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분양받아 2007년7월 입주해서 1가구 1주택으로 14년을 거주하다 올1월 전세를 놓고 비조정지역에 39평 아파트를 작년12월 말에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인건 알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년 거주 후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은 평수도 58평이고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매매도 많이 올라서 매매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두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 를 먼저 매매 할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ㅜ 구입은 2억 6천 지금은 4억정도 가는것 같습니다.
2017년10월10일 비조정지역 일때 취득해서 2년거주후 전세 내줌 현재는 투기과열지역이예요. 2020년8월20일 비조정지역이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2020년12월16일일때. 조정지역 됐어요. 그런데 처음 주택이 아니고 2번째 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년안에 팔아야하며 첫주택은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혹시 또 거주2년 해야하나요 ?
사람들 머리를 온통 복잡하게 만들었다. 선진국이 맞아? 집도 마음놓고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샀다해도 복잡한 세무관계로 사람들 짜증나게 한다. 집이 없어서 집값 폭등하고 분양 받으면 로또가 생기고 후진국보다 많이 이상한 나라가 됐다. 집때문에 이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게 한다.
15년전에 등기한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그당시 조정대상지역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21년 7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종전주택(2년보유, 거주요건 불필요)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참고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 같은경우 문의를 드리면 2007년 11월 기존주택(비조정지역)을 취득하였고, 2020년 6월 신규아파트 분양 당첨 후 7월1일 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주택과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가 20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도 모두 조정지역이라는 가정하에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몇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에 1999년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에 1년 좀 넘게 살다가 (한번도 매매를 한 적은 없고) 전세 혹은 월세를 이제까지 주었고 저도 계속 다른 곳에 전세를 살다가 2020년 2월 경기도 안양시에 새로운 31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현재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데, 언제까지 구로구 25평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로구 아파트는 20년 넘게 보유를 하였지만 시세 차익은 현재 약 4.5억 정도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차분하고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고의 세법전문가 께서도
개별사례의 최종결정은 국세청 공식답변을 물어라하시는 추세이니 이나라
세무행정과 국정이 엉망인것 같습니다.
70대중반입니다
설명을 아주 이해하기 좋은
설명 최고 칭찬 드리겠읍니다
아이쿠!
두야!
과연 이 셈법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양포세 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네요
세로운정보잘들엇읍니다
안그래도세금관계땜에너무
궁금햇는데 속시원하게 해석
해주시니 넘넘 도움됫읍니다
자주듣는데 늘감사들입니다ㆍ
정말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 여러 유튜브보다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좋은정보 깔금한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독했어요 구독자 많이 늘어나야지요
쵝오!!!!!!!!! 입니다!!!!!!!!!!
복잡하네요
머리 쥐나겠어요
그래도 참고 잘 들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같은것으로 보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조정지역에 기존주택이 하나있고 조정지역 입주권 계약시기와 입주권 취득시기가 조정지역이면 입주권 취득시기(신규주택 취득) 1년내로 봐야하나요?
굿! 이 어려운 일이비(일시적이주택비과세)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 대단합니다. 굿입니다. 굿!굿!굿!
모든국민이 쉽게 알수있게 모든주택을 3년으로 해야지ㅡ뭐는 1년 2년 3년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도 어려운걸 국민이 어찌 알겠나?
정부에 항의 합시다
세금
왜. 이리 자주. 바꾸나용
지들맘대로네.이게정상적인나라냐?
2005년도에 분양받아
2007년7월 입주해서 1가구 1주택으로 14년을 거주하다
올1월 전세를 놓고 비조정지역에 39평 아파트를
작년12월 말에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인건 알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년 거주 후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은 평수도 58평이고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매매도 많이 올라서 매매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두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 를 먼저 매매 할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ㅜ
구입은 2억 6천
지금은 4억정도 가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현실 거래시 세금문제 정책 시급히 결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품 계속된다
누가 팔지못하게하는가 거품으로 번거는 세금내야죠 욕심땜에 자기들이 안파는거지요 파세요 누가 못팔게합니까
@@임민수-y9r 너 집없지 거지야
차분차분 설명 촣아요
암튼 사회주의 이건 나라가
부강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노
암튼 내년 선거 잘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분양권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 중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때는 3년이더라구요.
