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혜성-r7w 일반인은 그늘막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비닐하우스 위에 덮고 로프로 묶는 그늘천막으로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민원인은 그늘막도 가능하데..라고 이해하고 어닝이나 썬룸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횡단보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기둥식 햇빛가리개도 그늘막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 협의를 통해서 도로부서와 그늘막 설치부서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요.. 무슨 용어를 사용해서 문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늘막"으로 나오고요... 행정은 결과론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사항을 설치했고, 건축법에는 불법건축물(부속 시설물 포함) 양성화 규정이 없으니 전부 철거하여 원상회복후에 정식으로 증축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인 겁니다..
@@Denaso 공무원 탓만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면 항상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똑 부러지게 말하는 법도 없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도 답변은 항상 기계적이거나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죠~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신의칙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의 경우 입주민들이 똑 부러지게 "어닝 또는 썬룸"이라고 물어봤는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건 없네요.. 그리고 이 뉴스 꼭지를 만든 기자나 이 기사를 크로스체크하는 데스크에서도 건축법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건 분명해보이고, 여수시 패소 원인이 행정절차법의 절차 무시인 것도 몰랐으니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기둥없는 어닝도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저 여수시 건축과 공무원은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왜 불법인지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분명히 햇빛차단시설인 "차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않음
공무원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생소한 질문이 들어오면 담당자도 잘 모르니까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걸 임의로 확대해석해서 관공서에서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문으로 확답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공문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허가를 잘 안 내주죠.
무식하면 발언을 아끼세요 기본 어닝은 불법이 아닙니다. 기둥박힌 어닝은 건물로 포함되어 용적률에 적용됩니다. 이게 신고없이 설치하면 당연히 철거해야합니다. 비슷한 예로 공장단지 기둥박히고 천장있는 적재 구조물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기둥과 천장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합니다 좁은 시야로 본인이 모르는거면 지껄이지 마시길
@@골듣리트리버님은 자신 빼고 다무식하다고 생각하나봐요 ~님 말대로 법은 존재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행정편의주위로만 판단하면 안됌~ 그런법이 왜 만들어 졌는가 법취지와 맞는가도 봐야함~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법조항은 있지만 불가피하고 사람들에 피해주않고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승소하는 경우 많음
이런거 볼때 마다 대한민국 공무원 철밥통들이 진짜 한심하다고 느끼고!!! 저게 도대체 므슨 문제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진짜 법을 만들때 모든 법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집행을 하니깐 문제이다!!!! 모든 법이 공무원들 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있습니다!!!! 진짜 저걸 단속할 시간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오타바이나 단속 좀 똑봐라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 각종 비리 ,일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 세금으로 다 받아가고!!! 세금으로 자기 비품 물건 사리사족 체우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것부터 단속해라!!!!! 엄한데 단속하지말고!! 니들 부터 단속해라!!!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roadspothunter 1) 폭 1미터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연면적 확장이 아니라 건축면적이 확장되는 것임. 따라서 계단식 테라스에 적용불가 2) 천장이 막힌 구조물이 아닌 1/2이상이 개구부로 오픈된 구조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향에 설치 한 것이라 일조권에도 영향이 없음 3)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로 불법확장으로 볼 수 없음 4) 1)번 항과 더불어 가설물을 설치할 시 가설물 설치 신고를 해야하나 테라스 내에서 설치한 가설구조물에 대해선 신고사항이 아님..이게 불법이면 테이블도 놓아둘 수 가 없음 5) 여수시청이 불법으로 보는 저 구조물이 만약 아파트 1층세대 앞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경대지에 설치가 되었다면 불법사항임. 테이블이나 가설수영장 등 모든 것들이 금지 됨. 이 조건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들이 댔으니 여수시청이 똥멍청이들임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borissal1974 그럼에도 통화녹음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일 정도로 효력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승의 예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둘러댈지언정 녹음해야 법정에서 한마디라도 더 할수있는겁니다 전화, 구두 간의 내용이라고 아예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썰튜브11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전통지없이 철거명령부터 한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승소한거지 시민들이 했던 확장공사가 제대로 된것 이라는 말은 없는데? 바꿔말하면 사전통지를 하고 절차에 따라 철거명령을 했다면 여수시가 승소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너같은 잼민이한테는 이해하기 힘들겠구나? 게다가 아직 1심이다 늦은 시간에 남한테 시비털지 말고 처자라
@@썰튜브11 댓글 왜삭제되는거지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 눈깔있으면 잘 보세요 재판부가 판단한거는 여수시가 사전통지없이 철거명령부터 내린 것에 대한 절차위반에 대해서 판결한거지 주민들이 세운 철골구조물이 합법이다 잘했다 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잼민아 사전에 철거통보하고 철거명령했으면 여수시 손들어줄수도 있다는거잔아 이해됨 ㅇㅋ? 반말지껄이지 마라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user-ch3if3mc2y 아닙니다....건축법에 보면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선 1m후퇴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건축물이 기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건축물에 어닝 및 추가 차양막으로 인해 허가 시와 다른 연면적이 되니 허가 연면적과 상이하게 된다 입니다...공무원이 깐깐하게 문자 그대로 보면 불법은 맞다고 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어좁지 않게 법규정도 모르면서 합법이라는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마세요~ 어닝이든 가림막이든 펄쳤을 때에 폭이 1미터 넘으면 처마선 확장에 따르는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함으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증축은 허가대상이라고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해두었고, 법제처 운영 알기쉬운 법령해석 사이트에도 어닝 폭이 1미터 넘으면 불법 증축이라고 못 밖아 놓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설치 가능한 농막의 경우 방부목으로 데크를 깔아 농막과 부착하면 바닥면적 확장 및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되어 증축허가대상이고 허가가 없으면 불법 농막으로 철거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림막 또는 어닝 밑에 기둥을 설치한 것은 불법증축이자 불법확장이자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임으로 불법인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벽체에 어닝을 설치하는 것을 다 펼쳤을 때에 그 폭이 1미터가 넘으면 건축법 상 차마선 확장이 되고 그건 곧 건축연면적 확장이되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 증축허가 대상입니다 같은 논리로 농지법 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농막에 딱 붙여서 방부목으로 데크를 설치해놓으면 바닥면적 확장이 되고 증축에 해당되어서 증축허가대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막에 설치한 데크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이식 어닝의 설치가 합법이라는 님의 말씀은 가짜뉴스입니다
@@roadspothunter 제가 확인해보니 벽체에 어닝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별도의 영구 기둥을 세우면 무조건 증축 허가 대상으로 무허가시 불법) 그런데 어닝을 펼치면 그때부터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용적율 위반이라 그렇습니다. 접어두면 불법 아님 / 펴면 불법. 애매하긴 하네요.
