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08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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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히히-g7v
    @히히-g7v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가나다-h9u8i
    @가나다-h9u8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 글에서는 무급인턴,자원봉사,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인가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그냥 분쟁이 있다고 알려주는 글입니다

  • @jun-wns0
    @jun-wns0 Год назад +1

    12:31 자원봉사자 예시에서요.. 만약에 목적이 대가 받는 것이었다고 해도 실비를 받은 것이라 근로자로 취급이 안되는 건가요?.?
    애초에 임금이 아니고 실비를 받은 것이라 근로자로 생각이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1

      해당 사례의 경우 '실비'라는 명칭으로 돈을 받은 것이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을 거구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실비여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거구요

    • @jun-wns0
      @jun-wns0 Год назад

      @@easygugeo감사합니다!! 내일 독서 시험 잘 보고 올게요!

    • @user-primrose
      @user-primrose Год назад

      @@easygugeo '실비'가 대가성이 인정 되어 임금이 될 수 있다면, 2문단 5번째 줄에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도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가 애초에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로를 한 것의 '노무 제공 의사'가 자원 봉사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니까요

  • @시은효은맘
    @시은효은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3번째 문단에서 고용계약, 도급계약에서는 '당사자'는 노무 제공자, '상대방'은 노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운데 6번째 줄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에서 당사자가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는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1

      오 그렇네요 예리하시네요. 그냥 고용 계약은 노무 제공자 입장에서, 위임 계약은 위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혀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