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임박 | 기존 농막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규제 12월 개정 예고 | 슬기로운 농막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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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정부에서 2024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보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아직 세부안은 발표 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체류형쉼터 #농지법
^^반가운 사실입니다..!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조건없는 전환이
필요합니다~ㅎㅎ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누루고 갑니다.~ㅎ
사실 농막에 있어보면 창고 3~6평, 체류형쉼터 10평이 되어야 함. 창고가 없으면 천막을 치든지 해야겠죠.
농림 식품부 게시판에 기존 농막은 농막의 본래 기능대로 사용 하게 한다는 문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10평
넘 작지 않나요?
5평정도
더늘려서
15평은 되어야
정말
농민을 위하는구나
할텐데요
정화조 데크 주차장 등은. 연면적에 안 넣는다고 하니 그나마도 다행인거 같아요
10평이 제한이라면
4평을 늘리는사람
그냥6평을 고수하는 사람
다 들어내고 10평 새로 장만하는사람
이중에 6평을고수하는사람
불법으로 간주하진 않겠죠?
농가에 무엇이 새로 도입계정 되면
불안이 앞섬~!
12년이면 해체 해야 하는데 좋은방향은 아닌듯 합니다 영상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12년후 해체란 이야긴 없네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 할수 있도록 올바른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 발표 전 만든 영상입니다 ^^
이러게하면 농지에 대부분 불법이 판치게 된다는걸 모르는지?
대지 즉 농가주택이 필요없지 않는가?
농지를 대지로바꾸는게 더 안좋을거 같은데요.농지에는 가설건축물이 맞는듯.
농가주택도 인건비 자제비등이 많이 올라서 건축 하는것도 어려운데 체류형 쉼터 도입은 우선 저는 만족스럽네요 전입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