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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늘 유용한 정보 글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임비 같은 경우 집주인은 배재하고 시공사와 보험사간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있어서 시공사의 견적금액만큼 보험사가 지불하지 못하는데 이경우는 차액금을 집주인이 지불하는건가요?
@@모라가고 위임 공사시엔 전액 업체 자금으로 먼저 공사후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게됩니다.감가금액만큼은 소비자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수있습니다.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고 어떠한 특약등이 있는지등도 살펴보고 감가액 실화법에 따른 경감율.비례보장등을 계산하여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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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금액만큼은 소비자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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