@@saryanglee3752 님 접이식을 접어서 고이 모시려면 뭐하려 1~2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까?? 그동한 합법이라고 한 인터넷 글들은 행정관청이 그냥 알고도 묵인한 것일 뿐.. 묵인한다고 불법이 합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속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가 되고, 행정관청이 불법신고사항을 묵인 또는 용인하면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해임처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용인 또는 묵인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닝 등을 다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 그 무게와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것이 문제겠죠.. 또한 어닝을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것보단 어닝을 펼쳤을때 그 것이 건축법상 허용된 공간내에서 이뤄지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상가 1층에서 어닝을 펼쳤을때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뒷 주차장에 어닝을 달고 적재물 등을 쌓아서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닝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펼치고 있으면 불법이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댓글남겨봅니다 세입자 : 입주해보니 딴집 다 있는데 나는 왜없음? 해주세요 집주인 : 세주는집에 돈들이는것도 싫고, 저거다 불법임 세입자 :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민원 ㄱㄱ 행정처 : 아놔, 통념상 단속은 안해도 민원왔으니 철거시켜야됨 주민들 : 날벼락 아파트 외부철문 사례입니다. 실제 분양시 옵션비까지 받고 시공해줬으나 공용면적에 설치되어 결국은 아파트 전체가 철거했었죠, 행정기관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생각은 잘 안드네요
접을 수 있는 어닝이 모두 합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한겁니다... 그럼 폭 5미터짜리를 펼치기 위해서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지... 고이 접어두려고 1-2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나요? 괜찮다는 것도 편법일 뿐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변호사시라면 분명히 구분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접이식 어닝도 원칙적으로는 다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 이하일때에만 합법입니다.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건축법 법령 상에 분명히 처마선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마선 확장 = 건축연면적 확장 = 건폐율/용적율 계산에 포함됨~ 이건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닝을 기둥이 있건 없건.. 폭 1미터가 넘으면 아파트이던 단독주택이든 처마선의 확장이 됨으로 이는 증축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에 따라 규정된 용적율과 건폐율을 건축법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전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상업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로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목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달라지니까요~ 어닝을 다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어닝을 설치하여 펼친 폭이 처마선 확장 즉 증축에 해당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을 넘기는가 안넘기는가가 핵심입니다 요즘은 처마가 없는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 살다보니 처마선이란 용어도 모르고 어닝이라는 생활편의시설을 왜 막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단 처마선의 예외는 한옥 뿐입니다 한옥 처마가 1미터 이내로 제한되어버리면 중국식 집이 나오게 되니까요~
민원인이 허가 사항과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했을수도 있기에 이건 중립박는다 ㅋㅋㅋㅋㅋ 예를들어 a는 임의 설치대상, b는 허가 사항일 경우 민원인이 a사항 만 가지고 문의 했을 경우도 있음 a사항으로만 문의하고 b로 설치했을 경우도 다분함 ㅋㅋ 저 패소도 사전통지 없는 절차상의 위반이기에 아직 확실한건 결판 안났음 ㅋㅋ
아직 확실한 건 안났다고는 하는 님의 말도 틀렸어요.. 어닝이든 가림막이든 펄쳤을 때에 폭이 1미터 넘으면 처마선 확장에 따르는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함으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증축은 허가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두었고, 법제처 운영 알기쉬운 법령해석 사이트에도 어닝 폭이 1미터 넘으면 불법 증축이라고 못 밖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또는 어닝 밑에 기둥을 설치한 것은 불법증축이자 불법확장이자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임으로 불법인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roadspothunter 저기 선생님.. 건축법은 어느정도 아시는데 행정절차법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철거명령! 내는게 아니라 사전통지 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철거명령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이고요.
@@ghh4944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는 언급하였지만 이 댓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신청 기회 및 청문절차없이 다이렉트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서 여수시가 패소한 것일 뿐.. 철거대상 목적대상물의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다른 댓글에는 언급하였었습니다 즉 행정절차법 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처분은 하자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임으로 무효가 되고, 여수시가 행정절차법의 절차대로 다시 원상회복명령을 집행하면 저 아파트가 이길 확률은 제로라는 소리였습니다
문제됩니다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동시 위반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않음
아마 불법 증축 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둥과 지붕이 추가된다면 증축에 해당되는데 그늘막을 기둥에 붙인 지붕으로 여수시는 증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주민들도 이것을 예상하고 여수시에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는 것 입니다. 결론 적으론 소송해서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이 결론이겠죠...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분명히 햇빛차단시설인 "차양"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분명히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용적율과 건폐율 초과는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동시 위반이 성립됨.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여수시는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재대로 밟아서 다시 원상회복(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내려진 원상회복명령에는 저 입주민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여수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한심한 공무원이 아니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뿐입니다.
건축과에 불법증축으로 신고하시고 도로관리부서에 불법도로점용으로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점유된 곳에 도로상의 우수관이 있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해놓았다면 하수과에 하수도법 상 불법점유로 따로 신고하시고 식품위생업소이거나 식육점이면 식품위생과 또는 축산물위생과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축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어닝은 형태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물로 분류 할수 있는데 기둥과 지붕으로 만든 고정식의 어닝은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조검토,용적률,건폐율등을 검토하여 허가후 설치하여야 할곳같고, 외벽에 설치하는 가변형어닝은 1미터 길이와 상관없이 시설물로 분류하여 설치하면 될듯 어닝으로 인한 피해나 문제는 인사로 손해배상 으로 풀어야 함
적정 범위의 접었다 폈다하는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기둥까지 넣어서 설치한건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되니 철거해야하는 것이고요. 자기 집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태풍 불때나 비바람 몰아칠때, 안전 고려안하고 사용 편의성만으로 설치한 저런 건축물들은 날라가서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사나 재물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 짧고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건 허용해도, 기둥있는 건축물은 안전율 고려해서 제대로 설계&설치했는지 고려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저렇게 항의하지만.. 태풍에 한두개 날라가서 옆집 박살나거나 사람 다치면, 구청이 우릴 안 막았다면서 소송걸 겁니다. ㅎㅎ ( 실제로 얼마 전에 대만쪽인가 태풍 영상에서도 옥상의 가건물로 보이는 거 지붕이 태풍에 떨어져 날라가서 도로에 서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2명 사망한 사고도 방송된 적 있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가 죽었던가.. 했을 겁니다. 찾아서 링크 달아 드림 ruclips.net/video/vjL9VJ3NCLA/видео.html )
어닝도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건축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가변형도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 상 처마선 확장이 되고, 건축연면적 확장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이 달라지는 증축행위입니다 증축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입니다 가변형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려면 접어두고 있어야하는데.. 접어서 고이 모셔두려고 1~2백만원 들여서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변형이 적발되지 않아 행정당국이 묵인해준 것일 뿐, 신고민원 접수되면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묵인하면 그 공무원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로 처벌됩니다
@@roadspothunter 왜 자꾸 돈 1~2백만원을 들여서 모셔두느니 장식품이니를 운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접이식 다는 이유가 필요할 때 잠깐 펼쳐서 햇빛이나 비 가리고 안 쓸 땐 접어놓으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저거 펼쳐놓으면 돌풍에 끄떡거리면서 부러질 것 같아 불안하고 밤엔 펄럭거리는 소리가 실내까지 들어와서 안 쓸 땐 접어놓게 마련입니다 "가변형도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 상 처마선 확장이 되고, 건축연면적 확장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이 달라지는 증축행위"라셨는데 필요할 때 펼쳐서 쓰고 안 쓸 때는 접어둬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편리를 누리기 위해 다는 게 가변형 어닝입니다 그걸 일일이 불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려면 아예 벽면에 어떤 구조물도 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죠 1미터 이상으로 펼쳐놓는 건 계속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1미터 넘게 펴고 쓰는 현장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구요 뭘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 거론해서 법의 '틈새'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몰아넣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붕면적을 지지하는 기둥이 바닥면에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어서 주거면적 확장에 해당하는 사항만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뉴스 찍는다니까 접어놓은 거라구요?? 그건 어찌 아시는지??? 이 보도 관련자세요?
