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리모델링.이웃집 화재로 우리집이 피해를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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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이거북알
    @이거북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 @homescare
      @homescar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유용한 정보 글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라가고
    @모라가고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임비 같은 경우 집주인은 배재하고 시공사와 보험사간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있어서 시공사의 견적금액만큼 보험사가 지불하지 못하는데 이경우는 차액금을 집주인이 지불하는건가요?

    • @homescare
      @homescare  4 месяца назад

      @@모라가고 위임 공사시엔 전액 업체 자금으로 먼저 공사후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게됩니다.
      감가금액만큼은 소비자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수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고 어떠한 특약등이 있는지등도 살펴보고 감가액 실화법에 따른 경감율.비례보장등을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