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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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tv-xk2km
    @tv-xk2km Час назад +2

    최고의예배 광화문예배죠

  • @박소연-p3s
    @박소연-p3s 4 часа назад +5

    김사랑 님
    ❤❤❤❤❤
    응원합니다

  • @jw6026
    @jw6026 4 часа назад +6

    김사랑님 존경 합니다~~~
    날마다 새 날 이듯 날마다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 @오드리-c5c
    @오드리-c5c 4 часа назад +7

    김사랑작가님❤❤❤
    감기조심하십시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 @BisiaChoi
    @BisiaChoi 2 часа назад +3

    김사랑님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셔요.

  • @홍순박-l8t
    @홍순박-l8t 2 часа назад +1

    김사랑님응오ㅓㄴ합니다

  • @푸른하늘-p7w-t2g
    @푸른하늘-p7w-t2g 4 часа назад +4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인용된 이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라고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준을 안하겠다고 했으며,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현상 유지설’이 다수설입니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 헌법기관 구성에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판 개입이고, 사법권 침해이며, 위헌입니다.
    또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