@@1derfuldays 네 님이 말씀하시는 걸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편법이 합법이 된다는 판례는 못들어봤습니다만?? 그리고 건축법 제2조 16의2호에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서 허가/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것만 유지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 일시적으로 세우는 텐트 같은건 괜찮은데 못을 박게 되면 불법이 됨. 못박고 고정시키는 순간 건축이 되고 허가가 필요함. 테라스는 구조상 각 가정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는 하나 건축법상 공용공간으로 분류. 개조 사용이 불가함. 테라스세대의 어닝조차도 아파트에 따라 각통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후 설치해야함 0:49에 등장하는 구조물은 무조건 불법임. 조금만 검색해도 불법이건 바로 나오는데 공무원의 무지와 검증 불가한 공무원의 답변으로 불법 건축하고 배째라하는건 아니라고 봄.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어닝을 규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떠나서 시에서 안된다는 말이 없었다며....어닝은 보통 상점가 시장가 같은 곳에 접이식이 아닌 붙박이식 어닝같은 경우때문에 규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통행에 아무 문제없는 본인 집 테라스에 다는 어닝까지 규제하는건 좀 불합리해보이네요 ㅠㅠ
저 차단시설이 무슨 영토확장에 도움이 되겄냐? 아파트가격이 오르겠냐? 거기서 사람이 잠 자기라도 하겄냐? 더우니까 좀 덜 덥게하려고 투자까정 했는데.... 한심한 공무원 나리들. 국민의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국민을 괴롭히네. 지들 관공서에 가보면 캐노피 설치한곳 천지삐깔이고, 경로당 같은곳에도 쫙 깔렸더라. 국가에서 설치해주는건 괘안코 개인이 그늘좀 맹글겠다는데 왜 이리 지라라라라랄들이고?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별거 아닌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시 폭풍우나 태풍이 부는 것을 가정해야 건출물 외벽의 위험물 수준을 관리합니다. 날씨 좋고, 평소에는 그 필요성이 없어 보이지만, 규격화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안전규정도 없는 상태의 구조물을 높은 층에 임의로 설치해서 낙하면 더 큰 문제가 부각되고, 그걸 허가해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건출물 외관은 그냥 이쁘거거나 편리하기만 하는게 아니라 안전도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됐고요,,,, 테라스 보니까 뒷돈 주고 사전 합의 됐구만 뭘 그래 ㅋㅋㅋㅋㅋ 햇빛 가림막 시설 계획이 없었다면 그럼 태라스 설계 상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올 필요가 있었어? ㅋㅋㅋㅋㅋㅋ 이건 그냥 공무원이 뒷 돈 받은게 맞고 행정상의 시의 잘못이니 만큼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고 그 공무원이나 수사하셔. 그게 맞지.
사진 처음에 나온 접었다 폈다하는 기본어닝은 해당안됨
중간에 어닝으로 천정덮어서 기둥박고 고정형으로 만든게 문제임(용적률 무단으로 증축하는거)
❤벌과금 부과하고 양성화시켜라❤
이래서 민원 의뢰 할떄는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됨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roadspothunter 그런데 그런것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구청에 물어보고 구청에서 문제없다고 하니까 설치했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그러고나서 설치다하고 나니까 철거하라고 하는데 저같아도 억울하겠습니다.
@@신혜성-r7w 일반인은 그늘막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비닐하우스 위에 덮고 로프로 묶는 그늘천막으로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민원인은 그늘막도 가능하데..라고 이해하고 어닝이나 썬룸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횡단보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기둥식 햇빛가리개도 그늘막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 협의를 통해서 도로부서와 그늘막 설치부서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요..
무슨 용어를 사용해서 문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늘막"으로 나오고요...
행정은 결과론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사항을 설치했고, 건축법에는 불법건축물(부속 시설물 포함) 양성화 규정이 없으니 전부 철거하여 원상회복후에 정식으로 증축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인 겁니다..
@@roadspothunter 음.. 그럼.. 여수시는 대충 일한거네요 ㅎㅎ
@@Denaso 공무원 탓만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면 항상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똑 부러지게 말하는 법도 없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도 답변은 항상 기계적이거나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죠~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신의칙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의 경우 입주민들이 똑 부러지게 "어닝 또는 썬룸"이라고 물어봤는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건 없네요..
그리고 이 뉴스 꼭지를 만든 기자나 이 기사를 크로스체크하는 데스크에서도 건축법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건 분명해보이고, 여수시 패소 원인이 행정절차법의 절차 무시인 것도 몰랐으니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팩트 > 기둥없는 그늘막 시설은 합법인데 몇명은 기둥없이 그러다가 간혹 일부가 기둥설치하고 신전처럼해놓음
공뭔 : 기둥없는 어닝은 그냥됩니다라고 안내
주민 : 야 합법이래 어닝설치
주민2 : 야 합법이래 야 재봐 기둥했네
주민2 : 야 재봐 재도 했잖아 우리 창고만들자 아에덮어
주민4 : 기둥도되잖아 테라스 전문업체불러서 신전처럼 만들어
지나가는 시민 : 뭐야 이동네 테라스 불법천지네 민원한번넣어봐야지
주민 빼애액 : 언제는 합법이라매 빼애애애액
기둥없는 어닝도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저 여수시 건축과 공무원은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왜 불법인지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분명히 햇빛차단시설인 "차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않음
@@roadspothunter 근거까지 들어주시는 정성에 감사합니다.
소설을 쓰고 있네
ㅋㅋㅋㅋ
@@a49992003ify근데그게맞어 ㅋㅋㅋ
테라스빌 분양할때 그걸로 꼬득여서 팔아먹거덩 ㅋㅋㅋ
모델하우스 다녀봐 뻥인가 찐인가 ㅋㅋㅋ
공무원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생소한 질문이 들어오면 담당자도 잘 모르니까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걸 임의로 확대해석해서 관공서에서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문으로 확답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공문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허가를 잘 안 내주죠.
내집에 설치 하는게 잘못인가? 이상하다
@@진구네간장게장ㅇㅇ법이안됨
그러길래 대답을 잘 했어야지ㅋㅋㅋ 모르면 모르겠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면 될일 아닌가?
담당자인데 왜 모르죠?? 그게.제일 짜증납니다.
@@gabisavvy 공무원은 대부분 2년마다 부서가 변경됩니다. 처음 근무하는 환경이라 모를수도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못한 답변은 잘못입니다. 간혹 민원인이나 업체는 인사발령 시즌때노려서 인허가 받으러오는사람도 존나게 많습니다.
어닝이 불법이라면 그많은 상가앞에 설치한 전국구 어닝을 전부 철거해야되나?
제대로 일하지않는 공무원 탁상행정의 댓가를 정부는 보여줘라.
어닝이 불법이 아니라. 기둥을 올려서 설치한게 불법이라는거임. 전국 어느 상가도 기둥올려서 어닝 설치 하지는 않음.기둥 설치하면 용적율 올라감..
어닝을 설치해서 보행자 통로 침해 했으면 시정명령 내릴수 있어요.
윗분 말처럼 기둥을 세워서 불법증축해야지 문제임
공무원들 이명박때 축사도 건축이라면 소방법 건축법 적용해서 질책받았는데 세월이 변해도 탁상행정 여전하네 ~현관 입구 빗물 떨어져 처마 설치도 건축법 위반이라고 철거 하라함 완전 어이상실 그래서 주변 건물 가르키면 다른곳도 철거하면 하겠다고 말함 건물 하중에 아무상관이 없는데
무식하면 발언을 아끼세요 기본 어닝은 불법이 아닙니다.
기둥박힌 어닝은 건물로 포함되어 용적률에 적용됩니다. 이게 신고없이 설치하면 당연히 철거해야합니다.
