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건물이 내땅먹었어요. 내땅 어떻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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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김진석-i4f
    @김진석-i4f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장님

  • @이기성-p1b
    @이기성-p1b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정사페레
    @정사페레 3 года назад +4

    살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네요. 쌩큐입니다. 건축가님.

  • @홍평암
    @홍평암 Месяц назад +1

    옆집 건물이 넘어온 만큼 건폐율에서 손해볼텐데요..

  • @gunilpark
    @gunilpark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벨트윤
    @벨트윤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 무허가주택이 땅을 넘어와 있는 경우에도 어쩌지 못하고 기다려야하나요? 사람이 살고있고 무허가주택이 지적도상 도로를 약 절반, 사유지를 약 절반 점유중인데 이런곳은 신축을 하지도 않을거고요

  • @JJJ01024
    @JJJ01024 Год назад +1

    저희집을 신축시 1993년동안
    경계침법을 알았으나
    도의상 그냥 살고 있는데
    강아지.고양이 10마리 이상키우고 자꾸 불법으로 확장한 방을 근거로 저희 주차장쪽으로
    자꾸 침범해서 장판으로 미관상 헤치고 정신적피해도 많아서
    새로 측량을 해서 증거를 남겨야할듯합니다.
    이웃자체가 고양이 똥으로 저희동네가 전부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득을 떠나 너무나 이상한 이웃이라 준비가 없으면 고통받을것 같아서요.
    측량을 해서 우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놔야 마음이 편할듯 해서요.
    주변을 거의 쓰레기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서요. 어찌하는게 현명할까요?
    그쪽에서 신축할때까지 기다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증거 없어도
    20년 넘었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담에다가 불법으로 방을 들인 케이스 같습니다.ㅎㅎ
    봐도 5번은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광고시청 끝까지하고 갑니다

  • @tigeragust
    @tigeragus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법상 점유취득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대네요. 옆땅 점유자가 내가 땅사겠다 잘라달라

  • @happyj4650
    @happyj4650 2 года назад +3

    보통 저런 경우는 철거소송을 하지 않고 임대료 청구소송을 하죠.
    그런데 저희동네에도 유사소송?이 있었는데 결국 건물 철거하더군요...
    (아마 비용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공실에 등등)
    이렇게 철거하게되면 철거된 부분은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자진해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2 года назад +3

      철거도 허가를 받고 합니다. 안전문제로 철거신고하시고등기 말소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은 절대 없어요

  • @jungdalton525
    @jungdalton525 Год назад +2

    내땅에 넘어온 건물이 등기가 안된 무허거 건물인데요 이것도 등기된 건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가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Год назад +2

      아뇨. 그렇지 않아요. 무허가 건물은 철거대상입니다.

    • @jungdalton525
      @jungdalton525 Год назад

      @@architect-hyunwook 감사합니다

  • @as769900
    @as769900 3 года назад +3

    저땅 옆건물 무허가 창고가 넘어 와서 명의 이전 불가 한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철거 못하나요?
    집 명의자는 사망하였고 아들명의로 변경 안한 상태 입니다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3 года назад +5

      소송으로 정리할수밖에 없어요. 점유자 우선이라 함부로 무허가 심지어 담도 철거 못해요. 반대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거라 사용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썼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다 청구하고 매달 사용료를 요청하죠.
      그럼 옆집입장에서는 사용료가 부담이라 철거합니다. 변호사랑 상의하세여

  • @탐켄치의이중생활
    @탐켄치의이중생활 Год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 집이 불부합이고 앞집에서 불부합 상태의 지적도를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집 통행로가 일부 걸려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Год назад +1

      불부합지에서는 건물만 봅니다. 통행로는 거의 공용으로 봐야해서 그냥 편하게 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탐켄치의이중생활
      @탐켄치의이중생활 Год назад

      @@architect-hyunwook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지형태가 망치형이고, 저희집 입장에서신축을 진행하고자하면 2m가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적도상 2m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건물과 대지가 상호침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jameshan4212
    @jameshan4212 Год назад +1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군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건축사님은 신축 진행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신축 후 준공 허가가 나오나요? 저는 1.5평 정도 넘어왔는데.. 어찌해서 건물을 신축중인데.. 설계사가 준공 허가 안 나오걸 것 같다고 ...자꾸 옆집이랑 합의 하라고 계속 얘기 합니다. 어떡하면 될까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Год назад +2

      담은 상관없자만 건물의 경우 점유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판으로 가면 땅을 뺏길확율이 높아서 준공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땅부분을 빼고 설계했으면 문제는 없죠.

    • @jameshan4212
      @jameshan4212 Год назад

      @@architect-hyunwook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설계사는 합의가 안 될경우 불법 점유 부분 포함 60제곱미터( 분할 최저 면적이라고 하더군요) 경계 토지 분할 등기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 @Deathnoting.
      @Deathnoting. Год назад

      @@jameshan4212 최저단위 상관없이 합필조건이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해줘요. 저는 1제곱미터도 분할합병 해봤습니다.

  • @sjlee1743
    @sjlee1743 2 года назад +4

    건축사님 사례는 점유취득시효 20년 경과해서 홍대가 승소한 사례 아닌가요? 준공 2년된 신축건물도 남의땅 넘어가 신축해도 건물 철거 안해도 되나요?

  • @중년의일상tv
    @중년의일상tv Год назад +1

    이긴듯 진듯 알쏭달쏭😂 형 전번 따는건강 ㅋㅋㅋㅋ

  • @Deathnoting.
    @Deathnoting. Год назад +2

    기다리다가
    점유취득시효 완성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Год назад +3

      담은 안되고요. 건물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철거가 어렵고 땅을 잘라서 주셔야 합니다. 매매로 되는거죠. 하지만 그동안 20년 점유한 것에 대한 임대료와 땅값을 받는겁니다.

    • @Deathnoting.
      @Deathnoting. Год назад

      @@architect-hyunwook 감사합니다 건축가님. 담은 취득시효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낭만시골
    @낭만시골 2 года назад +3

    기존측량이잘못된건지 저희집이 뒷집땅을침법했어요. 건물도요. 뒷집이 둘이고요.한쪽은 저희가사서 합병했어요. 한쪽은 사고싶으면 저희땅인 자신이나드는 통행로를 더 넓혀주라는 부당한요구를해 해결이안되고있어요. 건물은 30년 됐고 저희가 매수한건 작년입니다. 올 7월에 측량하니 저희땅은 도로로 나가고 뒷집땅들이 저희집 뒷편으로 들어와있더라고요. 혹여 법으로가더라도 저희집을 허물어야하는건 아니지요? 만약 사용료를 낸다면 저희가 매수한 후의 기간만(1년반) 내나요?

    • @architect-hyunwook
      @architect-hyunwook  2 года назад +1

      우선 내땅을 점유한 부분을 빼고 건물은 건축허가 빋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린 땅은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점유자 우선으로 땅을 주고 땅값을 받는거죠.

  • @무영적
    @무영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현욱 건축사님이 대법원 판결을 참고 안하셨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이광옥-i8u
    @이광옥-i8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효취득은 어쩌구요?

  • @미적러
    @미적러 3 года назад +2

    어'떡'해요? ㅎㅎ

  • @이광옥-i8u
    @이광옥-i8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 부족한 강의 같아요 ㅠㅠ

  • @andrewlee2148
    @andrewlee2148 Год назад +3

    뭔 소리지.내가 아는 상식이랑 완전 다르네.그리고 기본적으로 30년치를 받을 수가 있나?채권 소멸시효가 있는데?

    • @jasonyu6344
      @jasonyu6344 Год назад +1

      아마 10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