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이런것이다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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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realkobit5140
    @realkobit5140 4 года назад +5

    좋아요 꾹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seywmi
    @seywmi 4 года назад

    양도세 합산과세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 @djlee3821
    @djlee3821 4 года назад +2

    부룡님 감사합니다!!

  • @진오순-c3v
    @진오순-c3v 4 года назад

    변경된 양도세 상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북극여우-m4e
    @북극여우-m4e 4 года назад

    세금 부분 쉽게 풀어주셔서 도움이 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봉연-v1e
    @이봉연-v1e 4 года назад

    *2021년부터 양도세법이 바뀐다는데, A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대전시 유성구 반석마을 아파트 2018년 2월말 매수함
    B주택: 평택아파트를 2020년 5월 과세로 매도 처분했음(양도세 납부함)
    C주택: 세종시 아파트를 2019년 12월6일에 계약하여 2020년 2월 등기함(매수시점에서 전세계약하여 세입자 거주중임)
    (*1년 내에 2주택을 매도처분하면 세금이 중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aa48583683
    @aaa48583683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1채,울산 1채 두채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집을 처리후,서울 집을 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은 조정지역지정되기전
    몇십년전구입을 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가 필수인가요?
    또한 장특공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복한그레이스-v8h
    @행복한그레이스-v8h 4 года назад +2

    부룡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리겔부동산세법연구소
      @리겔부동산세법연구소 4 года назад

      5월 매도한 아파트가 9억 초과이고, 7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ynlee8502
    @ynlee8502 4 года назад

    사업시행인가난 빌라 매수시 종전 주택이 있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종전 주택 비과세 받고 대체주택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재개발 빌라 구입 당시 무주택이 아니므로 대체주택 매도시 비과세 특례 못 받나요? 재개발 주택 매수때 완전 무주택자만 대제주택 혜택있나요?

    • @리겔부동산세법연구소
      @리겔부동산세법연구소 4 года назад

      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sabinalee1012
    @sabinalee1012 4 года назад +4

    세금 정말 너무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이영채-w8t
    @이영채-w8t 4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두개 한해 두개샀으면 한채는 보유2거주2면비과세되고 한채는 안되는거죠?

  • @sooshin3569
    @sooshin3569 4 года назад +3

    좋아요

  • @이믿음-b3o
    @이믿음-b3o 4 года назад

    1주택 장특공 40+40 부부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