비슷한 예로 공장단지 기둥박히고 천장있는 적재 구조물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기둥과 천장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합니다
좁은 시야로 본인이 모르는거면 지껄이지 마시길
@@골듣리트리버님은 자신 빼고 다무식하다고 생각하나봐요 ~님 말대로 법은 존재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행정편의주위로만 판단하면 안됌~ 그런법이 왜 만들어 졌는가 법취지와 맞는가도 봐야함~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법조항은 있지만 불가피하고 사람들에 피해주않고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승소하는 경우 많음
오늘의 교훈) 모든 공무원 대면, 비대면 상담 내용은 녹음, 캡쳐 꼭 하자
이런거 볼때 마다 대한민국 공무원 철밥통들이 진짜 한심하다고 느끼고!!! 저게 도대체 므슨 문제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진짜 법을 만들때 모든 법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집행을 하니깐 문제이다!!!! 모든 법이 공무원들 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있습니다!!!! 진짜 저걸 단속할 시간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오타바이나 단속 좀 똑봐라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 각종 비리 ,일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 세금으로 다 받아가고!!! 세금으로 자기 비품 물건 사리사족 체우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것부터 단속해라!!!!!
엄한데 단속하지말고!! 니들 부터 단속해라!!!
@@Sin-gihae 딱 이런 놈들이 지인중에 공무원 있는 놈들이다!!! 사회에 세금 빨라 먹는 것들!!! 어떤 국가든 공무원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다!!!
@@하이연-c7c 애초에 공무원이 법을 만든다는 머저리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걸 보니 딱봐도 10후~20초쯤 되겠네. 입법부와 행정부의 차이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건 행정부가 하지 이 머저리야
녹음을하고 사인까지 받아도 어익후 그때 제가 잘못알려드렸네요~ 하면 끝
@@랜더 소송하면 됨.
배보다 배꼽이 크지만 담당공무원 금융치료 시켜줄수있음
어닝은 괜찮아도 기둥까지 있는 퍼고라 형태의 가림막은 어느동네나 불법임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roadspothunter 1) 폭 1미터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연면적 확장이 아니라 건축면적이 확장되는 것임. 따라서 계단식 테라스에 적용불가 2) 천장이 막힌 구조물이 아닌 1/2이상이 개구부로 오픈된 구조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향에 설치 한 것이라 일조권에도 영향이 없음 3)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로 불법확장으로 볼 수 없음 4) 1)번 항과 더불어 가설물을 설치할 시 가설물 설치 신고를 해야하나 테라스 내에서 설치한 가설구조물에 대해선 신고사항이 아님..이게 불법이면 테이블도 놓아둘 수 가 없음 5) 여수시청이 불법으로 보는 저 구조물이 만약 아파트 1층세대 앞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경대지에 설치가 되었다면 불법사항임. 테이블이나 가설수영장 등 모든 것들이 금지 됨. 이 조건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들이 댔으니 여수시청이 똥멍청이들임
나도 첨에 뭔가 했는데 구조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전라도
0:29 단순히 천막같은 것이먄 모르겠는데, 경량철골로 세운 것은 단속하는 것이 맞다. 개인이 설치하면서 구조검토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강풍이나 지진이 올 때 해당 세대 뿐 아니라 주변이나 밑에 보행자한테 위험이 될 수도 있음. 우긴다고 능사가 아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roadspothunter알았으니 좀 닥 처
@@roadspothunter똑같은 댓글을 도대체 몇 개를 다신거에요?
예전 TV방송 인테리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보면 이런것들 많이 나오던데. 지붕이 고정형으로 가려지것은 건축법상 허가없으면 불법이지만 지붕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것은 구조물이 아닌 시설물로 인정되어서 프로그램에서도 모두들 그런식으로 처마나 테라스를 확장해서 사용하더만.
MBC뉴스가 잘못했뇌..
어닝은 불법이아닙니다.
기둥세우고 지붕올린세대가 불법이지, , 카메라는 계속 어닝앵글만잡으면서 어닝도 불법인것마냥 뉴스를 보도해버리네..
차라리 이건 불법이 아니고 저건 불법이다. ., 그렇게 보도를 해야 마는거 아니냐?
이래서 공무원하고 대화 할 때는 전부 녹음을 해야함...
그러면 이제 담당공무원이 잘못알았을뿐이고 법으로는 철거대상이라고 할놈들임 ㅋㅋㅋ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화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나중에 딴 소리를 하거든요... 문서로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얘기한 건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아가리에 테이프를 붙이고 생까고 있을듯
@@borissal1974 그럼에도 통화녹음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일 정도로 효력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승의 예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둘러댈지언정 녹음해야 법정에서 한마디라도 더 할수있는겁니다
전화, 구두 간의 내용이라고 아예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맞아요. 녹음시 누구인지 소속 이름 확인하고
애초에 문의를 어떻게 했었던건지도 사실확인이 필요할듯...
보니까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철골구조물을 세운집들도 많은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단독주택도 아닌데 저정도 수준의 확장공사가 그냥 맘대로 될리는 없었을텐데
? 이미 여수시 패소햇다고 나오는데 눈이없나? 안들리거나 아님 한글 못읽음?
@@썰튜브11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전통지없이 철거명령부터 한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승소한거지
시민들이 했던 확장공사가 제대로 된것 이라는 말은 없는데?
바꿔말하면 사전통지를 하고 절차에 따라 철거명령을 했다면 여수시가 승소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너같은 잼민이한테는 이해하기 힘들겠구나?
게다가 아직 1심이다
늦은 시간에 남한테 시비털지 말고 처자라
@@썰튜브11 댓글 왜삭제되는거지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
눈깔있으면 잘 보세요
재판부가 판단한거는 여수시가 사전통지없이 철거명령부터 내린 것에 대한 절차위반에 대해서 판결한거지
주민들이 세운 철골구조물이 합법이다 잘했다 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잼민아
사전에 철거통보하고 철거명령했으면 여수시 손들어줄수도 있다는거잔아
이해됨 ㅇㅋ?
반말지껄이지 마라
@@썰튜브11
패소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그늘막 자체가 합법이라는게 아님
철거명령을 행정절차 다시 밟으면 됨
@@썰튜브11 한국어 못알아듣는거냐 이해를 못하는거냐 절차상의 문제이지 옮고 그름의 문제에 패소가 아니라고
기둥 없는 그늘막은 설치 가능.
기둥 있는 것은 허가가 필요.
영상에는 두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네요.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쉽게 생각하면 벽면에 고정해서 설치하면 허가사항, 파라솔 같은 건 상관없음.
기둥 있어도 지붕을 제거할수 있는 가변식이면 건축물로 인정안되요. 기둥+지붕 또는 벽체+지붕 이 성립되야 건축법상 건축물임. 기둥있는 것들보면 지붕이 가변식임.. 이미 법문제 안되려고 설계된 제품임. 어닝은 기둥 벽체도 없고 지붕도 가변식인데 뭘로 위반으로 잡은거지?
@@user-ch3if3mc2y 아닙니다....건축법에 보면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선 1m후퇴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건축물이 기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건축물에 어닝 및 추가 차양막으로 인해 허가 시와 다른 연면적이 되니 허가 연면적과 상이하게 된다 입니다...공무원이 깐깐하게 문자 그대로 보면 불법은 맞다고 봅니다...
@@roadspothunter 정확히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도배질ㅋ 😊
일반 상가에 가면 1층에는 햇빛 차단을 위해 천막으로 만든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리고 벽도 없는 지붕에 고정물이 아닌 천막이 불법이라고? 만일 불법이면 전국 일반 가계가 난리날듯.
햇빛차단 시설을 허가받고 설치해야 한다는게 코미디다.
