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방문 요양보호사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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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senior-world
    @senior-world  13 дней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 입니다.
    1. 댓글 작성 시 근거 없는 맹목적인 비난은 삼가해 주시고 기본적 매너를 지켜주세요.
    2. 영상 제작에서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현직 노무사 참고영상 링크주소:
    ruclips.net/video/vWFeNWCKhd0/видео.htmlsi=jjhV8M8uayF2QKlV
    *** 본 영상에 나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대한 내용 링크주소:
    labor.moel.go.kr/cmmt/iqrs_detail.do?id=20913

  • @김순남-q4h
    @김순남-q4h 13 дней назад +2

    수고하셨습니다 시급130000 이라는 127000 준다래요 일은죽도록 힘들어 도 인금은 최하수준 세상은불공평하네요 대상자는 자기들이 임금이고 요양보호사는 무술이 우리세금으로주는 임금으로 막말 대상자들교육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산나-f5z
    @김수산나-f5z 10 дней назад

    저는 3등급 8월15일 법정공휴일날 대상자님이 출근요청으로 3시간 근무했는데
    추가금액 18.000원 지급 받았어요

  • @러브햇
    @러브햇 13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저는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욕1회수당이 17000원 이라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0.030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이럴때에도 만약 1월27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 말씀대로17000원에 25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센터장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하셨거든요 ㅠ

    • @senior-world
      @senior-world  11 дней назад +1

      선생님 제 영상에서 계산식이 조금 틀려서 말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시 임금은 본임금(100%)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x1.5배) 입니다. 본임금은 선생님이 근로계약한 시급(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 x근무시간 하시면되고,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뺀 기본시급)x근무시간 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로수당 계산시에는 최저임금이 맞다고 보시면됩니다.

  • @최운주-x8c
    @최운주-x8c 12 дней назад

    어딘데 13000. 주나요 ? ᆢ

    • @senior-world
      @senior-world  11 дней назад

      저희 기관은 2024년도 방문요양 기본시급 13000 원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