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ㅋㅋㅋㅋㅋ아 진짜 법에 대해 무지하네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적부당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연매출 비례'라고 무슨 구멍가게에서 저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기는 과징금 금액으로만 봐도 대규모사업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리고 저 사장 이미 의견제출했고 행정심판까지 다해서 문제없다고 결론 나니까 지금 행정소송가서 떼쓸라 하는건데 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ㅋㅋㅋㅋ국가법령정보센터가서 검색만해도 과징금 산정기준표 나오는데 좀 찾아봐라 방구석판사들아ㅋㅋㅋㅋㅋ알고 있으니 댓글단거 저 금액은 하루 영업정지 기준 78만원으로 산정된거임 ㅇㅋ?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보면 저기 연매출 5.5억~6.5억으로 산정된거다 그리고 현금 매출을 성실신고했겠냐 과소신고했겠지 진짜 감정에 호소해서 무지성으로 공무원 비난에 나라 비난에 이러니 선동이란 선동은 다 당하지 무지한 국민분들아
생산업체가 1일 넘으면 ㅈㄹ하면서 이건 봐달라고하냐? 이건 법이야. 법이라고. 법에 예외를 두고 봐주기가 시작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봐줘야한다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야 봐주기가 있어도, 법은 봐주는 순간 법의 존재가 필요없다고. 떼거리법에 대가리가 그렇게 깨졌으면 좀 느끼는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관리는 식품관련 사업주의 제 1관리의 위생에 해당한다. 절대 봐주면 안되는거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도대체 무슨 온정주의를 주입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초에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있는데도 점주는 한달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받는걸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 선택으로 범칙금 나왔는데 그게 뭐가 불만임? 그게 애시당초 점주 자체가 식품위생법 자체에 관심이 없던거 반증 아님? 식품일을 하면서 식품법에대해 무지했다는것 자체가 동정받을 일이 아닌데? 최대 3천만원 벌금인거 알았다면 그냥 영업정지 한달 받았겠지. 그리고 범칙금은 쎄야함. 이렇게 봐주다보면 어차피 또 봐줄건데 뭐하러지킴?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게 된다. 괜히 미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는게 아님.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이 넘쳐 나겠지만 정작하는 일들은 대부분 감사나 상급기관에 보고자료, 근거자료 같은 것만 만들다 시간 다 보내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하는 일들은 너무 허술하다는 거다. 이런 상황의 법은 바꿀 생각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다는게 문제다.
저라면, 이런일이 해결이 되더라도 나중에러도 문제가 생길만한 이슈가 되는 막걸리를 판매를 하지 않을거 같네요. 귀에는 귀, 이에는 이라지만, 이건 뭐 아는사람이 신고를 한게 아닌가 싶을정도네요. 더욱이 장사를 하라는건지도 의문이 들정도로 기간도 짧네요? 막걸리 판매량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경우에는 저는 그냥 소주로 바꾸는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직원분들중에서도 실수도 하루 지난거 내주면 또 이럴거 아닙니까 .ㅡ.ㅡ;;; 막걸리회사가 어찌보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맘편하게 장사할듯 싶음. 사장님이 변호사도 없이? 막걸리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불이익도 없애 뿐더러 뉴스 마지막에 막걸리회사( 상표도 보이는거 같던데 ) 지원을 안해준다? 안 먹어야 할듯싶음;;; 이리 냉혹해서야 .. 난 또 회사에서 사장님 도와드릴줄 알았는ㄷ 소식이 없네요 ?
국내에 이름 얘기하면 전부 다 아는 곳 국립공원 대형 매점에서 라면 유통기한 1주일 지난거 팔더라 그냥 조용히 직원한테 가서 유통기한 지난것 같다고 말해주고 조용히 나옴.. 뒤돌아보니 직원 몇명이 황급히 달려와서 매대에서 라면 다 빼더라.. 먹고 죽는것도 아닌데 거참;;
저기준이면 식당 매출 연7억정도인데 법대로 하면 저 공무원이 과태료 낸게 맞지만 식품위생법도 너무 식품제조업 기준으로만 만들었기에 개정이 필요함. 법으로 보면 식품 제조공장에서 원료 소비기한 지난걸로 제조시 300만원인데 제품 지난거 판매한건 기준이 없어서 연매출액기준으로 30일 하루 약 8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과태료 때리면 자살하라는거임?
