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이사가도 혜택 그대로 유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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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Год назад +2

    👏 👏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ㅎㅎ

  • @최성호-q7r
    @최성호-q7r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유보성-u5y
    @유보성-u5y Год назад +4

    이사를하면 전입전출 되면 정지가되고 그지역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다시풀려1종 의료급여 유지됩니다

  • @hope-gl6jh
    @hope-gl6jh Год назад +1

    어느 지역이든 유지된다

  • @봉열손
    @봉열손 Год назад +1

    희망저축계좌1.2.상세히설명해주세요?

  • @조성수-d2i
    @조성수-d2i Год назад +3

    조건부수급자가 자활로 얻은 소득은 생계급여비에 영향을 주지않나요?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생계급여는 그대로 받고 그런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가 (대부분) 안 나옵니다.
      자활 인건비가 생계급여를 대부분 초과하니
      양쪽을 동시에 받진 않습니다.
      간혹, 가구원 수가 4명, 5명 되는 분들은
      자활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 @조성수-d2i
      @조성수-d2i Год назад +1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량님 말씀처럼 자활로 벌게되는 소득이 클 확률이 높을텐데 중복 혜택이 안되면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가 큰 이점이 없겠군요

  • @이민웅-d3p
    @이민웅-d3p Год назад +2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
    다른 사람이 전체비용을 지원해주면 출입국심사에서 타인에 도움을 받은 사실로 탈락사유 또는 걸리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전체 비용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만약 파악이 된다면
      사적이전소득이라고 소득으로 잡힙니다.

  • @류승오-j3v
    @류승오-j3v Год назад +1

    수급자소액대출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