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박형 캬라반은 농지에 허가나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 농지에는 농업용시설이나 농작물만 가능합니다. 설치해서 수도 정화조 연결하면 불법건축물로 과태료 대상임과 동시에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수도를 넣으려면 농막설치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제품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곧 농막설치 관련기준도 엄격하게 바뀝니다. 차라리 일반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버들도 문제가 많고
이런 관계 법규는 알려주지 않고 물건만 팔아먹으면 손해는 모두 소비자 몫 일반건축물로 신고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 갈테고...기타 정화조나 수도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고...허가나 나는지도 의문이고 나중에 영상제작자와 카라반 사장님은 내책임 아니라 할께 뻔한데.... 물건을 팔면 이윤이 있을거고 이윤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ggdr3000 양도세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지 1가구 1주택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골 상속주택 받고 도시에 1주택자 일때 시골주택이나 도시주택을 팔경우 양도세를 1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그러나 위 경우의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닙니다. 2주택자로 임대를 줄경우, 종부세 계산등에서 계산이 됩니다.
상시 주거 안하는 별장은 1가구 2주택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가 한 5년은 됐습니다. 집이 비어져 있고 누군가가 주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가구 2주택 아닙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을 규제하는 건 집을 여러 채 짓고 삶을 시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살지도 않는 집 쟁겨두고 남들에게 세 주고 집값을 튀겨 볼로소득만 노리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들은 사실상 남들의 주거 자유를 침범하며 다른 사암의 재산을 강탈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같이 규제라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농막보다는 조립식 주택이 낫지 않을가요?... 사실 농막은 정화조허가가 안되는 지역은 불편하고, 농막공간도 제한사항이 있어서 좁은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주택에 사는게 더 편하죠... 주택은 규제사항도 한번만 체크하면 되는데, 농막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던데요...
@@홍만철 대지에 놓는것과 전답에 놓는것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부정 시설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동식 조립식에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모호한 규정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목에 따라 적용예시도 다릅니다. 저 제품 판매하시는 분이 어느지역에 적용예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같은 도 소재지라도 지역에 따라 담당자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게 우리나라 건축법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관할인데 구단위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대부분 걸립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신고 당하더라도 이 제품은 옮기기가 용이해서 좋겠네요 가까운 곳은 끌고 가고 먼 곳은 싣고 가고 이왕이면 넓고 높으면 좋겠죠. 화장실은 포타포티 물은 받아와서 모터 하나달고 쓰면 될 것 같네요. 오수는 오수통 땅바닥에 200리터 정도 두고 쓰면 2박3일은 무난합니다.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도로법 과 동법시행령 제 28조 3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운행제한 폭 2.5 : 후시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운행제한 높이 4.0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운행제한 길이 16.7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eastsmart 카라반형식으로 만들었다 -> 카라반모양처럼 만든것일 뿐 번호판 부착도 안되는 말그대로 적치물로 봅니다 바퀴가 달렸지 않느냐 -> 그냥 바퀴가 달린 적치물입니다 저것이 땅에 장기적으로 세워져있다면 위성으로 확인후 치우라고 하기도합니다(위성사진으로 달라진게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식으로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연락하거나 우편으로 통지서 보냅니다) 카라반이라고 진짜 불리는것은 번호판을 달수있으며 번호판 장착시 정기적으로 차량검사받으며 차량과 동일로 취급 받을수있고 요금만 낸다면 공용주차장 같은 정식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도로주행이 가능한 폭과 길이가 합법이죠 영상에 나온건 카라반 모양을한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가건물로 보시면 됩니다(오랫동안 한자리에 세워둘시 적치물로 볼수있습니다) 그럼 내땅에 둔 적치물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하느냐 -> 분명 거주가 가능한 형태이고 농막처럼 쓰고있으니 허가받지 않은건 불법으로 보는것이죠
1~2000만원 내돈으로 땅사 개고생 하겠다는데 농막 용도가 4000이면 글쎄 5~6000 투자해서 얼마나 행복 해지길래 투기꾼 의심 받고 눈총받아 가면서 시골 살이 해야하나 시골 분들도 반기지 않는다 하고 정부 정책도 경자유전 농경사회로 훼귀 할려고 하니 이참에 깔끔하게 시골살이 로망 포기하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경치 좋은곳 여행 다니면서 맛난것 사드시길 추천 합니다
차량등록을 받던가 아님 건축물로 받던가 둘중 하나는 하셔야 겠습니다
이 정박형 캬라반은
농지에 허가나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
농지에는 농업용시설이나 농작물만 가능합니다. 설치해서 수도 정화조 연결하면 불법건축물로 과태료 대상임과 동시에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수도를 넣으려면 농막설치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제품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곧 농막설치 관련기준도 엄격하게 바뀝니다. 차라리 일반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버들도 문제가 많고
그럼 집 마당 즉 대지에 갔다놓으면되는가요?
