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앤큐_27] 사업장에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면접은 안 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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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면접 #퇴사 #퇴직 #구직활동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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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Комментарии • 2

  • @양정순-x4f
    @양정순-x4f 7 дней назад

    작년 12월1일에 입사했는데요 금년 11월 말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장주세요

    • @1350
      @1350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