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 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 | 법무법인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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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lovelydaughters-t4f
    @lovelydaughters-t4f Месяц назад +3

    오늘도 서민 변호사님의 똑똑한 설명!! 잘 듣고 갑니다~!!

  • @영욱신-x4f
    @영욱신-x4f Месяц назад +8

    증여세 없애든지 한도를 올려라!

  • @이현승-z3t
    @이현승-z3t Месяц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후 미성년자 계좌에 입금 후 그 금액을 전세금이나 집구입용도로 써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향후에 돌려줘도 상관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마그마-g8u
      @마그마-g8u Месяц назад

      통장에 입금해서 신고하고 나중에 찾아 사용해도 됩니다.
      나중에 아들 집 살 때 절세하려는 의도니까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분에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 @jyy6899
    @jyy6899 Месяц назад +10

    폐지하자

    • @이자희-w2w
      @이자희-w2w Месяц назад +4

      맞아요.왜?나라가 개인이 일생 아까고 모은 재산을 공짜로 먹나요~자녀들 결혼시키는데,전세 살 집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증여세 내라고 하면~
      넘 도둑이지요

  • @oaoav
    @oaoav Месяц назад +4

    폐지합시다

  • @j9s.5U-1K_.
    @j9s.5U-1K_. Месяц назад +5

    대학마친 자식이 졸업해서 원룸하나 얻어준다해도 5천은 그냥 넘는데 ㅡㅡ

  • @허브-l5i
    @허브-l5i Месяц назад +2

    부모님 시골집 형제3명이 각각 5000천만원 계산하여 증여받았습니다 (2023년12월)
    형제한분에게 1000만원 증여하고자 할때 10년지나고 증여해야하나요 ?

    • @romantic_lawyer
      @romantic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1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또 증여하시는
      거라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배우자, 형제자매,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라면 사례에서 설명하신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청성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 @박원경-r8d
    @박원경-r8d Месяц назад

    마누라가 없으면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