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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법 2조1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서부분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애매해서 세무사님의 지적을 보고 확인해보니, 임대보증금 금액은 무관한게 맞네요.
20년도 1월31일 이전 계약유지된 상태여야한다 이부분에 걸려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못받고있는데요.. 20년도 2월 계약맺고 그해 8월~12월 임대료조정을 해드렸는데 이러면 해당이안되나요?
상가 월세를 재계약시 인상안한것도 해당되나요? 인상하진 안았지만 종전가격그대로 재계약 했거든요궁금합니다임대인 입니다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인하를 해야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가족들이 협조를 하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때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요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제출안한다고 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상가건물법 2조1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서부분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애매해서 세무사님의 지적을 보고 확인해보니, 임대보증금 금액은 무관한게 맞네요.
20년도 1월31일 이전 계약유지된 상태여야한다 이부분에 걸려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못받고있는데요.. 20년도 2월 계약맺고 그해 8월~12월 임대료조정을 해드렸는데 이러면 해당이안되나요?
상가 월세를 재계약시 인상안한것도
해당되나요? 인상하진 안았지만 종전가격
그대로 재계약 했거든요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니다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인하를 해야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가족들이 협조를 하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때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요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제출안한다고 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