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고 주택 설계하면 다시 공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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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user-sb2db9xd4t
    @user-sb2db9xd4t  2 года назад +2

    베란다 및 집안 환기 관련
    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080104&docId=427324895&page=1#answer1
    혁신도시 단독주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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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짓기전기초공사 용어질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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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전원주택 도둑방지
    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docId=427113027&page=1#answer1

  • @user-lx3wz6xz3z
    @user-lx3wz6xz3z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 있는 담빛문화지구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요
    건축사님께서는 설계 후 감리까지 봐주시는건지 아니면 감리는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 @user-sb2db9xd4t
      @user-sb2db9xd4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로운 공간을 만드신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리는 의무로 꼭 해야하는 법정감리와 의무는 아니지만 건축가와 고민한 디자인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디자인감리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정감리는 해당 신축공사가 신고건인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하셔도 됩니다만, 일정규모를 넘어서는 허가건인경우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디자인감리는 설계하신 건축사가 추가적으로 하는 감리라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기때문에 디자인감리비용을 별도로 받으시는 건축사님도 있고, 디자인감리를 안하시는 건축사님들도 있습니다.
      보통 감리대상에 해당되시면, 지자체에 감리자 선정을 요청하셔야하고, 해당 지자체 소속의 건축사분들이 랜덤으로 선정되어 감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님께서 지정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님의 집을 설계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하시면 '자체감리' 형태가 되는데요, 어차피 설계하신 건축사는 디자인감리도 할겸 현장에 가야하니 의무 법정감리를 저렴하게 법정감리까지 맡아서 해주시는 건축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설계 후 시공과정에서 건축주님과 의논한 디자인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감리는 해드리고 있구요, 자체감리가 가능한 건들에 대해서는 건축주님께서 대부분 법정감리까지 맡겨주셔서 법정감리도 함께 하는편입니다.
      건축주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건축사님께 시공시 법정감리까지 맡기고싶다 는 생각이 드신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맡기셔도 되고, 만약 법정감리는 다른 건축사님께 맡기고싶다 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자체에 요청하셔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멋진 집, 좋은 공간 지으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

  • @user-jh4dn9bm4d
    @user-jh4dn9bm4d 2 года назад +1

    😍

  • @ldi0709k
    @ldi0709k Год назад +1

    투시형 담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투시율을 정해놓은 지자체도 있는데 투시율이 안정해있고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최소 투시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user-sb2db9xd4t
      @user-sb2db9xd4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갈수록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붕의 형태만 지정했다면, 최근에는 지붕의 각도, 방향까지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장의 경우에도 투시율을 정해주는 지역도 있는데요(보통 80%이상), 만약 투시율이 따로 안정해져 있다면, 허가권자(담당주무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 '권장한다'라는 권고사항인지 '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