농지에 내차를 주차해 놀 수 없나요?
캠핑장 정박형 카라반은 합법 인가요?
합법 이라면 어떤 법적용을 받나요?
이런 관계 법규는 알려주지 않고 물건만 팔아먹으면 손해는 모두 소비자 몫
일반건축물로 신고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 갈테고...기타 정화조나 수도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고...허가나 나는지도 의문이고
나중에 영상제작자와 카라반 사장님은 내책임 아니라 할께 뻔한데....
물건을 팔면 이윤이 있을거고 이윤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charles-hn3ip솔직히 이게 차는 아니지요
4:27 저렇게 그냥 테이프 붙이고 바닥 마감이 끝난건가요? 바닥마감 추가는 옵션말고 기본으로 해주셔야 할듯.
맟아요
도시민이 시골에 작은 땅사서 저런 규모정도 농막해서 쉬기도하고 취미농사 짓게 하면 좋음. 요즘 시골에 오라고 해도 안가는 세상인데 자꾸 규제해 봐야 풀밭만 늘고 머하나...
최소한의 편의는 하게 하는게 좋음. 깔끔하게 꾸미고 주말농장 쓰게..
❤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담당입니다! 해당카라반이 차량번호판을 받은 카라반이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없지만 그게아니라면 집에다 바퀴하나 달아놓은것뿐입니다! 무허가 농막 또는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대상입니다!
이런 규제가 과연 지방을 살리는 길일까 죽이는 길일까 관련 데이타 조사나 사례 같은거로 일을 혁신하는 R&D도 공무원일 아닐까싶음 ㅎ
@@hongsam7716제대로 건축물 지어 놓고 민박들에 피해 가죠
@@inv170 민박 걱정되면 캠핑장을 없애자고 하세요
민박은 관광객 대상, 농막은 거주자를 늘리는 일이니까 상황이 아주 다르죠
농촌 소멸을 걱정하는 때이니 농촌 인구 유입은 장려해야하니까요
인가 주무관님요 저런 업체들 단속이나 경고부터 하이소 일반사람들 무식해가 모르니 냅따 사는경우가 많으니 단속할 생각만 하지말고요. 그린밸트 토지에 무분별하게 지어놓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해보면 정말 많지요, 중앙정부 시 군 구청에서 하면 합법 개인이 하면 불법ㅋㅋㅋ
근데 제작자 분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불법이 아니라고요.. 번호판 없어도 된다고요. 다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단편 지식으로 선량한시민들 우롱하는 업자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농막을 설치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농지관련부서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유튜브로 이렇게 전달하는게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지관련부
...이생각은 못햇네요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맞네요
@아레나
@아레나
Uuyyy
불법이고 단속 걸려요 주차만 오래해도 불법인데
어이구
그냥 못살게 구는거지
주차는 당연히 어딜해도 불법이고 자기땅에 카라반 하나 못놓으면 어떡하나 그럼 농막용인데 안될이유가 뭐인지.
이건 농막이라기보다 캠핑장에 설치해서 숙소로 활용해야 좋을듯~
농막으로 사용하기본단, 일반 대지에 미니 별장 개념으로 정화조 상하수도 , 전기 모두 설치 하여 편하게 사용하는게 좋을 듯.
