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단식부기)대상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소득금액아님!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그러한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 별로 다르다, 또한 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23년의 복식부기 작성의무여부를 판단할 때는, 22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0이므로 무조건 간편장부작성 대상자이다. 한편 전문직(변호사, 회계사)등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작성의무자이다. 농업,광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번그룹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 2번그룹 부동산임대업 프리랜서 학원 3번 그룹 각 그룹당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수입금액 요건 1번그룹 3억 2번그룹 1.5억 3번그룹 0.75억 만약, 복수사업장을 경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장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주업장외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주업장의 기장의무기준 수입금액이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자진해서 작성할 경우? 안해도 될일을 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기장세액공제"해준다
이해가 너무 잘되요 ㅋㅋㅋ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하시는 분인가요.. 어디서 강의하시나요? 왜이렇게 잘 가르치시나요 ㅋㅋ
간단명료 명쾌 ~~~~♡♡♡♡리스팩입니둥
따봉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단식부기)대상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소득금액아님!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그러한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 별로 다르다, 또한 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23년의 복식부기 작성의무여부를 판단할 때는, 22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0이므로 무조건 간편장부작성 대상자이다.
한편 전문직(변호사, 회계사)등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작성의무자이다.
농업,광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번그룹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 2번그룹
부동산임대업 프리랜서 학원 3번 그룹
각 그룹당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수입금액 요건
1번그룹 3억
2번그룹 1.5억
3번그룹 0.75억
만약, 복수사업장을 경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장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주업장외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주업장의 기장의무기준 수입금액이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자진해서 작성할 경우? 안해도 될일을 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기장세액공제"해준다
감사합니다. 2022년 음식점업 기준 1.5억이 넘었는데 23년에 신고할때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오던데. 24년도 신고할때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기장은 24년부터에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세무자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없나요??..코로나격상으로 월세를 깍아줬는데, 착한임대인할인혜택을 못받아서..복식부기로 신고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진짜 이해 쏙쏙 돼요ㅠ!! 👏👏 시험준비중인데 세무사님 강의 아니였으면 어쩔뻔했나싶어요ㅠ
법무사입니다
2020년 총수입은 부가세 포함 550만원이며, 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1,531,654원입니다.
복식부기 작성도 쉽지 않고, 이것가지고 세무시에게 의뢰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학원7500만원넘으면 무조건 기장을해야하는거지요?
크앙.. 이제야 이해했어요!!! 3억, 1.5억, 0.75억 항상 외워놓고 바로바로 확인할수있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__)
교재는 어디서 받나요?
8:09
수입기준이라는게 매출기준이라는 뜻인가요
저도이게궁근 순수익을 말하는검가
네맞아요
그냥 직전년도 매출기준이라고 용어를 바꾸지 왜 헤깔리게 자꾸 수입금액이란 말을 써서 소득금액이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감춰둔걸까요ㅜㅜ
코인으로 손실 엄청봤는데 해외선물리딩 받고 다복구했네요 네이버 해신인베스트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