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부모가 임대차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할 경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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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체리-g4p
    @체리-g4p Год назад

    선생님 한가지만 더여쭤볼게요
    현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지3개월이 지났는데요
    4천~6천 정도의
    전세금하락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로 차액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갭투자로인해 돈이 없다는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저희는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로 보내려고합니다
    효력은3개월후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문자로 계햑해지하려고 하니 3개월 내에 전세금반환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님3개월후에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은 저희가 전세로 들어간지 1년여후에 새로 바뀐상태이고 등기부를 떼보니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았네요. 현제 집주인과는 차액문제로 통화는 여러번 했었구요.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어도 현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요청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 @체리-g4p
    @체리-g4p Год назад

    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현제 전셋집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집이 빠지면 전입신고하려고요)아들과 둘이 나와서 새로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들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는거지요? 그럼 계약자인 저는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Год назад +1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계약을 했다고 해도 실거주자인 아들이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체리-g4p
      @체리-g4p Год назад

      답변감사드립니다

  • @정성민-o6s
    @정성민-o6s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위와같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인이된 자식이 계약을 하고 실제 부모님이 전입신고및 거주하였을시
    대항력이 생성되는걸로 이해하면 될련지요.
    이전 동일세대가 아니여도 무관한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3 года назад +1

      실제 거주하는 분이 전입 및 거주하면 됩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부모님과 동일세대일 경우는 거의 없겠죠...

    • @정성민-o6s
      @정성민-o6s 3 года назад

      @@오케이경매 감사합니다.
      간간히 구독하겠습니다.
      본인이 겪은일이라 황망하지만 한줄기 희망의 빛이되는 말씀입니다.
      건강하세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오케이 경매님!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시골인 고향인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되어 대학주변에 있는 원룸을 임차할 때 부모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거주할 경우의 대항요건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대항요건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4 года назад +1

      대법원 2001.1.19.선고 2000다 55645판결을 봐보시길 권합니다. 결혼한 여동생이 친정 오빠와 어머니에게 거주할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친정 오빠가 임대차계약금을 해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임대차계약서를 결혼한 여동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계약자인 여동생이 아닌, 실거주자인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전입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즉, 실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1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님!
      좋은 판례정보 감사합니다.

  • @안뇽-z2y
    @안뇽-z2y 5 лет назад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이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데, 관련된 판례 등을 공부해 보아도 해당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는 경우는, 부모자식이 동일세대원이었다가 부모가 일시퇴거시 자녀를 통한 "점유보조"관계로 대항력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강의내용과 같은 경우, 부모자식간에도 직접-간접점유관계가 성립하는지요? 간접간접점유-직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점유매개관계는 질권,전세권,임차권등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5 лет назад +1

      제가 방송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는 경우는, 부모자식이 동일세대원이었다가 부모가 일시퇴거시 자녀를 통한 "점유보조"관계로 대항력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세대합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발령이 나서 자녀만 나두고 전출을 했다가, 다시 합치게 되는 경우 "세대합가"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는 부모자식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간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2001. 1. 19.선고 2000다 55645판결"이 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뇽-z2y
      @안뇽-z2y 5 лет назад

      @@오케이경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 @안뇽-z2y
      @안뇽-z2y 5 лет назад

      @@오케이경매 대표님 바쁘실텐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기 강의를 보고 헷깔렸던 것 중 하나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 '부모가 임차인으로서 계약하고, 동일세대원이었던 미성년 자녀가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인 부모가 대항력을 획득하지만, 성년이고 세대분리된 자녀가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라는 글이 제법 있습니다. 상기 강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는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5 лет назад +1

      @@안뇽-z2y 대법원 판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계약을 했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한 딸이 부모를 위하여 대신 임차하고 부모가 거주할 때에 실제로 거주하는 부모가 거주해야 한다는...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인터넷상의 글은 제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 @최진영-q6b
    @최진영-q6b 3 года назад

    한마디로 엉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