멧 년 살다가 , 땅 팔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보고, 전원 주택은 이동도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일반 대지나 농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정화조나 상수도 연결하면 불법입니다. 번호판 없는 카라반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마다 끌고가서 검사받아야합니다..화장실 매립못하구요..
말 안돼요
끌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그대들이 책임 진다나요
현장확인이 더 정확하지 않을가요
100만 축하 드립니다
편법 건축물이라 조만간 법이 개정이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농지에는 농사관련품 외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시고 설치하시느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안하니 이런 편법이 판을 치네요
카라반은 자동차로 분류
연락처알고십습니다
농막 기준은8평이었는데
12평은...
@@신의암호 6평이요
농지에는 데크 절대 허용안됩니다. 언급하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법을 피해갈까 하는 대회 여는줄 알겠어요 ㅎㅎㅎ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 둘중하나지 편법은 뭔 편법 사실 한국의 규제는 공산당수준....
저희 말하는 당사 카라반은 농지 임야 대지 그린벨트 가능 합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안된다 하며 쓰시는데요 무조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상 너무잘나왔구 이사님이 유익한정보랑 팁을 많이 주시네용👍
법망을 묘하게
피해가는 상술
같아 보입니다
불법을 비공식으로
판매하러는 것으로
선택할일 없을듯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 뷰 좋은 작은 땅 먼저 사서 집 안짓고 이거 갖다 놓고 싶네요! 진짜 몇년안에 꼭 사러가겠습니다 !
난강윈도 엄청 사랑보니 영월 땅를 사노고 이러고있네요 사장님이 좋아보이시네요 이리저리 생각이 많내요 나도 집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수 있는가. 법과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인생들.
인구도 이제 팍팍 줄어들 판에 아직도 1가구 2주택에 패널티주고 집을 못짓게 하려고 하는 정부.
일정규모 이하의 집(대도시제외)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게 될 날이 올거라 믿는다.
잉?? 모르셨군요. 오래 되었는데.. 시골이나 얼마 이하 이런거 이미 2주택 포함 안되고 있었는데.
얼마 이하가 너무 적으니 문제임. 뭔 초가삼간에서 사냐고
@@ggdr3000 양도세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지 1가구 1주택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골 상속주택 받고 도시에 1주택자 일때 시골주택이나 도시주택을 팔경우 양도세를 1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그러나 위 경우의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닙니다. 2주택자로 임대를 줄경우, 종부세 계산등에서 계산이 됩니다.
상시 주거 안하는 별장은 1가구 2주택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가 한 5년은 됐습니다. 집이 비어져 있고 누군가가 주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가구 2주택 아닙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을 규제하는 건 집을 여러 채 짓고 삶을 시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살지도 않는 집 쟁겨두고 남들에게 세 주고 집값을 튀겨 볼로소득만 노리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들은 사실상 남들의 주거 자유를 침범하며 다른 사암의 재산을 강탈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같이 규제라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 허름한 농가 주택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1년에 세금을 100여 만원 삥 뜯기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본에 도 등록 되지 않는 농가 주택인데 수도권 아파트와 엮어서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합니다.
바퀴보니 달고서 이동할수있는바퀴가아니구나 싶었는데..화물차에싣고간다는군요.
눈속임으로 달아놓은것에불과하네요
농막보다 오히려 편법을더않이쓰야하는제품이네요.
더구나 세금안낸다는건 자랑할거못되보입니다
정화조와 수도 오수는 어떻게 처리 된건가요?
안그 럽습니다 좀 알고 쓰세요
정말 잘만드네요 큰수납공간들이 많다면좋겟네요 짐은 부엌쪽만 줄이고해도 짐이워낙많아서리 근데오물같은거랑 전기인터넷시설은 어떻게햐요
농막보다는 조립식 주택이 낫지 않을가요?... 사실 농막은 정화조허가가 안되는 지역은 불편하고, 농막공간도 제한사항이 있어서 좁은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주택에 사는게 더 편하죠... 주택은 규제사항도 한번만 체크하면 되는데, 농막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던데요...
다들 세금 내기가 싫어서 그런겁니다...
2주택...
