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꼭 물어보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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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2

  • @손문식-q3c
    @손문식-q3c Год назад +3

    오줌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 있어서 공부한결과 제일중요한 포인트는 20년 넘게 보험료 납부자는 년에 5% 더준다고 하니
    결론은 장기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이 드네요.
    팁.?
    보험료를 더받고 싶어서 많은 금액을 납부해도 나중에 수령금은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함 .ㅎㅎ

  • @유진하-i2n
    @유진하-i2n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유트브에서 많은분들이 설명하시는데 열번 봐도 이해하기힘든데 연금왕님이 설명은 단한번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pdg01252
    @pdg01252 3 года назад +5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지루하지 않고 알차서 끝까지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 @jenn70103
    @jenn70103 3 года назад +3

    설명을 진짜 너무 잘 하시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 구독은 옛날에, 좋아요. 꾸욱~~

  • @bronfoo1582
    @bronfoo1582 3 года назад +5

    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듣고 돌아가려는데 마지막에서 또 딱 질문거리를 주시네요. ㅋㅋㅋ 연금소득액이 년간 7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년간 수령액이 7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가입한 기간이 있는 사람들에겐 엄밀히 손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납부액 한도로만 비과세하는 건 납부시점과 연금소득시점의 돈의 가치를 고려하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꾸준히 낸 사람과 일시에 낸사람 사이에 혜택이 완전히 똑같다면 그것이 되려 역차별일수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이란게 모든 사람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ㅠㅠ.

  • @2sdle112
    @2sdle1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영상11:00분에 나오는 예상월액표에 금액은 현재가치인가요? 미래가치인가요???

  • @chasikkim7303
    @chasikkim7303 Год назад +1

    임의가입자 신청후 10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년치 (120개월) 연금 자격을 가질수 있나요 ?

  • @이꼬맹-q4c
    @이꼬맹-q4c 2 года назад +2

    60세 이후 월급쟁이로 임의가입을하면 월급의9프로를 납부하나요?60세까지는 회사와 반반내는데 여기는 본인이 다 부담해서 내는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국 의무 가입 기간은 60세까지 입니다. 이후 임의계속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지원 없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 @김기환-i9g
    @김기환-i9g 3 года назад +2

    늘 자주 시청합니다 140만 국민연금 수령하면 세금은 얼마공제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기다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려면 과세대상 연금액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2002년부터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0만원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세한 게산 방법은 방송 참조)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 미만이면 ,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kipling2505
    @kipling2505 2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국민연금이높을경우 국민연금감액이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254만원정도를 기준점이라면
    (현재 남편 근로소득이 있고 저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254만원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것인지
    각자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노령연금을 개시 이후 5년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즉 A값 보다 많은 경우 연금 중 일부를 감액합니다. 이때 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 @김라이온-y8c
    @김라이온-y8c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이 많은도움 되었어요!!감사합니다
    질문) 30대 후반 과거 직장에서 국민연금 60개월 납부했습니다, 경단녀라 지역가입으로 9만원 신청하려는데요,, 30대에 지역가입자로 넣는게 좋을지, 추후 경제활동해서 직장가입자로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언니-g7t
      @언니-g7t Год назад +1

      이경우는 참 곤란한데요.
      지금납부해도되고 나중에 취업후 납부해도 됩니다.
      지금납부하면
      월보험료 9만원이상에서 선택할수있고
      (9만원이상)
      올해는 소득대체율이 42.5프로
      나중에 취업후 납부하면
      그때의 소득에 9프로로만
      (소득의 9프로)
      또 소득대체율은 그때 당시의 소득대체율로 적용됨.
      올해 42.5
      내년 42.0
      그다음해 41.5
      이렇게 0.5프로씩 줄어듭니다.

  • @Tabibitonoshelter
    @Tabibitonoshelter 3 года назад +4

    저희어머니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려는데 나이는 50세이고 달마다 9만원을 낸다고 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고 연금 수령액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노령연금수령액은 가입기간 보험료, 수령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도 9만원 보험료 납입하시면 월18만원 남짓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로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은 인상됩니다.

