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 좀 드릴게요. 야간에 두명에게 폭행 당하여 한명은 직접 폭행 인정하여 처벌 받았고 한명은 때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줬지만 제가 계속 이의제기 하여 검찰까지 갔는데 공동폭행건은 인지사건으로 전환되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여 재고소를 생각중인데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해도 결과는 거의 같다고 해서요. CCTV 영상 있고 세명이 둘러싸고 다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중 한명이 기습하여 쓰러뜨리고 목을 6분간 조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말리지 않고 관망하다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리는 시늉을 합니다. 이건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만..일행이 쓰러진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욕하면서 수차례 머리를 툭툭 때렸는데 이게 포착이 안된겁니다. 야간인데다 CCTV 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세밀한 동작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는 계속 거짓말하여 결국 공동폭행 무혐의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새로운 증거(때리는 장면 포착)는 없는데 저의 상황만으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공동장소에서 한 사람이 직접적인 폭행 없어도 공동폭행 성립한다는 글을 여러차례 보긴 했습니다. 만약 재고소를 한다면 어떤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고소할수 있을까요? 출동경찰에게도 둘이 모의하여 제가 먼저 욕하고 때렸다했으나 경찰서에서 CCTV 보고난 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재고소가 안되면 허위진술죄로도 고소하긴 할건데 제 상황이 공동폭행 성립 충분하다면 법조항이나 판례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경찰은 가해자 말만 믿고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 같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거의 안보고 경찰 의견만 믿고 그대로 진행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에 나온 판례를 인용하여 공동폭행 재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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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37 사례소개
03:26 핵심이론정리
04:17 서식작성 설명방법
10:24 요약정리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릴게요.
야간에 두명에게 폭행 당하여 한명은 직접 폭행 인정하여 처벌 받았고 한명은 때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줬지만 제가 계속 이의제기 하여 검찰까지 갔는데 공동폭행건은 인지사건으로 전환되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여 재고소를 생각중인데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해도 결과는 거의 같다고 해서요.
CCTV 영상 있고 세명이 둘러싸고 다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중 한명이 기습하여 쓰러뜨리고 목을 6분간 조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말리지 않고 관망하다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리는 시늉을 합니다. 이건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만..일행이 쓰러진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욕하면서 수차례 머리를 툭툭 때렸는데 이게 포착이 안된겁니다.
야간인데다 CCTV 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세밀한 동작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는 계속 거짓말하여 결국 공동폭행 무혐의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새로운 증거(때리는 장면 포착)는 없는데 저의 상황만으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공동장소에서 한 사람이 직접적인 폭행 없어도 공동폭행 성립한다는 글을 여러차례 보긴 했습니다.
만약 재고소를 한다면 어떤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고소할수 있을까요?
출동경찰에게도 둘이 모의하여 제가 먼저 욕하고 때렸다했으나 경찰서에서 CCTV 보고난 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재고소가 안되면 허위진술죄로도 고소하긴 할건데 제 상황이 공동폭행 성립 충분하다면 법조항이나 판례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경찰은 가해자 말만 믿고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 같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거의 안보고 경찰 의견만 믿고 그대로 진행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에 나온 판례를 인용하여 공동폭행 재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은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협박으로 고소할 여지가 없는지요?
@@kindlegal직접 폭행한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cctv로 확인 안되고 상대가 끝까지 거짓말 하는것 뿐이죠.
설령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 해도 일행이 관망하고 있는데도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찰이 수많은 사건중 법리적 검토도 안했을것 같은데요
2명이상 아닌가요?
2인 이상부터 특수 폭행이고, 사례는 3명을 예시로 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