ㅋㅋㅋ 아이디어 좋으십니다.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게
편법~~^^ 근데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불법건축물로도 규정할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에따라 담당자에따라가 아니라 그냥 불법건축물로 규정되죠.카라반이라고 주장할려면 차량등록이 되어야하고 번호판 발급받아야하는데 그냥 누가봐도 건축물이라 바로 잡힘
이동가능 한 구조이면 건축물아님 건축법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이렇게 시작됨니다 따라서 이동식 이면 정착되지않았으므로 건축물 아님니다, 실예로 주차관리 경비실 하부에 바퀴 있는것 본적있나요, ? 건축물 아니라는걸 티내기 위한 장치지요, 이해하셨나요
@@홍만철 대지에 놓는것과 전답에 놓는것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부정 시설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동식 조립식에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모호한 규정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목에 따라 적용예시도 다릅니다. 저 제품 판매하시는 분이 어느지역에 적용예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같은 도 소재지라도 지역에 따라 담당자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게 우리나라 건축법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관할인데 구단위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편법적인데... 편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아예 없는 회색지대를 노린거라서... 나중에 법령이 보완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건축물도 아니지만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신고하면 대부분 걸립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신고 당하더라도 이 제품은 옮기기가 용이해서 좋겠네요 가까운 곳은 끌고 가고 먼 곳은 싣고 가고 이왕이면 넓고 높으면 좋겠죠. 화장실은 포타포티 물은 받아와서 모터 하나달고 쓰면 될 것 같네요. 오수는 오수통 땅바닥에 200리터 정도 두고 쓰면 2박3일은 무난합니다.
결국 이게 다주택 규제와 빡빡한 농지규제가 문제인거임 이제 저출산에 시골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것으로 예상되는 이시점에 둘다 손봐야 됨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뿔어야 한다.
맞는 말쓰업니다. 도시인의 정서적측면도 생각 못마면 우리나라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는 확률이 높아질것 같은데~
규제을 뿔어버린게 사투린가요 풀어버려야ᆢ나무가지을 뿔어버리다 😅
화장실 도기 위치가 문에서부터 변기, 세면대, 샤워기로 배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인데....
동감합니다
바닷가쪽에 설치하면 몇개월씩 월세로 거주할수있겠어요...
농박인데 바퀴를 달면 농막아닌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겠어요
좋아 보이긴 한데 정말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용하는 전형이네용 ㅎ 바퀴만 달렸다고 자체적으로 이동도 못하고 도로에서 넓이때문에 달리지도 못하는데 합법이라니. 발상자체가 참. ㅋㅎ
시골이 아니라
광역시 30평 대지에 기존건물 철거후 설치할 수 있나요?
화장실... 음... 변기랑 샤워기 위치를 바꾸시지...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것도... 좀... 문에 찬 습기가 밖으로 흐르겠네요... 화장실 문앞 바닥이 오래되면 썩겠네요
폭이 3,180mm로 3.18m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궁금하네.
화물 폭이 이 정도면 공도 주행이 안 될것 같은데.
4미터도 야간에 가능. 고속도로 불가.
저상형 화물차 있음 뒤에 탱크도 싣고 포크레인 싣고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도로법 과 동법시행령 제 28조 3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운행제한 폭 2.5 : 후시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운행제한 높이 4.0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운행제한 길이 16.7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됩니다 더넓은것도 가능
끊임없이 불법을 부추기는 행태!
저리 폭이 넓으면 좁디 좁은 산길을 어떻게 진입할까.
이동에 아마두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할듯 싶네요.
5:20 어디서나 사형이 가능하다 헐 ^^;; 한글자 차이가 엄청나군요
문제는 1톤트럭가는좁은도로로 통행해서 설치가능한지요
4800이면 저상차에실어도 5400 4500이상(실질적으로 4200) 높이초과, 폭초과(2.5m이상)로 공도주행이 어려울껄~~~ 이동시에도 사전신고 허가, 서류는 이동가능경로 탐색하여 이동이가 가능한지 서류로 맞추어 허가내서 이동해야하지 않나? 선도차량과 후미확인차량 의무적으로 두어야할껄~~
😂😂😂 이동도 ㅎㄷㄷ 하네요
문제삼으려면 얼마든지 걸릴것 같네요.