❤ 주민안전에 방해,위험이 된다면 몰라도,허가사항이라면 사후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전국통일의 햇빛차단막과 그 설치기준을 마련해라.❤
농민이 자기 밭에 농막 함부로 설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임
딱히 코미디가 아님. 저런 규제 있는 이유는 선 넘은 인간들이 이미 있어서 그럼.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장박 금지 규제가 있다면... 일년 내내 안 움직이고 자리 차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니까요
나도 첨에 뭔가 했는데 구조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전라도
공무원들과 대화는 100% 믿지 말고 . .
무조건 녹음을 해야 한다..
녹음도 필요없어요. 공문이있어야 함. 녹음해도 담당공무원의 착오였다고 하면 끝임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가도 아쉬울게 없거든요
사실상 뒷돈 달라는거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함...
@@kangbitcoin ㅋㅋㅋ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뒷돈을 달라고 합니까
문서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늘막만 설치한게 아니라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네... 당연히 원상복구지..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나도 첨에 뭔가 했는데 구조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전라도
공무원 상대로는 녹음이 필수군요
녹음해도 소용 없어요
법규가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공무원 상대로 소송 되나요?
시도는 할수 있겠으나 법원은
대체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 준다고 해요
@@mm-kb1ho 담당 공무원 답변 녹음시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요.
증거는 늘 있어야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았더라면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텐데
골치 아프게 되었네요
이래서 중요 민원의뢰는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됨
건축법상 어닝은 규격에만 맞으면 합법입니다. 고정식 지붕이 있는 구조물은 불법이고요. 가변식은 합법
기둥이 있다면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허락은 기둥 없는 지붕 천막으로 받아놓고 설치는 기둥있는 철제 구조물로 해서
철제 구조물 철거하랬는데 뉴스에선 천막 지붕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 같음 ㅋㅋㅋ
@@user-ic9hh8mm2z 님이 맞음 뉴스는 공정하게 해야지 무는 떼법쓰는것도 아니고
어좁지 않게 법규정도 모르면서 합법이라는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마세요~
어닝이든 가림막이든 펄쳤을 때에 폭이 1미터 넘으면 처마선 확장에 따르는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함으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증축은 허가대상이라고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해두었고, 법제처 운영 알기쉬운 법령해석 사이트에도 어닝 폭이 1미터 넘으면 불법 증축이라고 못 밖아 놓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설치 가능한 농막의 경우 방부목으로 데크를 깔아 농막과 부착하면 바닥면적 확장 및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되어 증축허가대상이고 허가가 없으면 불법 농막으로 철거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림막 또는 어닝 밑에 기둥을 설치한 것은 불법증축이자 불법확장이자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임으로 불법인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user-ic9hh8mm2z ㅇㅈ 그늘막만 만들라고 했는데 테라스를 만들어버림 ㅋㅋ
근데 영상에서는 테라스는 일부만 보여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듦
기자가 악질이네요
접이식 어닝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전례도 있음.
접이식은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 피고 있으면 불법 입니다.
그러니 설치 자체는 규제가 아니란 말일뿐..
수많은 상가 1층에서 어닝을 다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법상 해당 건물을 벗어나 어닝을 펼쳐서 문제인거구요..
@@ginmax96그럼 가끔 보면 어떤 빌라는 빗물 누수 때문에 옥상 벽면에 차향막 같은걸 설치했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용적률 오버라서 어쩔 수 없음...대충 30평을 허가를 한 집에 저렇게 하면 32평이 대기 때문일 겁니다.. 저거 허락 하는 순간 온갖 불법들 다 나옵니다...
@@풀피리-o1z 벽이 없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닌게 판례입니다
@@kms5008 용도변경 층축신청 다 무시했는데 합법이라구요?? 1.5미터이상 지붕이 있는 건 건물평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될건데? 건평수는 벽이랑은 상관 없는데....신기한 판례네요?
꼭 필요한 일은 안하고 뻘짓만 하면서 세금 축내고 있네
쓸데없는 규제
할게없으면 걷는 속도까지 규제할꺼임
이제까지 건축법상 기둥(간이 나무 기둥 포함)을 세워 그늘막을 설치하면 불법이라 철거 대상, 기둥 없이 벽체에 시공하여 설치하면 합법으로 보고 놔뒀는데 여수시는 건축 관련법이 다른가봐요?
기둥 있어도. 천장이 개방형이고. 벽체가 없으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patrickjung9334 말그대로 천장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 건축물이라는 소리죠
어닝 설치한다 하곤 증축한것임
자료화면에선 문제가되고 취재되니까 다 접어놨는데 그전에는 어닝도 펼쳐놓고 기둥세워놓고 썼음 투명비닐로 벽면까지 덮는걸 쓰는집도 있었고 몇장면에나오는 고정형으로 파고라설치하고 사방을 다 막고 썼는데 그걸 단속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것임
벽체에 어닝을 설치하는 것을 다 펼쳤을 때에 그 폭이 1미터가 넘으면 건축법 상 차마선 확장이 되고 그건 곧 건축연면적 확장이되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 증축허가 대상입니다
같은 논리로 농지법 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농막에 딱 붙여서 방부목으로 데크를 설치해놓으면 바닥면적 확장이 되고 증축에 해당되어서 증축허가대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막에 설치한 데크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이식 어닝의 설치가 합법이라는 님의 말씀은 가짜뉴스입니다
@@roadspothunter 제가 확인해보니 벽체에 어닝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별도의 영구 기둥을 세우면 무조건 증축 허가 대상으로 무허가시 불법) 그런데 어닝을 펼치면 그때부터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용적율 위반이라 그렇습니다. 접어두면 불법 아님 / 펴면 불법. 애매하긴 하네요.
@@saryanglee3752 님 접이식을 접어서 고이 모시려면 뭐하려 1~2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까??
그동한 합법이라고 한 인터넷 글들은 행정관청이 그냥 알고도 묵인한 것일 뿐.. 묵인한다고 불법이 합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속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가 되고, 행정관청이 불법신고사항을 묵인 또는 용인하면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해임처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용인 또는 묵인해줄 수 없는 겁니다
주택살면서 테라스 있으면 느낄꺼여 그늘막 없으면 테라스 못 써!
그냥 야외 창고여 그늘막 있어야 여름에 그나마 덜 덥더라..
일반적으로 어닝 등을 다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
그 무게와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것이 문제겠죠..
또한 어닝을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것보단 어닝을 펼쳤을때 그 것이 건축법상 허용된 공간내에서
이뤄지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상가 1층에서 어닝을 펼쳤을때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뒷 주차장에 어닝을 달고 적재물 등을 쌓아서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닝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펼치고 있으면 불법이죠..
"어닝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펼치고 있으면 불법이죠" 펼치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법이 진짜 거지같네 ㅋㅋ 어닝을 펼치면 불법 설치는 상관없고 ㅋㅋㅋ 어닝을 그럼 설치하면 안된다고 해야지 어닝 설치가 뭔데 펼쳐서 햇빛 가리개 아니냐 ㅋㅋㅋ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천으로된 접이식 어닝은 상관 없을거에요~ 기둥이 있는 고정식 0:28 햇빛차단시설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dhvdtcsfv12 아니 햇빛 가리는 용도로 접었다 폈다 하는건 괜찮은데 펴놓고 그밑에 물건같은걸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게 불법이란 얘기임.
@@jaesopkim8405 아니 햇빛 가리는 용도로 접었다 폈다 하는건 괜찮은데 펴놓고 그밑에 물건같은걸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게 불법이란 얘기임.
여수시 공무원 구속수사해야한다 저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삥듣기임
저 인터뷰한 공무원부터 담당부서 전원 구속해라
저건 삥 뜯을 것도 없음.
