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경계성종양 D39 borderline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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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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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은 양성, 악성, 그리고 그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경게성종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의 특징은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 양성으로 보아야 할지, 악성으로 보아야 할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진단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경계성종양 진단비일지, 일반암 진단비일지에 대한 보상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난소의 경계성 종양은
    경계형 악성의 유두상 낭선종(Papillary Cystadenoma, borderline malignancy),
    장액성 경계형 종양(Serous borderline tumor),
    장점액성 경계형 종양(Seromucinous borderline tumor),
    장액성 경계형 종양, 미세유두상 변형(Serous berderline tumor, micropapillary variant),
    경계형 앙성의 점액성 낭성 종양(Mucinous cystic tumour of borderline malignancy)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계성종양의 특징으로 인해 의학계에서도 이를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와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서 악성종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암협회(AJCC)의 암 병기 설정 메뉴얼인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Staging 상 PT1a(국제산부인과연맹 FIGO stage 1)에 해당하기에 1기 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질병분류 체계인 KCD를 따른다면 난소경계성종양(D39)은 D코드에 해당하여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지만,
    암과 같이 근접 부위의 장기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성종양으로 인정되어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발률이 높은 종양이기에 악성종양에 준하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소경계성종양은 종양의 형태에 따라서 악성종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담당 의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진단 코드가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난소의 경계성종양 D39 진단을 받는다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비, 소액암 진단비가 지급되며,
    일반암에 해당하는 C56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3의료기관 자문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담보금액, 동일한 검사 결과임에도 대처 방법에 따라 진단비가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계약 일자가 2008년 1월 전이거나, 진단일자가 2021년 이후라면 해결 가능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적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가입자 입장에서 기업을 상대로 대응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측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고, 난소 경계성 종양 진단비 관련 지식과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진단비 관련 분쟁 문제들을 해결하시는것이 보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해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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