정박형 카라반이라고 우기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관청에서 고발하고 재판받으면 이길수가 없을것같음.
그렇죠 행정 관할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꺼니까요... 걸린 사람나오면 업체에서 싸워 주냐? 아니죠? 업체는 ooo지역은 아무 이상없는 데요 나몰라라 뻔합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개돼지들에게 물량 맘껏 팔아쳐먹고 만다는거죠
구매자 = 우~ 불법이네요~
판매자 = 그러게 먼저 문의해보시지~
구매자 = 어디가 합법이에요?
판매자 = 직접 문의해보세요~
구매자 = 그러니까 합법인 지역 갈께요, 말해주세요`
판매자 =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란 말 뿐이 못합니다`
대략 250개 지차체에 문의하면 해결 될가요?,,,ㅋㅋ
이런게 비일비제하죠,,
예를들면
저희농막은 정화조포함해서
고창,양산,해남,순천,양양,아산,영월 등등지역은 100% 설치가능 합니다~~~,,이런 농막회사 1개도 없슴 ㅋㅋㅋ
카라반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되어지는 근거가 있나요? 관청에서 문제삼아 고발하고 법원에서 농막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eastsmart 카라반형식으로 만들었다 -> 카라반모양처럼 만든것일 뿐 번호판 부착도 안되는 말그대로 적치물로 봅니다
바퀴가 달렸지 않느냐 -> 그냥 바퀴가 달린 적치물입니다
저것이 땅에 장기적으로 세워져있다면 위성으로 확인후 치우라고 하기도합니다(위성사진으로 달라진게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식으로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연락하거나 우편으로 통지서 보냅니다)
카라반이라고 진짜 불리는것은 번호판을 달수있으며 번호판 장착시 정기적으로 차량검사받으며 차량과 동일로 취급 받을수있고 요금만 낸다면 공용주차장 같은 정식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도로주행이 가능한 폭과 길이가 합법이죠
영상에 나온건 카라반 모양을한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가건물로 보시면 됩니다(오랫동안 한자리에 세워둘시 적치물로 볼수있습니다)
그럼 내땅에 둔 적치물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하느냐 -> 분명 거주가 가능한 형태이고 농막처럼 쓰고있으니 허가받지 않은건 불법으로 보는것이죠
가설건축물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퀴만 달았다고 111
정화조가 합법이라도 관이 공중에 노출될 거 같은데요 냄새 안나게 연결 가능한가요?
넘 좋아요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합니다
이사님 사장님 부부한테 감사합니다 두분께서 넘 친절하시고요
올해는 대박나셔요
사용을 사형이 가능하다고 자막을 다셔서 놀랐네요
5:17
무섭다..험한 세상이네요;
아래에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정화조나 수도설치는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런 변종 주거시설도 언젠가는 관련 법규가 생기고 규제 들어갈 것 같은데.....
신고들어가면 지금도 단속 대상임 ㅋ
지금도 불법같습니다
이동식 주택느낌
@@gochang12 바퀴가 달렷기때문에 지금은 불법 아닙니다
정화조 설치하면 불법이 되니까 설치마시고 소변 배변을 수도권의 자신의 집 화장실로 가져가 버리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화장실을 저리 크게 하기 보다는, 지금의 반 정도로 부엌 뒷쪽에 축소되게 설치하시고.. 나머지 (즉, 지금 위 영상에서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쪽) 공간에는 옷장 등, 수납공간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여자분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네요
나대지에 정박 카라반 설치시, 구청에 신고 필요할까요?
저걸 농막으로 사용하는 사람 없겠죠. ㅎㅎ 그냥 가설거축 축조신고 하시고 농막 갔다 놓아야 정화조 전기 상하수도 허가나옵니다. 불법 사용하지 마시고 맘편히 정식농막 사용하세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구요
이젠 농막도 규제가 빡빡해짐
소형주택으로 허가내야지 농막으로 했다가 골치아파짐 ..,
@@자급자족을향하여 지역마다 다르긴 ㅋㅋㅋㅋㅋ카라반이면 차량으로 분류되고 신고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축물로 분류된다.