어차피 철거 명령이 끝이고 강제 철거 해도 대집행 비용 청구 가능함.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이 무슨 삥뜯기여?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댓글남겨봅니다
세입자 : 입주해보니 딴집 다 있는데 나는 왜없음? 해주세요
집주인 : 세주는집에 돈들이는것도 싫고, 저거다 불법임
세입자 :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민원 ㄱㄱ
행정처 : 아놔, 통념상 단속은 안해도 민원왔으니 철거시켜야됨
주민들 : 날벼락
아파트 외부철문 사례입니다. 실제 분양시 옵션비까지 받고 시공해줬으나 공용면적에 설치되어 결국은 아파트 전체가 철거했었죠, 행정기관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생각은 잘 안드네요
접을 수 있는 어닝은 괜찮아요. 기둥이 있는 철구조물은 원칙은 지붕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애매합니다. 보통 설치 시 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질의를 넣어서 설치하지요. 이 건을 계기로 좀 통합 기준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접을 수 있는 어닝이 모두 합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한겁니다...
그럼 폭 5미터짜리를 펼치기 위해서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지... 고이 접어두려고 1-2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나요?
괜찮다는 것도 편법일 뿐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변호사시라면 분명히 구분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접이식 어닝도 원칙적으로는 다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 이하일때에만 합법입니다.
@@roadspothunter 앞에 기둥없는이 생략됐네요. 글의 방점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건축법 법령 상에 분명히 처마선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마선 확장 = 건축연면적 확장 = 건폐율/용적율 계산에 포함됨~
이건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닝을 기둥이 있건 없건..
폭 1미터가 넘으면 아파트이던 단독주택이든 처마선의 확장이 됨으로 이는 증축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에 따라 규정된 용적율과 건폐율을 건축법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전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상업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로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목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달라지니까요~
어닝을 다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어닝을 설치하여 펼친 폭이 처마선 확장 즉 증축에 해당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을 넘기는가 안넘기는가가 핵심입니다
요즘은 처마가 없는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 살다보니 처마선이란 용어도 모르고 어닝이라는 생활편의시설을 왜 막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단 처마선의 예외는 한옥 뿐입니다
한옥 처마가 1미터 이내로 제한되어버리면 중국식 집이 나오게 되니까요~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고하세요~
헐 확장해서 실내 면적 넓힌것도 아닌데 내집에 허가받고 해야돼? 화면 보니 썬룸형도 아닌데?
민원인이 허가 사항과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했을수도 있기에
이건 중립박는다 ㅋㅋㅋㅋㅋ
예를들어 a는 임의 설치대상, b는 허가 사항일 경우
민원인이 a사항 만 가지고 문의 했을 경우도 있음
a사항으로만 문의하고 b로 설치했을 경우도 다분함 ㅋㅋ
저 패소도 사전통지 없는 절차상의 위반이기에 아직 확실한건 결판 안났음 ㅋㅋ
아직 확실한 건 안났다고는 하는 님의 말도 틀렸어요..
어닝이든 가림막이든 펄쳤을 때에 폭이 1미터 넘으면 처마선 확장에 따르는 건축연면적 확장에 해당함으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증축은 허가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두었고, 법제처 운영 알기쉬운 법령해석 사이트에도 어닝 폭이 1미터 넘으면 불법 증축이라고 못 밖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또는 어닝 밑에 기둥을 설치한 것은 불법증축이자 불법확장이자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임으로 불법인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roadspothunter 저기 선생님.. 건축법은 어느정도 아시는데 행정절차법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철거명령! 내는게 아니라 사전통지 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철거명령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이고요.
@@ghh4944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는 언급하였지만 이 댓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신청 기회 및 청문절차없이 다이렉트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서 여수시가 패소한 것일 뿐..
철거대상 목적대상물의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다른 댓글에는 언급하였었습니다
즉 행정절차법 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처분은 하자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임으로 무효가 되고, 여수시가 행정절차법의 절차대로 다시 원상회복명령을 집행하면 저 아파트가 이길 확률은 제로라는 소리였습니다
기둥에다 지붕까지 올린건 선 넘었지...
영구 설치물도 아닌데.....
@@gkaRp-ll3kg 반영구잖씀... ?
@@gkaRp-ll3kg그런논리면 어떤건축물이든 다 합법;;;
공무원 답변은 문서로 받지 않는이상 믿으면 안됨
저러니 욕을 먹지 공무원들이 ㅉ
공무원이 문제가 아닌 이를 과해석한 주민들의 문제임.
녹음까지 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대법원판례가 있어도 소송해달라는게 우리나라 현 주소....이건 정말 공무원들 고쳐야한다. 세무쪽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취급하는 공무원들.. 저런게 뭐가 문제야??
문제됩니다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동시 위반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않음
공무원들 뭐 하나 일 제대로 하는게 없네
특히 건축허가 관련해서 최악
전라도라
공무원도 메일로 정확하게 글로 회신해줬음 좋겠어요
여수놈 : 테라스 차광막 설치해도 돼?
공무원 : 크기가 어느 정돈데요?
여수놈 : 그냥 작은 거 있잖아
공무원 : 작은 건 설치해도 돼요.
여수놈 : ㅇㅋ 알았어 설치 괜찮다고 했다? (내 기준 작은건 3m 정도니까 뭐 해도 되겠지.)
어닝은 철거해야될 법조항이 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철거대상이 맞는것 같음
아마 불법 증축 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둥과 지붕이 추가된다면 증축에 해당되는데 그늘막을 기둥에 붙인 지붕으로 여수시는 증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주민들도 이것을 예상하고 여수시에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는 것 입니다. 결론 적으론 소송해서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이 결론이겠죠...
허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발 이런 거는 확실하게 공문 받고 다 하세요.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모르겠는데. 책임소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소송은 쭉 걸릴거임
사유재산권 침해다.
내테라스에 그늘막 설치도 허락 받아야되나..참! 웃통 벗고 다닐 자유도 없는 나라지.
ㅋㅋㅋ고정물은 건축물이니 불법이 맞지
불법을 불법으로 다스리지 뭔 자유타령 ㅋㅋ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분명히 햇빛차단시설인 "차양"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분명히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용적율과 건폐율 초과는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동시 위반이 성립됨.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여수시는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재대로 밟아서 다시 원상회복(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내려진 원상회복명령에는 저 입주민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여수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한심한 공무원이 아니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뿐입니다.
@@roadspothunter 잘배우고 갑니다..근데 동네 건물 빌라 5층은 대부분 불법증축들인 현실ㅋㅋ
ㅋㅋㅋ우리집도 테라스있는빌라인데 건축물이면 당연히 법적허용범위내에서 해야지.ㅋㅋㅋ 저 조항 무시하고 설치한 애들이 원복해야됨
어닝 설치해서 도로까지 물건 적재하고 길막하는 상가 보면 진짜 짜증 나덩디..
건축과에 불법증축으로 신고하시고 도로관리부서에 불법도로점용으로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점유된 곳에 도로상의 우수관이 있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해놓았다면 하수과에 하수도법 상 불법점유로 따로 신고하시고 식품위생업소이거나 식육점이면 식품위생과 또는 축산물위생과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축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참대단하시네요
그럼 지금허가해라 햇빛좀 막겠다는데 세금들여 소송까지 갈일이냐
그런 허가 받을 때는 공문으로 주고 받든가 통화를 해서 녹취라도 해야겠다 그렇다고 면책은 안 시켜주겠지만 저렇게 말 바꾸고 어마어마한 손해 끼친 것에 대해 인정이라도 하겠지
단순 그늘막이 아니라, 이건 허가 대상이고 불법가설물 철거 대상입니다.
