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반영) 2강 - 종소세 신고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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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내고-p4x
    @내고-p4x Год назад +2

    기가 막히게 컴팩트하네요 ㅡㅡ 굿!

  • @hiargentina8840
    @hiargentina8840 Год назад +6

    세무사/회계사 세법 강의 하실생각 없으신가요?!?! 완전 설명 찰떡입니다..!

  • @배고프당-u2d
    @배고프당-u2d Год назад +2

    세무사님짱

  • @골드러쉬-z4p
    @골드러쉬-z4p Год назад

    이렇게 쉽게 하는 종소세 설명을 본적 없음.
    감사합니다.!

  • @anthony_025
    @anthony_025 Год назад +2

    오늘도 감사합니다 :>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 12, 11, 15:00
    잘 보고 있습니다

  • @TV-lq6nn
    @TV-lq6nn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기장의무 판단을 할 때,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복수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A사업장은 계속사업장이고, B사업장은 2022년 신규사업장인데요,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할 때, B사업장은 직전연도(2021년) 수입이 없으니 그냥 2022년 수입을 합산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둥-t9k
    @수둥-t9k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혹시 법인세 끝장내기도 있을까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_dongryeong
    @kim_dongryeon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23 기준경비율을 다른 데에 쓰고,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3강에서도 특수한 경우에만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 @우주사랑-t2h
    @우주사랑-t2h Год назад

    B형 자기조정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사업소득은 0이고 원천징수 8.8%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무기장을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