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반영구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의협이 안 놔줄거면 다른 의료인(간호사 등)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등 ) + 의료보조인력(간호조무사) 까지도 그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직업들은 감염과 멸균에 대한 전공 공부 + 수차례 병원 실습 및 임상 경험 등으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영구 정도의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호 조무사 또한 반영구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심 무죄선고 만으로도 합법이 되었고 원하는 그림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없는한 자동 확정이니 기다리면 되는 거구요 결국 검사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더구나 일본 최고재판소 법령과 같이하기에 누가 상고를 하든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하든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 그래야 그동안 전과자가 된 사람들 전과말소등 피해회복은 물론 의료용품에 묶여있던 수백여가지의 문신용품과 네이버의 홈페이지 등록시 문신사에게 의사면허 병원개업등 허가증을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일본「의사법」제17조 위반 징역2년 이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30년동안 불법으로 처벌을 하였고, 그런 일본에서도 고등법원의 무죄선고에 이어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거쳐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의학과는 의사면허 취득과정 등에서 미술이나 문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문신사가 실시해 온 것을 의사가 독점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행위가 합법화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본의 법령을 따라하던 문신의료행위가 일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대법원 무죄선고 수순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문신이 합법이라는 법을 만들 이유가 없듯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문신이 합법이라고 법을 다시 만들이유가 없어졌기에 30년을 끌어온 악법이 사라지고 더 이상 논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뒈진 법을 가지고 뭔 지랄인지 모르겠네. 헙법화 시켜서 시설이나 위생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되는 허가제로 바꾸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내서 국가 곳간을 채우든 지자체 곳간을 채우든 해서 좋고, 소비자는 더 안전하게 시술받아서 좋고, 나쁜 거라곤 개뿔도 없는데 아직까지 의료인 타령을 하고 지랄인지. 그러면서 안마시술소는 왜 그냥 두는지 그게 더 신기하다
솔직히 주위에 눈썹문신 안한사람 찾기가 더 힘들정도인데
우리나라 법은 60년대도아니고, 처벌약하고 개정해야할게 너무많은데 국개위원이 알안해서 저럼.
진짜 뭣같은 법. 그것도 92년 일본 판례 들고와서 적용시킨 것인데 웃긴건 일본 조차도 타투 합법화가 되었고 이제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가 되었다
ㅋㅋㅋ와 이ㅅㅋ ㄹㅇ 무식하네 ㅋㅋ 일본 타투합법ㅇㅈㄹ 야 거기도 작격증없으면 불법이야 ㅋ
개인적으로
반영구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의협이 안 놔줄거면
다른 의료인(간호사 등)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등 ) + 의료보조인력(간호조무사) 까지도
그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직업들은
감염과 멸균에 대한 전공 공부 + 수차례
병원 실습 및 임상 경험 등으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영구 정도의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호 조무사 또한 반영구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3개월 정도의 교육에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런 의료지식 없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임
법이 괴랄한 상태로 놔두니까 이 난리인거;;;;
막으려면 제대로 막던가
아니면 풀어주던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놔두고 몇십년째 방치된 상태니가 부작용은 드릅게 많고
관련법도 애매하고....
개웃긴게 국회놈들 대부분 눈썹문신했으면서 문신 불법함
그냥 하게둬라 이런거까지 간섭이냐
진정 법규정할건안하고 엉뚱한데 화살쏘냐
반영구있은후로 자신감없고 위축된사람들 문신통해 자신감얻고 이뻐지는건데 남녀노소누구나
이런걸 따질꺼면 난중 술먹는 사람들도 다 법으로 못먹게하겠네
지금 1.2심 무죄선고 만으로도 합법이 되었고 원하는 그림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없는한 자동 확정이니 기다리면 되는 거구요
결국 검사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더구나 일본 최고재판소 법령과 같이하기에 누가 상고를 하든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하든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
그래야 그동안 전과자가 된 사람들 전과말소등 피해회복은 물론 의료용품에 묶여있던 수백여가지의 문신용품과 네이버의 홈페이지 등록시 문신사에게 의사면허 병원개업등 허가증을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일본「의사법」제17조 위반 징역2년 이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30년동안 불법으로 처벌을 하였고, 그런 일본에서도 고등법원의 무죄선고에 이어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거쳐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의학과는 의사면허 취득과정 등에서 미술이나 문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문신사가 실시해 온 것을 의사가 독점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행위가 합법화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본의 법령을 따라하던 문신의료행위가 일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대법원 무죄선고 수순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문신이 합법이라는 법을 만들 이유가 없듯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문신이 합법이라고 법을 다시 만들이유가 없어졌기에 30년을 끌어온 악법이 사라지고 더 이상 논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법은 항상 느릴 수밖에 없긴한데.. 이건 좀 너무 늦는듯. 이악물고 불법이라고 할거면 다 잡든가. 현상은 방치하면서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건 뭔가 안맞는거같아 보임
불법이니 탈세도 어마어마할거고 저런판결을 하는 판사들 뇌가 궁금하다 이놈에 나라는 뭐가 정의인지
불법인줄 알면서 돈벌려고 자격증도 없는 인간들이 시술을 했는데 무죄라고? 그럼 시술부작용으로 고통받는사람은?
자격증이 설령 만들어진다해도 부작용은 있을수있음 현장에서 기술로 하는 일 중에 자격증 쳐주는일 거의 없다 그냥 무늬일뿐..
그럼 넌 두피문신 눈썹문신을 의사한테받게? ㅋㅋㅋ
불법 문신이 보기좋냐
받아주겠냐 모두 기득권을 위한 나라인데
책임도 안질꺼면서 해달라고만 하누
우리 검사놈들이 또 잡으라는 템버린은 안잡고 엄한 국민만 조지는구나.
문신하는거까지 의사놈들이 독점하겠다는게 기가찬다!!
눈썹은 그렇다치는데 몸문신은다르지
요즘 60,50먹은 할배들도 눈썹문신 하더라 외모에 미친나라
세금안내고 현금으로만 받는 문신은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떼법 몇개 허용해주니 ㅈㄹ났네,
약쟁이들도 협회 만들고 합법하라고 하지그러냐
마약이 예술적 행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ㅉ
이런건 크게 관심없다. 의료인만 되던 아니던 크게 뭐.. 관심안가져진다.
문신충컷ㅋㅋ
문신협회 ㅋㅋㅋ 진짜 인병들한다 ㅋ
야매천국 이네 뜨쟁이들 판치것다
그려 도화지가 없어니 몸에라도
그려야지 마이해라
니 도화지인데
단지 보는 우리는 역겹다
니나나나 다 자유라면
서로 잘하자
이레즈미만 임ㅇㅇ
이미 뒈진 법을 가지고 뭔 지랄인지 모르겠네. 헙법화 시켜서 시설이나 위생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되는 허가제로 바꾸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내서 국가 곳간을 채우든 지자체 곳간을 채우든 해서 좋고, 소비자는 더 안전하게 시술받아서 좋고, 나쁜 거라곤 개뿔도 없는데 아직까지 의료인 타령을 하고 지랄인지. 그러면서 안마시술소는 왜 그냥 두는지 그게 더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