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철거 명령…‘테라스 하우스’ 소송전 / KBS 2022.08.25.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сен 2024
  • [앵커]
    전남 여수의 한 테라스 하우스 입주민들이 세대마다 설치한 그늘막 시설을 두고 여수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던 여수시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2월 들어선 450여 세대 규모의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세대마다 테라스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3분의 2 가량 세대가 그늘막 등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 입주민/음성변조 : "테라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비나 햇볕에 무조건 노출되는데 그런 (차단)시설이 없다면 테라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문제가 생긴건 지난해 3월입니다.
    여수시가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한 300 여 세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겁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세대당 적게는 200만 원 안팎부터 많게는 2천만원 가량.
    주민들은 설치 공사 전 여러 번 여수시청을 찾아가 문의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황당해 합니다.
    [정 준/입주민 소송 대표 : "(햇빛 차단시설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고 공동구매를 추진해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는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었지만 햇빛 차단시설 설치를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수시에서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며 허가를 받고 설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여수시는 공동주택 그늘막 설치와 관련한 다른 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참고해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Комментарии • 2,5 ты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