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무조건 진다고 주위에서 하지말라고 했었죠. 한국소비자원 거쳐 분쟁조정 위원회까지 1년 걸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누구를 위해 저런 조직을 만든 걸까요? 피해자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피해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병원을 옹호하고 최선을 다했다고만 강조하더군요~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기각됐습니다. 의료사고는 소송도 힘들지만 힘없는 피해자들이 의지할 곳이 한국소비자원이라 생각하고 직접 진행해봤는데 하지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쟁위원 가는것은 절대 분쟁위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
@gaporsin-lj2ue 2개원중 하나만 할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과 유지하려면 면책권을 법적으로 보장 되어야 된다 미용과는 제외
강성호? 의사가 피해자라니 중립적이지도 뭔 소리 바꿔라쟤
수술동의서는삼당사가설명하고수술하면위법인가요~수술동의서는반드시의사가해야하나요,
1.2번 디스크가 터져있는데 4,5번쪽 신경주사를 맞아서 100만원 정도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그럼 저여자는? 뭔가요? 아까운시간 왜 낭비하고있는지ᆢ 전부 화가 나게 하는것같은데ᆢ
의료분쟁은 무조건 진다고 주위에서 하지말라고 했었죠. 한국소비자원 거쳐 분쟁조정 위원회까지 1년 걸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누구를 위해 저런 조직을 만든 걸까요? 피해자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피해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병원을 옹호하고 최선을 다했다고만 강조하더군요~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기각됐습니다.
의료사고는 소송도 힘들지만 힘없는 피해자들이 의지할 곳이 한국소비자원이라 생각하고 직접 진행해봤는데 하지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료사고로 엄청고통받은1인 소송하다 지쳐소취했습니다
법은 누굴위해 있는지 모르겠네요
썩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경험있는데
사실데로 적혀있지않은 의료기록지만으로 감정서를 내고 의료진들은 과실이없는것 처럼 말함. 분쟁위원들이 병원 대변인들 같음.
여기는 갈데가 못됨.
그지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