고이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먹는 사람이 날자를 봤다면 그럼 바꿔 달라고 하면 되지 굿이 저런다는건 포상금이나 아니면 보상금을 받기 위헤서 인지도 몰루는 일 술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썩는것도 아니고 독약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럼 위스키나 포도주 이런건 외먹을까 오레될수록 깊은 맞이 난다고 하는대 참 신고한 사람 이 문제 많네요
약강강약이구나. 기업에는 과징금 뭐같이 처리하고, 중소도 아닌 자영업자에겐 아주 죽어라 때리구만!! 작은 시냇물이 살아야 큰강, 바다가 산다. 작은 시냇물 없어도 살것같지? 물이 올라가 비가 내리면, 산, 강, 바다로 내리겠죠. 산에 내린 시냇물이 죽으면 점자 서서히 강 바다도 죽는다.
수능 시험 끝낸 고3 학생이 자기 3살위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PC방에 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일하는 알바는 너무 닮아서 신분증 본인이 맞는줄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과 시청공무원에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에서 자고있던 업주가 위반 범칙금과 행정처분벌금 수백만원을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 ㅋㅋㅋㅋㅋ아 진짜 법에 대해 무지하네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적부당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연매출 비례'라고 무슨 구멍가게에서 저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기는 과징금 금액으로만 봐도 대규모사업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리고 저 사장 이미 의견제출했고 행정심판까지 다해서 문제없다고 결론 나니까 지금 행정소송가서 떼쓸라 하는건데 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ㅋㅋㅋㅋ국가법령정보센터가서 검색만해도 과징금 산정기준표 나오는데 좀 찾아봐라 방구석판사들아ㅋㅋㅋㅋㅋ알고 있으니 댓글단거 저 금액은 하루 영업정지 기준 78만원으로 산정된거임 ㅇㅋ?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보면 저기 연매출 5.5억~6.5억으로 산정된거다 그리고 현금 매출을 성실신고했겠냐 과소신고했겠지
진짜 감정에 호소해서 무지성으로 공무원 비난에 나라 비난에 이러니 선동이란 선동은 다 당하지 무지한 국민분들아
이 공무원 찾아내서 해명 들어야. 짜르던지,국민위해 존재 이유가 없다.
정말 이거보면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
강자라 하면 국개의원 및 정치인들
원래 발효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발효 되서 좋다고 유틉에서 봤는데
유산균 된장 고추장 막걸리 김치는 좋다고 하던데
막걸리 사다 놓고 지난 다음에 먹으면 유산균 늘어나서 대변이 잘나오던데
무슨독약을 판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국민줄일있나
공무원 잘못해도 뇌물먹어도 그런식으로 벌금 물어야한다.
생산업체가 1일 넘으면 ㅈㄹ하면서 이건 봐달라고하냐?
이건 법이야. 법이라고. 법에 예외를 두고 봐주기가 시작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봐줘야한다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야 봐주기가 있어도, 법은 봐주는 순간 법의 존재가 필요없다고.
떼거리법에 대가리가 그렇게 깨졌으면 좀 느끼는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관리는 식품관련 사업주의 제 1관리의 위생에 해당한다. 절대 봐주면 안되는거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도대체 무슨 온정주의를 주입하나?
봐달라는게 아니잖아요..
과징금 2340만원 너무과하다는게 쟁점이지요...
3년이하 징역형을 받는사람은 집행유예를 주는데, 막걸리 유통기한 하루넘긴걸 팔았다고 2340만원??
그러게요 대기업도 봐주지말고 이렇게 무섭게 과징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 해주세요 대기업은 왜 과징금이 왜이렇게 약하죠? 이분도봐주지말고 대기업도 안봐주고 제발 과징금 기업이 눈물쏙 뺄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괜챦다. 술을 그리 좋아하질 않아서 유통 1년 지난 막걸리 냉장고서 꺼내 마신 적이 있는데 문제 없었다. 관련서적 찾아보니 오래 지나도 대장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하고 또는 몸에 좋은 식초로 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일단 신고자가 고위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는지 혹은 유착이 있는지 확인하고
벌금을 산출한 공무원은 저 자영업자가 죽으라고 벌금을 때렸으니
그 공무원도 죽으라고 철저하게 일가친척 전부 비리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지나치다,.,..힘있는 사람한테는 깨갱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유세부리는 전형적인 공무원 ㅋ
어찌되어뜬 업주는 엄연히 재품에 있는 날짜기한이 지난 것을 팔면 안되지요
잘했다는게 아니라..
과징금 234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지요...
하여간 조밥새끼네
유통기한 하루던 1시간이던 그거 사람이 먹고 잘못되면 니네가 책임질거냐 정부는 잘하고잇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초에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있는데도 점주는 한달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받는걸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 선택으로 범칙금 나왔는데 그게 뭐가 불만임?