자료 화면이 잘못 나왔네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 합산 대상 입니다
어닝은 형태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물로 분류 할수 있는데 기둥과 지붕으로 만든 고정식의 어닝은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조검토,용적률,건폐율등을 검토하여 허가후 설치하여야 할곳같고, 외벽에 설치하는 가변형어닝은 1미터 길이와 상관없이 시설물로 분류하여 설치하면 될듯
어닝으로 인한 피해나 문제는 인사로 손해배상 으로 풀어야 함
정부와의 모든 절차는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저런것들이 내가내는 세금으로 밥먹으니
문제입니다
어리어리 철밥똥
테라스는 왜 안되는지이해가안된다 정말 한심한일이다 햇빛차단하는것이뭔사전에 허가를받아야한단말인가 이건정말 어이없는행정처리네
기둥을 박는것도 아닌데 어닝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좀 작작좀 뜯어가라.
적정 범위의 접었다 폈다하는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기둥까지 넣어서 설치한건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되니 철거해야하는 것이고요.
자기 집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태풍 불때나 비바람 몰아칠때, 안전 고려안하고 사용 편의성만으로
설치한 저런 건축물들은 날라가서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사나 재물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 짧고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건 허용해도, 기둥있는 건축물은 안전율 고려해서 제대로 설계&설치했는지 고려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저렇게 항의하지만.. 태풍에 한두개 날라가서 옆집 박살나거나 사람 다치면, 구청이 우릴 안 막았다면서 소송걸 겁니다. ㅎㅎ
( 실제로 얼마 전에 대만쪽인가 태풍 영상에서도 옥상의 가건물로 보이는 거 지붕이 태풍에 떨어져 날라가서 도로에 서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2명 사망한 사고도 방송된 적 있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가 죽었던가.. 했을 겁니다.
찾아서 링크 달아 드림 ruclips.net/video/vjL9VJ3NCLA/видео.html )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집 베란다에 그늘막 좀 친다고 뭐 어쩐다고야.
공무원들 진짜 융통성없네 ㅡㅡ
그렇네요 저런건 좀 봐줘야지 넘 fm 되로 할려고 아후 햇볕 막을라고 설치한거를 너무 법법법 신축건물 허가나 똑바로 해라 화재나면 전부 홀라당 다타고 싸구려 자재
좀 나둬라~~~~~~~ 숨막힌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니까 더 규제해야지 인마
@@이김-q6f 먼개소리야 사회주의 자본주의 너 뜻 잘 모르지? 지능이 낮지
유럽에선 사생활보호 햇빛 차단이유들로 테라스에 그늘막 커튼 다 설치하던데 우리나라는 무슨 규제가 그리 많은지 행정담당 공무원도 다 이해못하는법은 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건 니생각이고
미국, 유럽도 다 규정있고, 세금냄 ㅋㅋㅋ
건물로 포함됨
형 유럽 규정이 진짜 개빡세
유럽은요 내집 정원 관리를 안해도 벌금 나오고 이웃에서도 뭐라 해요
베란다 창호 설치와 비슷한 상황이네?
이젠 그냥 묵인 확장 상황이넫
저런 테라스 지붕은 영구 시설도 아니고
그늘맏도 설치 못하게 함은 과인 행정 같다.
여수시가 한번 질러보는 것 같은데 책임 회피하느라고 ...
저거 보기 좋고 유용한 시설인데 왜 시비를 할까?
어닝도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아니...저정도면 증축인데
허가는 기본아닌가
물어보고할게 어딧음...
공무원들에겐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나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함!
여수야 이걸 문제삼는거 보니 참 할일 더럽게 없구나,, 어휴
스쳐지나가듯이 철제로 천정치고 옆면은 폴딩도어로 밀폐 가능하게 만든놈 있는데 그놈은 100% 불법임
해당 무책임한 공무원을 징계가 필요함.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roadspothunter 개소리는 한곳에서만
@@wp60heeya 어디서 개가 짖나??
징계는~무슨
그놈이그놈이고
다들그밥에그나물인데
바랠걸바랩시다?
ㅋㅋㅋ... 그딴거 없어요.
문제 일으킨 직원 딴데로 전출.
새로온 직원 난 몰라. 왜 나한테 그래 시전.
민원엔 동문서답. 뺑뺑이 돌리기. 씹어버리기.
당한 사람민 억울 합니다.
참... 조거설치하는데 허가받아야하냐 제발 저런규제좀 철페해라 시에서
안전문제도 결부되는거라 함부로 예단 못합니다. 다만 그 규정이 규정을 만든 목적은 뒷전이고 규정대로만 따르라고 발악하게 만드니 문제죠.
존나 1차원적이네, 규제가 왜 생겼는지는 생각해봄?
테라스에 공사해서 집 늘려도 되겠다 그지? ㅋㅋㅋㅋ
영상이 악질이네요..... 가변식어닝은 불법아님....잠깐보이는 기둥 박고 샷시한게 불법
시민의 편의를 도와주는게 행정이지,이건 행정갑질이다!! 무슨 괴씸죄도 아니고 뭐냐!!
저게 옆에 누군가 아니꼬운 마음으로... 건축법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민원 넣었을듯.....
그러다가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진행하라고 했을텐데.. 민원들어왔으니 결과를 보여줘야하니까.. 철거하라고 하는것으로
예상해봄
자기네가 살것두 아닌데 사는 당사자들이 햇빛 그늘막 자비로 했는데 뭐가 문젠지 햇빛가리는것두 허가 받아야되나?
언제부터 저게 이득을 취하는것두 아 니고
화재 위험, 낙하 위험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건축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적당히 해야지.....막고쓰는것도 아니고 햇빛 좀 막겠다는데 지랄들을 하네.....
아니 저게 무슨 불법시설인가?? 돈 달라는 소린인가??
돈 찔러달라는 소리인가보넹
가변형 천막 어닝은 단속 사항이 아닐테고 철골 구조물에 한정한 워상복구 명령인 듯 한데
보도에서는 '그늘막'이라는, 간이 천막을 연상시키는 가벼운 단어에 가변 어닝을 더 많이 보여주네요
가변형도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 상 처마선 확장이 되고, 건축연면적 확장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이 달라지는 증축행위입니다
증축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입니다
가변형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려면 접어두고 있어야하는데.. 접어서 고이 모셔두려고 1~2백만원 들여서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변형이 적발되지 않아 행정당국이 묵인해준 것일 뿐,
신고민원 접수되면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묵인하면 그 공무원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로 처벌됩니다
@@roadspothunter 접어서 고이 모셔 놓은 집들, 뉴스 화면 내내 나오는데요
@@1derfuldays 뉴스 찍는다니까 접어놓은 거랍니다..
상식적으로 펼쳐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돈 1~2백만원 들여서 장식품으로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roadspothunter 왜 자꾸 돈 1~2백만원을 들여서 모셔두느니 장식품이니를 운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접이식 다는 이유가 필요할 때 잠깐 펼쳐서 햇빛이나 비 가리고 안 쓸 땐 접어놓으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저거 펼쳐놓으면 돌풍에 끄떡거리면서 부러질 것 같아 불안하고 밤엔 펄럭거리는 소리가 실내까지 들어와서 안 쓸 땐 접어놓게 마련입니다
"가변형도 펼쳤을 때 그 폭이 1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 상 처마선 확장이 되고, 건축연면적 확장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이 달라지는 증축행위"라셨는데
필요할 때 펼쳐서 쓰고 안 쓸 때는 접어둬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편리를 누리기 위해 다는 게 가변형 어닝입니다
그걸 일일이 불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려면 아예 벽면에 어떤 구조물도 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죠
1미터 이상으로 펼쳐놓는 건 계속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1미터 넘게 펴고 쓰는 현장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구요
뭘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 거론해서 법의 '틈새'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몰아넣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붕면적을 지지하는 기둥이 바닥면에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어서 주거면적 확장에 해당하는 사항만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뉴스 찍는다니까 접어놓은 거라구요?? 그건 어찌 아시는지??? 이 보도 관련자세요?