지금 당장 법에 저촉 안될 뿐이지
나중에 법 제정 되서 하나만 걸려도 바로 철거 명령 떨어지고 쓸데 없는 애물단지 될듯
법망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으로 물건 만들어 팔아 먹는거 같은데 심보가 상당히 괘씸해 보임
나중에 문제 생겨도 모르쇠로 일관할거 뻔한데 당장 혹해서 사면 ㄹㅇ 개호구 될듯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법을 만들어서 제한 할 것 …..
12평 두개합체하면 24평이네여. ㅎ 합체가능요?
사용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없이 사용하고있어요 저희집은 결로있고 윗풍 있는데 카라반은 그런게 전혀없어요ㅋ집보다 좋은듯 큰사이즈 나왔다길래 기대하며 영상보니 욕심이생기네요 다른분들 관리 똑바로안하시구 업체 책임 하는듯...? 저는 신모델 구매해서 캠핑장 확장하고싶네요 조만간 갈게요 사장님~
농민 죽이는 농지법 개법을 폐지하라. 매매안되고. 인구유입도 안된다. 쓰레기 농지법.
맹지에 갔다놔도 상관없나요?
맹지에 갔다놓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15톤 트레일러는 되야 화물차에 얹을텐데요. +크레인. 그 화물차가 맹지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거 같네요.
그냥줘도 놔둘때가 없어요 카라반은
어디에다 주차를 하나요?
법은 모르지만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요 카라반(이동식 주택, 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인데 폭이 넓으니 공도로 못나간다. 그럼 이동할때마다 화물차에 실어야 하는데 바퀴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절세와 탈세의 그 어딘가에 있는듯한 불편함이 있네요
임야에는 설치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세컨하우스를 이용합시다.
카라반을 화물로 옮겨야 되면 그냥 가설물 아냐?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그냥 농막 신고하고 씁시다.. 그게 속편해요.
아래에 많은 분들의 궁금한점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제작사와 카라반 사장님은 어째 일언반구도 없는 거죠???
Loft로 올라가는 사다리밑에
Oven이 있는것은
위생상 바람직하지 않게 보임
이건 농막으로 쓰기 보단 대지에 정박해야할 것 같은뎅
농막이라는 말로 이끌면 법규가 바뀌게 됩니다
그냥 이동식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세요
시골 사람들은 시골 황폐화를 전혀 걱정하지 않은데 불법농막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분들이 황페화를 걱정하는 점 웃기는 세상
시골사람들이 어딨음???? 소멸중인데 황페화되는거 대한민국이 걱정해 개소릴함? 농막짓는건 어히려장려하고 보조금 줘야하는거야 농막지으면 돈이나어냐 재산이되냐
@@leewilliam8111 정리 점 하세요 뭔 소릴 하는거요
@@gochang12 정리를.왜함 못알아듣는 바보야
@@gochang12다 알아먹겠는데요
저런카라반에 밧데리하고 모터를달아놓으면 차없이도 이동이가능함,,,앞에리어거핸들을달거나 자전거핸들을달면,,,
바닥자체를옵션으로할것이아니라기본으로방음 냉기를차단시켜야되는것이지 무순
바닷가쪽ㅇㅔ 설치하셔서 임대해서 월세받으면 돈 엄청 버실겁니다 그럼 일년에 3개월 정도 머물고싶네요...
응아니야😊
구매전
카라반 무게로 인하여 토지에( 농지 대지)기초작업은 어떤방법을 준비해야하나요?😊
농지나 산지에 놓을수 있나요?
농막이 불법이라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
편법으로 이런게 나오는구나...이것도 곳 불법이 되겠지...
대단한 사람들이다...편법을 어찌 이렇게 잘 찾을가...
외국영화보면 못사는사람들 바퀴달린집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적당히 봐주면 사는데 요긴하게 쓰실분들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ㅎ
@@011467kk 뭘 얼마나 적당히 해줬어요 지랄만 하더니 막지도못하고 적당히 하지도 못하고
화랑
정박형카라반.지붕에.복층식으로두루마리태트로고정하면.참좋게습니다.
