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돼지고기 정육점에 유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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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대전 중부경찰서는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혐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돼지고기를 대전지역 정육점 등에 팔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포장한 뒤 납품일에 가공 날짜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최대 한 달까지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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