즉,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잔금일 총 4개중 1개라도 비조정일이면 3년으로 되는거죠?
대표님 상담드립니다
긴존주택 약 17년보유중
상속 (3년)상속이(비수도권) 개발되는데 어느것 부터 매매해야 순서에 맞나요????
오메 어려운거~~~
아무리 천천히 잘 설명해준다 해도 어렵네ᆢ 나만그런가
ㅎㅎㅎㅎ. ㅋㅋㅋ. 동감
2017년10월10일 비조정지역 일때 취득해서 2년거주후 전세 내줌 현재는 투기과열지역이예요. 2020년8월20일 비조정지역이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2020년12월16일일때. 조정지역 됐어요. 그런데 처음 주택이 아니고 2번째 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년안에 팔아야하며 첫주택은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혹시 또 거주2년 해야하나요 ?
혜택못받지 않나요
너어무 어려워~~
저는 191년에인천에 아파트 구입하여 언 30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 3월에 수원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 받어서
2021년12월에 입주 합니다
2018년 이전이라 3년 적용 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 조언 듣고 싶어용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이 안되고 그냥 3년내 매도인가요?
156조 특례 21년2월에 생긴거 있습니다.
사람들 머리를 온통 복잡하게 만들었다.
선진국이 맞아? 집도 마음놓고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샀다해도 복잡한 세무관계로 사람들 짜증나게 한다. 집이 없어서 집값 폭등하고 분양 받으면 로또가 생기고 후진국보다 많이 이상한 나라가 됐다. 집때문에 이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게 한다.
15년전에 등기한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그당시 조정대상지역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21년 7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종전주택(2년보유, 거주요건 불필요)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참고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며 괴롭히냐 ??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정보 감사합니다.
저 같은경우 문의를 드리면 2007년 11월 기존주택(비조정지역)을 취득하였고, 2020년 6월 신규아파트 분양 당첨 후 7월1일 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주택과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가 20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도 모두 조정지역이라는 가정하에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몇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이 비조정지역이라서 3년입니다
@@성제현-o2p 감사합니다
2021.1.10 a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2021.7.10 b 타지역 비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2021.11.11 b 잔금. 12월입주
이경우, B로 타지로 이사하여 실거주하면
예외처리되어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A의 매수일과 b의 잔금일이 1년 이상이 안되므로 비과세 안됩니다
@@성제현-o2p 감사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1999년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에 1년 좀 넘게 살다가 (한번도 매매를 한 적은 없고) 전세 혹은 월세를 이제까지 주었고 저도 계속 다른 곳에 전세를 살다가 2020년 2월 경기도 안양시에 새로운 31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현재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데, 언제까지 구로구 25평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로구 아파트는 20년 넘게 보유를 하였지만 시세 차익은 현재 약 4.5억 정도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구로구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이 99년으로 비조정지역일 때 이므로 안양아파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즉 23년 2월전까지 팔아야 합니다
@@성제현-o2p 신규주택 계약시점이 기준입니다
종전주택 계약시점은 아무상관없어요
그래서 1년안에 매도해야됩니다
👍🏻👍🏻👍🏻👍🏻👍🏻
부동산쇼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메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한다
ㄱ떡같은 정치 국민을 뭘로 보는거야. 이래따 저래따. 뭐가 그리 복잡하니.
투표 잘못해서 ㄱ고생
머리 쥐 나용
무슨외국어도아니고
이게 국민위한법인가요?
진짜나쁜정부입니다
머가이리 복잡ㅎ게 만드나, ㅉㅈㅉㅈ
말의 속도를 쬠만 빨리 해주세요
마음이 갑갑해요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투기 위주로 얘기하는 건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먼 소린지 몰겠다..
분양권을 받았으면 아파트를 건축할때까지 되는거 아닌가
듣어도 듣어도 ㅋㅋㅋ 너무 어려워요 ㅋ
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 분양권 2개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이 됐는데요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였기에 신규주택 잔금하고 3년안에 팔면 비과세 되는거 맞죠?ㅜ
되는거 맞는거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내가산 아파트가 조정지역이 될지
알고산게아니잖아요
답답해요 진짜
다주택자 금수저 부자들에게 세금을더많이 올려야 나라가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