농막보다 훨씬 크고 규제에 안걸리는데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네요…
규제에 걸리는겁니다.
규제에 걸림 ㅋ 단지 바로 단속 안들어가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그때 그때 이동해서 법망 피하는 편법을 쓰라는 거죠 ㅋ
농사지을수 있는 휴식처 기반에 벗어나는건 아닐지~!
이렇게 되면 캠핑 공간?.
호화농막?
이동은 주기적으로 해줘 기록에 남겨 불법에 벗어나는거 아닐까요?
바뀐 농막규제와 혼돈되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설마 몽고 전통 이동식 천막도 단속 하려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상 변화에 맞게 최소 정화조도 설치하고 잠도 잘 수 있게 변화가 있어야한다.
규제 걸려요
농막 전기사용할수있는지요
농지에 가져다 놓는 순간 불법이 되는 물건인것 같소.
이사람 말대로 우기다가 고발당하고, 돈버리고, 조사받고 법원들락거리기 쉽상인듯 하여이다.
유튜버가 제대로 알아보고 내용을 전달해야지 책임감이 없는거죠
바퀴만 달았다고 해서 카라반이라 할수 없는거 아닌가
농막에 바퀴단 수준인데
편법은 법 개정을 또 하게 만드는 꼴
법을 이용하면 법규제를
할수도 있죠. 정박형은
안됩니다.
법안제정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볼래의 취지 농막을 이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죠.
농막 현실적으로 단속시는 단속
옥상에도 올려서 옥탑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정박형 카라반에 전기신청, 수도신청, 정화조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가설건축물 안이라서 불가 합니다
@@김희창-h3w 가설건축물 안이라서 불가 합니다xxx
가설건축물 이 아니라서 불가 합니다ooo
@@sakkk2051 파는 사람이 농막 아니라 잖아요.
전기는 땅만(번지)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엔 농지라면 지하수를 파면 농사용으로 보기때문에 전기도 받을수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정화조는 알아서 하는거구요
캠핑장에 하면 이런거 좋을거 같네요
법적으로 농막으로 사용시 논쟁이 많을거 같네요
근데 실제 단속은 거의 없던데 법적인 부분이 걱정되시는분은 안하시는게 좋겠네요
불법 건축물 민원만 안들어가면 공뭔들 안나와요. 대한민국 재래시장 태반이 불법증축 건축물 천막 등등 정말 많아요.
가격 궁금해요
1~2000만원 내돈으로 땅사 개고생 하겠다는데 농막 용도가 4000이면 글쎄
5~6000 투자해서 얼마나 행복 해지길래 투기꾼 의심 받고 눈총받아 가면서 시골 살이 해야하나 시골 분들도 반기지 않는다 하고 정부 정책도 경자유전 농경사회로 훼귀 할려고 하니 이참에 깔끔하게 시골살이 로망 포기하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경치 좋은곳 여행 다니면서 맛난것 사드시길 추천 합니다
2천만원짜리 땅없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파고 드는.. 참.. 이게 창의적 경제인건지. 얍샵한 법 사각지대를 잘 노린건지. . 업자의 잔머리를 법이 따라갈수가 없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홧팅 👍 굿 최고 👍 💕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차량등록되야함다
안하고 사용하면 과태료 쳐묵음
차량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집 마당에 갖다놓고 손님께 사용하게할수있나요?
얕은 수 쓰다 일나요
캬라반 하부를 옵션으로 보강할것을 왜 제작 하면서 애초부터 보강 하지 않았나? 믿바닥을 처음부터 2중으로만들어 에프알피로 뒤집어 씨웠다면 방한 방수가 탁월했을 터인데 이사람들 제작수법과 판매수법이 좀 이상하다
지방에는 건축법을 완화하되 이사 가던지 그집에 수없는 때는 지자체가 철거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 계약법을신설 해서 지방활성화합시다
댓글에 박사님들 많으시네..준나 걱정들이 많으셔~ 사업하는사람이 많이 알아보고 했겠지~걍 시청이나해라..ㅋㅋ 개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