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합의 못하는 상황, 공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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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joogodjoo
    @joogodjoo 3 года назад +5

    화난다고 머리통을 깬다고..? 잘못을 빌어도 모자를 판에 처벌안받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와우..인성무엇;;

  • @user-zh8kk9qy4o
    @user-zh8kk9qy4o 3 года назад +2

    최근에 여자가 남자한테 뜨거운 김치찌개 붓고 소주병으로 머리 때렸는데 20대초반이라 나이 어리다고 집행유예 줬더라구요 치료비 합의금 일절 없었는데도 가족 중에 판사가 있는 건가요

    • @btsbts4259
      @btsbts4259 2 года назад +1

      냄새나는 조갯살 보유가 비법임

  • @tch1231
    @tch1231 Год назад +1

    와 살인 미수아님? 가해자 ㅅㄲ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ㅋ ㅋ 어캐 사람머리에 소주병을...

  • @상큼이파
    @상큼이파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일경우 가해자공탁금받고 합의안된 상태에서 민사소송할경우 몇년안에 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 @__Youth
    @__Youth 4 года назад +4

    열받는다고 화김에 술병으로 사람머리를 내려쳐놓고 고작 300만원 돈없다고 공탁을 걸려한다니..; 뉘우치긴 하는건지 의심이가네요. 특수 상해죈데 합의금 요구하신 피해자 분도 너무 적게 요구하신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넹ㅎ.. 최소 4주 이상은 나올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