠ
아이들때문에 일단 현주택에서 3~4년은 거주 후 이안은 전세놓고 3년뒤쯤 현주택 매도 후 이안으로 실거주 예정이거든요..조언 꼭 꼭 부탁좀드립니다ㅠㅠ
최종1주택일 경우 2년거주기간 내에 분양권 매입도 궁금합니다
1입주권(승계조합원)보유중 1분양권취득시 입주권을 대체주택비과세 특례로 양도세비과세받을수있을까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1개 있고, 기존 분양권 준공이 떨어지기 전, 즉 무주택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1개 추가로 당첨되었을 경우엔 나중에 양도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 2주택 보유하고 1분양권 취득의 경우
1번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 함은 최종1주택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즉, 1주택을 매도하여 최종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보유/거주를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건지요?
2번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2번의 경우는 1)+2) 조건만 만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관계가 없는지요? 즉, 분양권 획득 전 2주택 중 1주택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되었지만 2년 보유/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