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 입니다. 1. 댓글 작성 시 근거 없는 맹목적인 비난은 삼가해 주시고 기본적 매너를 지켜주세요. 2. 영상 제작에서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현직 노무사 참고영상 링크주소: ruclips.net/video/vWFeNWCKhd0/видео.htmlsi=jjhV8M8uayF2QKlV *** 본 영상에 나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대한 내용 링크주소: labor.moel.go.kr/cmmt/iqrs_detail.do?id=20913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 입니다.
1. 댓글 작성 시 근거 없는 맹목적인 비난은 삼가해 주시고 기본적 매너를 지켜주세요.
2. 영상 제작에서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현직 노무사 참고영상 링크주소:
ruclips.net/video/vWFeNWCKhd0/видео.htmlsi=jjhV8M8uayF2QKlV
*** 본 영상에 나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대한 내용 링크주소:
labor.moel.go.kr/cmmt/iqrs_detail.do?id=20913
수고하셨습니다 시급130000 이라는 127000 준다래요 일은죽도록 힘들어 도 인금은 최하수준 세상은불공평하네요 대상자는 자기들이 임금이고 요양보호사는 무술이 우리세금으로주는 임금으로 막말 대상자들교육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등급 8월15일 법정공휴일날 대상자님이 출근요청으로 3시간 근무했는데
추가금액 18.000원 지급 받았어요
선생님 저는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욕1회수당이 17000원 이라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0.030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이럴때에도 만약 1월27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 말씀대로17000원에 25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센터장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하셨거든요 ㅠ
선생님 제 영상에서 계산식이 조금 틀려서 말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시 임금은 본임금(100%)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x1.5배) 입니다. 본임금은 선생님이 근로계약한 시급(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 x근무시간 하시면되고,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뺀 기본시급)x근무시간 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로수당 계산시에는 최저임금이 맞다고 보시면됩니다.
어딘데 13000. 주나요 ? ᆢ
저희 기관은 2024년도 방문요양 기본시급 13000 원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