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gugeo '실비'가 대가성이 인정 되어 임금이 될 수 있다면, 2문단 5번째 줄에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도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가 애초에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로를 한 것의 '노무 제공 의사'가 자원 봉사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3번째 문단에서 고용계약, 도급계약에서는 '당사자'는 노무 제공자, '상대방'은 노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운데 6번째 줄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에서 당사자가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는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 글에서는 무급인턴,자원봉사,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인가요??
그냥 분쟁이 있다고 알려주는 글입니다
12:31 자원봉사자 예시에서요.. 만약에 목적이 대가 받는 것이었다고 해도 실비를 받은 것이라 근로자로 취급이 안되는 건가요?.?
애초에 임금이 아니고 실비를 받은 것이라 근로자로 생각이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사례의 경우 '실비'라는 명칭으로 돈을 받은 것이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을 거구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실비여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거구요
@@easygugeo감사합니다!! 내일 독서 시험 잘 보고 올게요!
@@easygugeo '실비'가 대가성이 인정 되어 임금이 될 수 있다면, 2문단 5번째 줄에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도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가 애초에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로를 한 것의 '노무 제공 의사'가 자원 봉사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3번째 문단에서 고용계약, 도급계약에서는 '당사자'는 노무 제공자, '상대방'은 노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운데 6번째 줄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에서 당사자가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는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오 그렇네요 예리하시네요. 그냥 고용 계약은 노무 제공자 입장에서, 위임 계약은 위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혀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