그게 애시당초 점주 자체가 식품위생법 자체에 관심이 없던거 반증 아님? 식품일을 하면서 식품법에대해 무지했다는것 자체가 동정받을 일이 아닌데? 최대 3천만원 벌금인거 알았다면 그냥 영업정지 한달 받았겠지.
그리고 범칙금은 쎄야함. 이렇게 봐주다보면 어차피 또 봐줄건데 뭐하러지킴?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게 된다. 괜히 미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는게 아님.
약자는 건수 하나 걸리면 탈탈 털어먹네. 이의신청해도 이유없이 쌩까는건 선넘었다.
하루에 2340이면 그냥 걸리면 망하는거네 이게맞냐
지들 세금 쓰레기통에 퍼붓는건 아무도 책임 안지면서 저딴거에 엄격하고 지랄이야
가게가 장사잘되어 월삼천이라면 하루백만원 매출인데 막걸리집 아주장사잘되는가게인데 유통기한 10일인데 날짜가지난다고 이상하네 보통 술은 매일 받는데
제발 대기업한태나 단호하고 좀 일좀 제대로하세요 힘없는 서민들한태나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마시고요
평수매출 다고려해서 과징금 입니다
즉 많이벌으니 벌금도많이내는거입니다
비빔면 사놓은거 날씨추워 안먹다 우연히보니 유통기한 1달이지났네 며칠전 끓여먹었는데 아직도 아무탈없이 살아있슴
김혜경씨도 10만원 때문에 재판 받는데 ... 부당할거까지야 ㅋㅋㅋ
업주는 공무원과 양주시를 상대로 2,340억원의 부당 배상금 청구 소송을 하십시요.
그 손님도 참 진상이다...
지났다고 알려주면 바뀌주셨을텐데 그걸 신고를하냐 증말 너무하다
다먹고나서 봤을지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고 막걸리는 과징금이라니 이게 말이되나
에라이 정치등신아
곽상도는 정치인이고 재명이 하수인이니깐 봐준거. 만약에 곽상도가 처벌받으면 전과4범이 활보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재명이가 무서운거라고 생각
@@kuunivable 상상도 적당히해라
신고한놈 뭐냐?
김사장아 막걸리에 안주...비싸게
팔자나 ......돈내뇌ㅣ~~~😂😂😂김사장 잘못 맞어
영업정지15일인데 2300만원이면 일매출 150만원이상이라는거네
한개만 걸린게 아닌거같은데
두부 우유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수 있다고 하고는
막걸리는 꼴랑 하루!!!다 지나지도
안을걸로 벌금이 너무 쎄다
그럼 두부 우유도 벌금 많이 내고
방송국에 소송걸어야지 유통기한 지난거 먹으라고 선동했는데
이것도 문제다
벌금을 잘못한사람 받아야지
이게 재정신인가
자영업자 장사 안하는게 맞지
가게도 잘못을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그때까지 먹은 음식값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아마 정상금액 다 받아서 열받아서 신고했을 듯, 몇 푼 때문에 일 키운 듯~ 제 예상입니다.
윤석열이 정치판검새한테 돈 좀 찔러줘라
다이렉트로 명품백이랑 술 줘도 된다
바로 무마시켜줌 쫗빢아!
심하다
국민이 봉이고
자영업자는 무슨
봉잡이더냐
빙신셐끼~ 유통기간 지난걸 손님한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빙신
경기도 이건 힘없는 약자에게 관공서가 너무 하잔아, 의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놈들이 , 지들보다 약하다고 벌금을 그냥 부과하네 , 나쁜새끼들, 구청을 불질러 버려야한다니깐
미첫다 안죽는다 어찌 이럴수가 드러워서 장사 못하겠다 몰루고 팔앗을거고 실수는 맞지만 그걸 신고 보다는 주인 한테 말하고 시정 하게 하지 ㅜㅜ
장사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2340만원
소비자들이 악이용하겠다
유통기한 지난거 판것부터 잘못한거지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게 보이네
인간들아 서민들피빨아먹지말고 잘하라
이래서 장사도 잘사는 동네에서 해야됨ㅋㅋㅋ거지들이 사는동네 일수록 저런거 신고하고 그럼ㅋㅋ 자기들 인생이 빙다리 핫바지니까 저런거 신고할 시간도 생기는거다 악에 받쳐 사니까 ㅋㅋㅋ 양주시 클라스 ㅋㅋ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이 넘쳐 나겠지만
정작하는 일들은 대부분 감사나 상급기관에 보고자료, 근거자료 같은 것만 만들다 시간 다 보내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하는 일들은 너무 허술하다는 거다. 이런 상황의 법은 바꿀 생각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다는게 문제다.
