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업시 주의사항! 멱살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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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당신곁의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의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서진수입니다
    기업 관련 법률 사건들은 형사나 가사 사건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규모도 큰 편이며
    법률적인 지식은 물론
    경제 및 세무와 관련된 지식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대처가 매우 어려우며, 변호사라 할지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그러한 기업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서진수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기업법무 전담팀을 따로 신설하여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저 서진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기업법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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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 @제렘
    @제렘 Год назад +1

    1. 동업 계약서 없이 동업해도 동업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도 공동이 아닌 특정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만 n분1로 하자고 시작한 동업인데, 이걸 동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2. 만일 저마다 투자한 금액이 있고, 투자한 돈이 일부는 사무실 보증금으로 또 제품과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동업을 깨려고 한다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 @고은파파-v1y
    @고은파파-v1y 5 лет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동업자가 만약 성실히 노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항을 넣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돈도 다 대고 기술도 다 대고 동업자는 노동력만 제공하면되는데 그 노동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직원이라면 자르면 그만이지만 동업관계라서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패널티를 넣을까싶은데 그것도 사실 좀 불편한 것두 있구요.

    • @gounlaw
      @gounlaw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기업의 자문 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질의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최성현-h3z
    @최성현-h3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랑 동업하고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차렸고 친구가 그쪽 전문가이고 저는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제것이고요
    친구랑 동업한다는것을 문서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처음에는 친구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문도 늦게 열고 나중에는 출근을 안할때가 있어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하는일이 바빠서 핑계지만 제대로 보질못했습니다 월수익은 맞게들어 오는대 어느세보니 세금으로 내는돈이 사라져있는겁니다 이럴때 친구가 만약에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못하겠다하면 고소를할 수있나요? 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화번호라도 가르처주시면 상담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최성현-h3z
      @최성현-h3z 2 года назад

      혹시라도 증거나 고소할씨 승소 할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증빙자료 필요한것들 말씀해주시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겠습니다

  • @박지수-v4g
    @박지수-v4g 5 лет назад

    a,b,c가있습니다.셋이 친구이며 각자하는일이 달랐지만 핸드폰가게를 차려보자하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핸드폰이 주업이었고 b는 밤에세차일을 하였으며 c인저는 중고차딜러라는 주업을 맡구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1.동업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a,b는 절친한사이이며 사업을 같이하겠노라며 의리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걸알았지만 마음이 통한다고생각하여 3명이서 동업을해보자고 하여 시작을 하게되었고 투자금500만원씩을 만들어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a와c는 돈을 각각800만원씩 넣었고 b는120만원만 넣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천천히 수익이 발생하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저는 탐탁치않게 생각했으나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시작할시에 분명 c인저는 중고차 업무와 핸드폰업무가 겹칠때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을하고 시작한거였고 흔쾨히 승낙을 했었습니다. 제가 배려해준것은 처음 공동사업자,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같이 명의에 올렷다가 제가 한번 도장찍을일이 있는 날에 빠지게되었는데 a,b가 c인제게 명의를 한명으로 돌리자 그레야 원활히 사업장이 운영될거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후 문제가 시작되엇습니다 c인제가 중고차업무로 빠질때에는 출결을 기록하고 핸드폰업무에 집중하지않는다며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조건
    1.a,b 투자금한금액 1000만원을 c인제가 주고 c가 인수한다
    2.c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20만원을 납부하고 대당5만원을 가게에 내며 나머지 이익을 취한다.(3년동안 투자금을 삭감하는방법으로)
    3.c인 제 투자금액을 받고 나간다
    요3가지 조건을 내걸었으며 c인저는 3번을 택했으나 a.b는 c인제 투자금 800만원가량에서 3분의1로 나눠 (공과금,인테리어,식대비,기타 모든금액을 제하고 원금에 한참 못미치는 400만원가량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며 거의 사기당한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가게 오픈한지는 한달가량도 채 되지않는상황에 가게수익금은 100만원가량정도됩니다..
    2.제 투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3.법적으로 가면 이길수있는지?
    4.변호사를 선임해 이길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호의를 베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하나 보고 다가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gounlaw
      @gounlaw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투자금 부분은 별도 반환소송을 제기하시어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공동투자 부분에 대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금원은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용된 금원을 명확히 파악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상대방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