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앤큐_15]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어요... 이럴 때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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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급여를 늦게 주거나 체불을 당한다면,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럴 때의 실업급여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도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함.
    3. 임금 일부 체불: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
    모두 임금체불 없는 회사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이 여러분!!
    문의 사항은 1350으로 연락주세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급여 #월급 #체불 #이직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minwon.moel.go...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minwon.moel.g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www.moel.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od1it9qn1u
    @user-od1it9qn1u 24 дня назад

    3. 임금 일부 체불: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
    에서 연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매달 15일씩 4달에 걸쳐서 15일 씩 임금을 지연지급 하였다면 2개월은 되지만 연속에 해당하지 않아 3항에 충족하지 못하나요?

    • @1350
      @1350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30%의 의미는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 원이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1. 5/1 임금을 69만원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못 받다가 7/3에 이직 -> 인정
      2. 5/1 임금을 69만원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 -> 인정
      이렇게 연속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