저라면, 이런일이 해결이 되더라도 나중에러도 문제가 생길만한 이슈가 되는 막걸리를 판매를 하지 않을거 같네요. 귀에는 귀, 이에는 이라지만, 이건 뭐 아는사람이 신고를 한게 아닌가 싶을정도네요. 더욱이 장사를 하라는건지도 의문이 들정도로 기간도 짧네요? 막걸리 판매량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경우에는 저는 그냥 소주로 바꾸는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직원분들중에서도 실수도 하루 지난거 내주면 또 이럴거 아닙니까 .ㅡ.ㅡ;;; 막걸리회사가 어찌보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맘편하게 장사할듯 싶음. 사장님이 변호사도 없이? 막걸리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불이익도 없애 뿐더러 뉴스 마지막에 막걸리회사( 상표도 보이는거 같던데 ) 지원을 안해준다? 안 먹어야 할듯싶음;;; 이리 냉혹해서야 .. 난 또 회사에서 사장님 도와드릴줄 알았는ㄷ 소식이 없네요 ?
국내에 이름 얘기하면 전부 다 아는 곳 국립공원 대형 매점에서 라면 유통기한 1주일 지난거 팔더라 그냥 조용히 직원한테 가서 유통기한 지난것 같다고 말해주고 조용히 나옴.. 뒤돌아보니 직원 몇명이 황급히 달려와서 매대에서 라면 다 빼더라.. 먹고 죽는것도 아닌데 거참;;
변호사없이? 알구 백날 혼자해봐라 그게 승소하냐 변호사가 필요한상태구먼 저식당업주 아직정신못차렸네
2340만원이 껌값인가? 막걸리 유통기한 2-3일 지났다고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윤석열이가 입틀어 막더니!!!
거기에 벌금을 배터지게 멕이는거니???
주인아줌마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읍니다 시청. 관공서는 밑에서 서민들하는 이야기는 듣지않읍니다 상부기관에서. 아니면 정치계예서 높은사람 이야기 아니면 듣지 않는 인간 로보트들입니다
약자고 뭐고 간에 과징금이 얼마든간에 짜지말고 내라 걍
우리나라 공무원이란? 천하무적
그럼 소비기한 왜 만들거냐 ㅡㅡ
법이 아주 이상하게 가네
잘했너요.자기가먹고잘못될수도
막걸리 유통기한 지나면 식초되지
한달 영업정지 안 쳐맞을려고 과징금 선택했으니 당연히 엄청 많이 나오지. 🤣
그럼 영업정지 쳐맞던가...
비슷한 돈 나갈 껄? 🤣
하루하다가 사람죽으면~~과태료 다행으로 아시;는게~~~
하이고 중범죄자들 벌금은 몇백 밖에 안받으면서 저런건 몇천 받아먹네
막걸리는 발효식품인데 ..행정이 주먹구구식이구만
근데 한편으로 법을 저렇게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유통기한 속이고 원산지 속이는 행위 근절을 위해서...
실수와 의도는 명백히 다르잖아요. 사기꾼은 솜방망이 처분인데, 실수한 사람한테는 철퇴를 휘두르네요. 실수도 너무 누적되면 안되니까 몇번까지 경고 처분이 맞는거잖아요.
너무 하네 교통 사로로 사람 죽여도 저정도 과징금도 안나올뜻
장난하나? 법인한테도 못때리는 2340만원을 개인한테는 우습게 때리는 양주시 클라스
저기준이면 식당 매출 연7억정도인데 법대로 하면 저 공무원이 과태료 낸게 맞지만 식품위생법도 너무 식품제조업 기준으로만 만들었기에 개정이 필요함. 법으로 보면 식품 제조공장에서 원료 소비기한 지난걸로 제조시 300만원인데 제품 지난거 판매한건 기준이 없어서 연매출액기준으로 30일 하루 약 8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과태료 때리면 자살하라는거임?
마시고 탈난것도 아닌데...
공무원? 이러다 쿠테타 일어난다 ㅡㅡ
헐
수탈! 죽으라는 이야기죠
헐 과징금 왜케많음?
진짜 궁금해서그런데 계도기간이면 둘다 가능한거아님? 제조업체가 둘중 뭘 표기하냐에따라 법적처분도 바뀌는거야?
세수가 안 걷히니 별의별방법으로 걷을려하네...
