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다양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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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 21년 2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궁굼했던 사례 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6

  • @철마농군
    @철마농군 2 года назад

    상가건물법 2조1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서부분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애매해서 세무사님의 지적을 보고 확인해보니, 임대보증금 금액은 무관한게 맞네요.

  • @페더맥그로우-b6r
    @페더맥그로우-b6r Год назад

    20년도 1월31일 이전 계약유지된 상태여야한다 이부분에 걸려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못받고있는데요.. 20년도 2월 계약맺고 그해 8월~12월 임대료조정을 해드렸는데 이러면 해당이안되나요?

  • @써니-n4z
    @써니-n4z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월세를 재계약시 인상안한것도
    해당되나요? 인상하진 안았지만 종전가격
    그대로 재계약 했거든요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니다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2 года назад +1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인하를 해야 적용됩니다.

  • @최영자-b6i
    @최영자-b6i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가족들이 협조를 하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2 года назад

      그때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요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제출안한다고 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