@@1derfuldays 네 님이 말씀하시는 걸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편법이 합법이 된다는 판례는 못들어봤습니다만??
그리고 건축법 제2조 16의2호에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서 허가/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것만 유지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행하라
여수시가 누구위해 존재하나
주민위해 존재하지 지역주민들한테 잘해야 흥한다
나도 저 지붕이 열리는 파고다 본적 있는데. 지금 댓글의 의견도 첨예하게 나뉘고 혼란한 이유가. 이법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절묘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함...
법은 잘 모르겠지만... 상업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세대나 위세대 또는 아랫세대 피해주는게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지 않나...? 공무원들 참...
저걸 불법구조불로 하는거면 세상 그어떤 것도 설치는 불가능. 하물며 파라솔도 안될건데?
파라솔은 왜안됨
파라솔도 양면다가릴수있던데요 그리고 탠트도안되겠네요 포장마차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저게 왜서 문제가 되냐
테라스에 일시적으로 세우는 텐트 같은건 괜찮은데 못을 박게 되면 불법이 됨. 못박고 고정시키는 순간 건축이 되고 허가가 필요함.
테라스는 구조상 각 가정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는 하나 건축법상 공용공간으로 분류. 개조 사용이 불가함.
테라스세대의 어닝조차도 아파트에 따라 각통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후 설치해야함
0:49에 등장하는 구조물은 무조건 불법임.
조금만 검색해도 불법이건 바로 나오는데 공무원의 무지와 검증 불가한 공무원의 답변으로 불법 건축하고 배째라하는건 아니라고 봄.
설치한 업체도 문제임 자기들은 저런거 인허가 사항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설치하네
사생활침해된다고 1층아닌 다른층 거주하시는 분들이 1층분들이 주택처럼 아파트처럼 생활하는게 부럽고 꼴보기싫어서 민원 넣어 시에서 철거하라고 그런거 아닌가
어닝 설치하는거 불법이라고해서 울집도 테라스있는데 활용을 못함ㅜ 넘 슬픔ㅜㅜ 작은 정원처럼 꾸몄었는데 위에 쓰레기 짜꾸떨어져서 짜증나서 그냥 식물도 다 치웠음ㅜㅜ
그것도 문제네요 윗층에서 담배꽁초같은거 엄청 버릴듯...
어제오늘 있는 법이 안있대 몰라서 허락해줜녹고 ㅎㅎ 여수시청 담당부서 해골 머리
눈에 보여도 신고 안들어오면 단속안하고 신고들어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정상아니냐?
저렇게 단호할 일도 아닌데 저기는 공무원나리의 심기를 건드린게 분명하군
아따 쪼까 찔러주시요 티비나와브러서 안된당께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로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공무원들 제발 좀 편의시설에 대한 견해를 바꿔라.
정말 답답하다.
이거 지금은 어찌됐으려나??
여수 공무원 수준봐라
그늘막 누구한테 피해주냐? 아주 정신없는것들이네
어닝을 규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떠나서 시에서 안된다는 말이 없었다며....어닝은 보통 상점가 시장가 같은 곳에 접이식이 아닌 붙박이식 어닝같은 경우때문에 규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통행에 아무 문제없는 본인 집 테라스에 다는 어닝까지 규제하는건 좀 불합리해보이네요 ㅠㅠ
시장을 바꿀때가 되었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ㄷㅐ 저런 몹쓸놈의 시정을 운영하는지
공무원들도 똑같네
잘몰라서 그러는데 1미터까지 어닝은 괜찮은거죠?만약1미터이상이되거나 기둥을 세우기위해서는 어떤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저 차단시설이 무슨 영토확장에 도움이 되겄냐? 아파트가격이 오르겠냐? 거기서 사람이 잠 자기라도 하겄냐?
더우니까 좀 덜 덥게하려고 투자까정 했는데.... 한심한 공무원 나리들.
국민의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국민을 괴롭히네. 지들 관공서에 가보면 캐노피 설치한곳 천지삐깔이고, 경로당 같은곳에도 쫙 깔렸더라.
국가에서 설치해주는건 괘안코 개인이 그늘좀 맹글겠다는데 왜 이리 지라라라라랄들이고?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상 폭 1미터 이상의 어닝을 설치하면 처마선 확장에 따른 연면적 확장으로 봐서 불법 확장이 되고, 기둥까지 있으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어닝이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는 상관없음..
1미터 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접이식을 고이 접어 모셔두려고 1백만원 이상 큰돈들여 설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다 합법화 해주면~
단지내의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용적율 건폐율 초과도 설치하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됨..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공동지분형식이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꽉차게 건설사가 건설해버림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건축물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임
같은 원리로 농지법 상 농막의 앞에 방부목으로 테크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상 연면적(바닥면적)의 확장에 해당되어 불법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인 사전통지서(계고장) 2회 이상 발송 및 이의제기신청기간 및 청문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의 원칙상 밟아나가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상회복(철거)명령부터 때려버린 무효행정이라서 패소한 것이지..
철거명령의 대상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별거 아닌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시 폭풍우나 태풍이 부는 것을 가정해야 건출물 외벽의 위험물 수준을 관리합니다.
날씨 좋고, 평소에는 그 필요성이 없어 보이지만, 규격화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안전규정도 없는 상태의 구조물을 높은 층에 임의로 설치해서 낙하면 더 큰 문제가 부각되고, 그걸 허가해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건출물 외관은 그냥 이쁘거거나 편리하기만 하는게 아니라 안전도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한것인가. 사람 피곤하게 하는법. 시대에맞게. 정서에맞게. 변화할때인거 같습니다
겅력범죄자들한테 내리는법은. 허술하고 어이가없고
이런. 사회합의와 누가봐도 문제없는것인것을. 법에 엄정하게 보려하는게 참. 우습네요
대한민국법. 참 후져보이네요
공무원의 과실, 무능은 중죄로 다스려야…
공무원 할일이 그리 없나 대놓고 돈 달라는거냐 쓸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라.
0:29 자기 집 에다가 본인이 설치 하는데 왜 문제 될께 있나 ... 단독주택 옥상에 그늘막은 불법인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 하면 합법 이자나, 행절 절차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시청 관계자 파면 시켜야지 아니면말고가
해당공무원 처벌해라.
이래서 녹취가 중요함
아, 됐고요,,,, 테라스 보니까 뒷돈 주고 사전 합의 됐구만 뭘 그래 ㅋㅋㅋㅋㅋ
햇빛 가림막 시설 계획이 없었다면 그럼 태라스 설계 상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올 필요가 있었어? ㅋㅋㅋㅋㅋㅋ
이건 그냥 공무원이 뒷 돈 받은게 맞고 행정상의 시의 잘못이니 만큼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고 그 공무원이나 수사하셔. 그게 맞지.
위험한게 아니라면
햇빛차단 정도는 좀 봐줘라
우리나라 건축법 진짜 꼴통임
자기 집안에 어닝 치는것도 못하게해 ¿
좋은집 투자해서 짓고 집짓는데 세금 내고 인구늘어 고맙다 해야할판에 국민 재산 까먹는 낭비행정
너같은 건 북한으로 꺼져라 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