  • @박민근-d1w
    @박민근-d1w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20년이상 연금 가입했구요, 60세 이후에 5년간 임의계속
    가입하면 1년에 몇% 인상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지만, 본인 소득과 가입자 전체의 소득, 소득대체율 등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ojungkim4862
    @sojungkim4862 3 года назад +3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당~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되는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옥술-d1y
    @최옥술-d1y 2 года назад +2

    국민연금은세금내니까 조기수령하고 기초연금은세금으로주면서 세금한푼도안떼니까 기초연금받을생각해야한다

  • @써나아
    @써나아 3 года назад +3

    저희엄마는 만 59세인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적이 없이 지낸 전업 주부시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299개월 국민연금을 내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굳이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추납(일시불)하여 국민연금을 탈필요가 없을까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없다면 임의가입 후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59세 이므로 임의가입후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0세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해서 69세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추후납부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납입이력이 없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로 매달 9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 부하면, 매달 18만원 남짓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결정에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 @ye2622
    @ye2622 3 года назад +2

    언제나 유용한 유튜브 감사드리며, 저도 궁금증 질문하고 싶습니다. 회사다니며 연말정산하는데요. 국민연금 공제 안받아도 최종 세금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담당자에게 국민연금공제액을 0으로 해달라고하면(물론 직장가입자라 금액이 있지만), 차후 연금 받을때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더 유리 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과 상관없이 정말 딱 궁금하고, 유용하고 쉬운 설명에 보는 것마다 100점 이십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연금받을때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낸 보험료는 과세대상에서 빼 주니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 조회 서비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조회해 보면 과거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소득,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규상-u5j
    @안규상-u5j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임의가입자로 월11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고, 아버님 사업체에 하루에 1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40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제 경우 국민연금납부할때 수입의 9프로를 낸다하는데, 월 납부액은 40만*0.09= 36000원을 아버님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건지요?
    2. 36000원을 내면 추후 받을 연금이 적어질 것 같은데, 임의가입자로 11만원을 계속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 @투모로우-u7t
    @투모로우-u7t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영상보다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는 월 실제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아닌, 자신이 선택하여 납부할수 있나요? 직장인경우 알아서 납부를 했던것 같은데.. 퇴사후 프리랜서를 하니, 관심이 생겨지네요 ㅎㅎ

    • @언니-g7t
      @언니-g7t Год назад +1

      지역가입자가 실제소득이 있으면
      그금액이상으로 가입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금액이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월50만원이다.
      그러면 그50만원이상으로 할수있습니다.
      이상은 되고 이하는 안됩니다.
      50만원이상이므로 50,100,200,500
      마음되는대로 입니다.

    • @언니-g7t
      @언니-g7t Год назад +1

      또.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없다. 0원이다.
      이런경우는 지역가입자의 평균금액이상을 납부할수있습니다.
      지금 지역가입자의 평균이 대략100만원입니다.
      그로 소득이없는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평균인 100만원이상에서 마음대로 선택할수있습니다.
      100,200,500 다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익률은 납부금액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것은 기간이 무한대로 길어지면 낮은금액이 높은금액을 추월합니다.
      그러나 연금은 대략 최고40년
      임의가입도 대략 5 년에서 10년사이이므로
      절대로 추월할수는 없습니다.
      그로 무조건 최하금액보다는
      여유만된다면 어느정도 적당한금액을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들어 이자가 10프로인데 월10만원만
      이자가 8프로인데 월20만원을
      자 이경우 수익률은 월10이 높지만
      다르게보면 8프로의 수익도 괜찮기에
      후자도 매력적이죠.
      즉 여유가 없다면 월10만
      20정도는 된다면 20을
      안써는게 모으는것이란것은 잘알것입니다.

  • @jh5728
    @jh5728 3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 중간 정산 합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98년 중간 정산후 20년 임금 피크제로 받았는데 합산 적용되는지ㅠ

  • @pminyoung4878
    @pminyoung4878 3 года назад +1

    임의가입하고 일시반환금 할부로 납부하려면 임의가입 보험료와 일시반환 할부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반환금 일시금으로 내기는 부담스러워서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무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 보험료와 별도로 반환일시금을 분납하는 보험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납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할부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풀각시-n8e
    @풀각시-n8e 3 года назад +2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이고 주부인 저는 국민연금가입후 10년 납입기간도 채웠어요
    제외조건 3번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문의해보니 연금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60세까지 계속 납입하려구요 납입한다면 최저납입액을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개인연금저축과 국민연금 둘다 하는게 좋을지, 한가지만 한다면 추천하시는 것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별도로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계속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탈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60세까지 납입한다면 보험료를 얼마로 할까 물으셨는데, 단순히 수익률만 보면 보험료를 최소화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면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오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같이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등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고, 저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풀각시-n8e
      @풀각시-n8e 3 года назад +1

