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1채,울산 1채 두채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집을 처리후,서울 집을 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은 조정지역지정되기전 몇십년전구입을 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가 필수인가요? 또한 장특공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룡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꾹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양도세 합산과세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부룡님 감사합니다!!
변경된 양도세 상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금 부분 쉽게 풀어주셔서 도움이 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1년부터 양도세법이 바뀐다는데, A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대전시 유성구 반석마을 아파트 2018년 2월말 매수함
B주택: 평택아파트를 2020년 5월 과세로 매도 처분했음(양도세 납부함)
C주택: 세종시 아파트를 2019년 12월6일에 계약하여 2020년 2월 등기함(매수시점에서 전세계약하여 세입자 거주중임)
(*1년 내에 2주택을 매도처분하면 세금이 중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1채,울산 1채 두채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집을 처리후,서울 집을 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은 조정지역지정되기전
몇십년전구입을 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가 필수인가요?
또한 장특공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룡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 매도한 아파트가 9억 초과이고, 7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난 빌라 매수시 종전 주택이 있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종전 주택 비과세 받고 대체주택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재개발 빌라 구입 당시 무주택이 아니므로 대체주택 매도시 비과세 특례 못 받나요? 재개발 주택 매수때 완전 무주택자만 대제주택 혜택있나요?
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말 너무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분양권 두개 한해 두개샀으면 한채는 보유2거주2면비과세되고 한채는 안되는거죠?
입주시기에 따라 둘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좋아요
1주택 장특공 40+40 부부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