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1월08일(수) 1일1제 280일차 - 증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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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patori4603
    @patori46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22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Год назад +2

    1. 증거조사가 간주되면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완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철회도 취소도 할 수 없다.
    2. 내가 하는 말과 다른 것은 부동의하겠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4. 무죄로 제출한 것을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증거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동의 등 별도의 도치가 필요하다.

  • @patori4603
    @patori46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25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1

    정답: 2번
    1(x), 2(o): 증거동의 철회O=Before증거조사 완료
    ⇒증거조사 완료→항소심=증거동의 철회X
    3(x):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증거동의X why?일일이 가분불가
    ≠검증조서 범행부분(동의x)현장상황(동의o)
    4(x): 증거공통의 원칙=검사’s 유죄자료는 누구나 무죄자료로 사용O without증거능력↔피고인측‘s 무죄자료는 함부로 유죄자료로 사용X without증거능력(전문법칙 예외•증거동의)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 @jk81766
    @jk8176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1119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