      @@investpension 허술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 @이상욱-g8b
    @이상욱-g8b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무드셀라님 국민연금 임의계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60세이후에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65세이후 연금액을 높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급을 받다가 사망할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40-60%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40-60% 받는것으로 있는데요 이때 60세이후 임의계속가입해서 증가된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포함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까지인데, 60세 이후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이라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더받기 위해서 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당연히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보리-i2b
      @보리-i2b 2 года назад +1

      @@investpension ㅂ

  • @노을-u5n
    @노을-u5n 3 года назад +2

    직장 다니는 사람(사업장가입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만 18새부터 60세 사이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군인이나 학생, 그리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 @한창성-w9g
    @한창성-w9g 2 года назад +2

    👍

  • @얄구-l5d
    @얄구-l5d 3 года назад +1

    50세직장인 입니다.
    직장가입자로 30년째 납부중이고 곧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임의가입신청해서 최저액 90,000원을 60세까지 계속 납부하면 임의가입 납부 하지 않을 경우랑 비교해서 얼마정도의 연금수령액이 늘어날까요?

  • @왜오왜
    @왜오왜 3 года назад +4

    임의가입이랑 지역가입은 뭐가 다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장가입자, 그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그리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합니다.

  • @phygmalion
    @phygmalion 3 года назад

    임의가입자로 희망해서 6개월정도 9만원정도 매월 내고있는데
    이 금액을 중단할수 있나요?
    ㅡ주부ㅡ

    • @ls-ql3xk
      @ls-ql3xk Год назад

      3개월안내면중단됨

  • @sreypovheng4445
    @sreypovheng444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이민자 f6입니다 혹시 직장 다니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할까요?

  • @popbkpark3549
    @popbkpark3549 3 года назад +2

    1.임의가입으로 연금내다가, 취직해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다면, 임의가입 기간까지 합산하게 되는건가요?
    2.연금저축펀드도 추가로 가입도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연금개시때 국민연금, 연금저축펀드의 금액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 임의가입기간과 사업장가입기간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모두 합쳐 가입기간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는 여러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인별로 적용합니다. 연금도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조건을 갖추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popbkpark3549
      @popbkpark3549 3 года назад +1

      @@investpension 답 감사합니다~

  • @naroprincess8070
    @naroprincess8070 3 года назад +1

    가입기간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수령금액을 산출하나요?? 예를들어 임의가입자로 월9만원씩 납부하는것으로
    (1) 추납(O)+만60세까지하면 총 35년2개월 납입
    (2) 추납(X)없이 만60세까지하면 총 30년1개월 납입
    월 수려예상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소득(B값),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 보험료 납부한 때의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수령금애글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편의상 예시를 10년 단위로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소득이 가지신 분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5% 가량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령금액은 보험료 납부시기, 소득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5년 남짓 늘어나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주시 정보만으로 정확한 연금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 ㅠㅠ) 정확한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신청을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스키-g8q
    @허스키-g8q 3 года назад +3

    50대에 처음 납부하는 사람은 그 나이때 까지 뭐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듦

  • @하루또하루-m4s
    @하루또하루-m4s 3 года назад +3

    임의가입후 취업하면 보험료는 인상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 중 절반은 회사가 납부해 주니까, 실제는 소득의 4.5%만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 @송희순-r7g
    @송희순-r7g 3 года назад +2

    유족연금과 내 임의기입보험 료중 선탟내서 하나만 받는다는데 만약 내가낸 보험료 원금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두사람이 모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같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각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한 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수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이정미-o6w
    @이정미-o6w 2 года назад +1

    45세 조기은퇴하고, 은퇴당시 15년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나오는 조건은 충족한 상황)
    더이상 직장생활을 안해서 국민연금 낼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것과, 최저금액(9만원?)을 60세까지 임의납부하는것 중에 뭐가 저에게 유리할까요?

  • @한사이먼-m6c
    @한사이먼-m6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재분배? 웃기는 시스템이듯...... 연금으로 장난질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