고이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먹는 사람이 날자를 봤다면 그럼 바꿔 달라고 하면 되지 굿이 저런다는건 포상금이나 아니면 보상금을 받기 위헤서 인지도 몰루는 일 술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썩는것도 아니고 독약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럼 위스키나 포도주 이런건 외먹을까 오레될수록 깊은 맞이 난다고 하는대 참 신고한 사람 이 문제 많네요
썩어가는중 과속한적 없는데 벌금 떨어졌다
자영업자도 먹고살아보겠다고 사는데 저따구로청구하는건 보통 똘기가 아니고 비리가있어보인가.
약강강약이구나.
기업에는 과징금 뭐같이 처리하고,
중소도 아닌 자영업자에겐 아주 죽어라 때리구만!!
작은 시냇물이 살아야
큰강, 바다가 산다.
작은 시냇물 없어도 살것같지?
물이 올라가 비가 내리면,
산, 강, 바다로 내리겠죠.
산에 내린 시냇물이 죽으면 점자 서서히 강 바다도 죽는다.
소상공인불쌍허네..
정말 화난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거 무서워서 막걸리 팔겠나~
개법~~
무단횡단, 음주운전
벌금이나 올려 ~
유통기한이 중요하긴 하지만
손님이 좀 너무. 하네
하루 더 발효됐다고 생각하거나
날짜 지났다고 바꿔달랬으면 바꿔줬을텐데
신고를 하냐...
현 정치인보다 더 썩은 무리들은 공무원들이다...
2340만원은 너무심했다 유통기한 하루지났는데 소비기한이였으면 아무일도 없었는데 재판가서 반드시 승소하셨으면 좋겠다
전통시장은 원산지 속여도 몇십만원도 안나오는데 왜이런데요? 미쳤다 진짜..
김영란 법 어겨도 저 정도 벌금 나왔으면...
수능 시험 끝낸 고3 학생이 자기 3살위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PC방에 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일하는 알바는 너무 닮아서 신분증 본인이 맞는줄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과 시청공무원에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에서 자고있던 업주가 위반 범칙금과 행정처분벌금 수백만원을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입니까?!...
고3
도대체 어떻게 걸림...?
잡은 경찰이 더 신기하네요
@@키무키무-t5g 손님들이 신고하는경우도 있고.. 경쟁업종에서 가끔 신고하기도 합니다..
법이바꼈는데 언재일어난일인지? 신분증검사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속인거면 업주는 과실이없어요, 미성년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뭅니다, 신분증확인을 하셧다면 업주분은 처벌안받아요, 이경우는 확인안했는데 경찰단속시에 민증을 제시한경우아닌가싶네요
그래 자영업자 다 망하게해라 니들이 원하는대로 다해라 다해 지겹다이제
시청 빡대까리
막걸리 회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듯.
이러면 막걸리 안팔지 겁나서 팔겟어?
탁상행정의모범답안이다 소상공인도와준다면서 공무원들이 이러니 장사꾼들 뭐하고 사냐?
기업들 과징금은 범죄에 비해 적게 부과하면서 개인식당에 하루지났다고 2천만원 ㅋㅋ
강약약강 저질스런것들이죠,,,,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300만원 그말은 이가계 매출이 월 3천는 넘는다는 말임. 월매출이 500정도인 가계라면 과징금도 500이하였겠지.
유통기한 없어진거 아닌가? 소비기한으로..
작은 파우치는?
술이 참.... 좋은게 하나도 없네
올해부터 유통기간이 소비기간으로 바뀌였는데 업주 억울 하겠네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아직 안통하고있네
높으신 분, 돈 많으신 분, 여성, 가해자 에게는 관대하고
서민들, 돈 없는 분, 남성,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나라...
식당이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냐 몇 천병 팔았어?
담당 공무원은 속으로 웃었겠지 고르라 하지만 영업정지 30일이나 벌금이나 돈으로 따지면 같다고
벌금으로 뒤지라는거지
이런법은 디게쎄네~ 남의돈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수십수백억해먹어도 얼마안있다가 나오는데 하루 지난거 팔았다가 2천만원벌금? 법이 웃겨도 너무 웃긴다. ~
공무원 일잘했다
망해야 정신 잘치리 이제 유통기간 음식 팔면 저렇게 일처리 해라 ㅋㅋㅋ
진짜 공무원놈들 일안함 아산시청/ 충남도청 똑같은넘들
먹걸리는 부폐음식이데 하루지났다고 과징금을 청구하는것은 너무 심하네요..
신고한 사람도 대단하네..ㅋㅋ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막걸리 자체로 유통기한이 없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알콜이 더 독해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