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아니구요 제차 혼자 사고나서 자차로 서비스에 수리를 맞겼어요 수리가 끝났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예요 수리 전에 저한테 금액을 제대로 공지 안했어요 70~8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36만원이 나온거예요 할증될까봐 475000원 자기부담금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거예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대3(본인) 인데, 직영사업소에서 견적만 받고, 견적가 금액의 80%를 받는다 치면 견적100 > 미수선금액80 > 과실적용금 56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직영사업소에서는 구두견적, 서류견적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서류견적은 비용발생하고 구두견적만으로도 보험사랑 협상되나요??
내가 낸 수리비의 비율대로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님의 경우, 수리비의 비율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리비 견적의 금액을 비율대로 계산한거죠... 견적이 아니라 실수리비 입니다. 참고로 공업사가 보험회사에게 수리비 과다청구 후, 차주에게 일부의 돈을 돌려주면 당연히 범죄죠...(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신 요새는 사업소(비쌈)에서 견적 받아서 보험사에게 미수선 처리로 일부의 돈을 받고 고치거나 꿀꺽하는 것을 뭐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업소에서 180만원은 새 부속... 아는 공업사에서 중고부속 사용해서 80만원이라면 오래된 중고차 차주입장에서 새 부속까지는 필요없으니 중고부속으로 저렴하게 고치는 대신 내가 추가로 돈을 더 안내는 것이 좋죠... 근데 그것은 차주가 새 부속을 받지 않고 중고부속을 받은 것과 고친 차량에 대한 사업소의 보증을 포기하고 얻은 이익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는거죠... 내가 보험사라면 124만원 지급할 것을 미수선처리 70%인 86만원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걍 80만원에 상대가 알아서 하겠다믄데 왜 굳이 저럴까요? 나중에 회사애서 평가할 때에도 오히려 안좋은 말 나올 듯한데...
@@kenjhs73 아. 기억나네요. 미수선금. 견적의 70%?80% 정도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살짝 긁혔던 박살이 났던 새것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견적으로 비율대로 돈을 받아 고치든 그냥 두든, 뭐라 할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이 따로 미수선금 이야기를 해주겠네요
통빡쓰다가 한번 디지게 당해봐야 하는데 현실은 않그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 성향을 보험사들은 알고 있죠. 특히나 연식좀 되는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래요... 보험사 엿먹일 운전자보다..자기돈 덜 드는쪽으로 가게 되있거든요. 그냥 공업사에서 돈 조금 내고 고치시고 마셔요...괜히 골치 아픕니다. 딜레마에요 이것도..ㅎㅎ
대충은 알고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게되어서 좋네요
오래된차라서 딱 봐도 공업사가서 고칠거같으니깐
배째라하는거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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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업소.
보험처리하는건데 공업사 수리 후 서비스센터에서 재점검 및 수리 가능 할가요?
꼭 수리하지않아도 견적서 만으로 미수선처리가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가능하며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협의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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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등신아
보험사 사고나서 정신1도없으니 자기네 협력공업소로 차 옮겨놓음ㅋ 아차 싶어서 내 보험 견인찬스 써서 사업소로 입고함...
변호사님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했는데 견인후 보관료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센타견적 뽑아서 100 뽑아서 일반 공업사 50만원으로 수리하면 비상식적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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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있습니다.
일반 공업사든 어디공업사든지 60 만원이면 좋을것 같네요. 판금 도색 하여서
대물보상 문의카톡 seo50입니다
보험사 대물접수자는 바보가 아니다. 비싸게 수리하면 콩꼬물이 남는것 같다. 그리고 보험처리비는 거의 대부분 보험 가입자가 토해내야 한다.이것이 더럭지만 어쩔수 없는것이다
사고는 아니구요 제차 혼자 사고나서 자차로 서비스에 수리를 맞겼어요 수리가 끝났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예요 수리 전에 저한테 금액을 제대로 공지 안했어요 70~8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36만원이 나온거예요 할증될까봐 475000원 자기부담금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거예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 :0 일때 0인사람은 물적할증없나요?
무사고는 물건너갔고.. 물적할증은 따로없을까요?
없는걸로암.. 어차피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100% 보상 다 해주니 가해자측 보험료만 인상되는걸로 알고있어요
0인 사람은 할증도 없고 무사고도 쭉 유지됩니다
그럼,서비스센타로 가서 126만원 받으세요..수리도 조금은 낫겠지요? 바보보험사인듯~
과실은 다들 안따지고 수리비의 80만 주구장창.
미수선비는 과실상계 안하고 그금액 다 받을수 잇는거에요?
내 과실 7이어도 7만큼 안삐ㅢ고 견적비 다 받을수잇어요?
사업소 수리비 견적에 70프로 받으면 잘받은거래요..
사업소 견적이 100만원 수리비라하면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요청하게되면 70만원이나 80만원 줍니다. 렌트카나 교통비는 해주지도 않아요.
보험사와 합의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업소가서 차량상태와 차량견적 확실히 보고 합의 봐야합니다.
전그냥 깔끔하게 센터갑니다 공업사는 별루
조명때문에 번들번들해보이네요. 끄시는 게 더 편안해보이는데요
하부베어링. 지점8만원😱 일반카 6만원 같은베어링있데
보험사는 바보는 아닐꺼에요 어차피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에 보험료 인상시킬테니까요.
200만원이상은 보험료할증
200만원이하는 무사고 운전경력6개월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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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으로 현금 챙길걸 알고 보험사는 어차피 보험든 소비자 돈 들어가니 문제될 요지를 남기지말고 걍 수리하시라 깔끔하게....
당연히 공업사 기준으로하는게 아니라 서비스 견적으로해서 공업사에서 고친다고 그게 돈번다고생각하시나보네요? 돈 남는게 남는겁니까? 내차부서져 피해봐 그거고치면 사고차되서 감가되지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지 불편하게 남의차렌트타서 사고날까 조마조마 하면서 타야되는 불편함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합니까? 그게 이익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답하네요. 소비자면 이런말 못할텐데 보험사 직원이신가요?
@@뀨하루-w2p 맞습니다ㆍ사고로 차량가액 낮아진거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ㆍ
100대0 물피도주를 당한경우에는 어떻게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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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로 상대방 100입니다 , 어디로 어떻게 가서 수리하고 렌트카는 어떻게 하나요?? 대물 접수 번호는 받아두었습니다
7대3(본인) 인데,
직영사업소에서 견적만 받고, 견적가 금액의 80%를 받는다 치면
견적100 > 미수선금액80 > 과실적용금 56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직영사업소에서는 구두견적, 서류견적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서류견적은 비용발생하고 구두견적만으로도 보험사랑 협상되나요??
차주견적100만원가정
과실상계7대3적용의
70만원의 90%의
미수선비용63만원+교통비@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80% 잔존물 회수비용 제외시킨 법률적인금액이며
협상조건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지
따져보면 금액은 법률적인금액보단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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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해선 다들 아시다시피 공업사 말 맞춰서 뻥튀기하는 스킬이 발동되는 영역이죠 상황에 따라 술값도 나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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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껀 내가 지불한 대물수리비의 과실만큼 뺀 금액을 보상받는다!
치료비도 그런가요? 9:1인데 제가 1
선플후감상 일뜽이당
😲👍
아는 집 가까운 공업사 가라 ㅋㅋㅋㅋㅋ
견적 공임이 60~70% 면 환장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차에 무뇌한이라 말도 못하고 순 날강도가 아니고서야
블박같은 소리는.
구독ㅈㅏ 줄어들어.
금강원신고
이상한 구형차를 타고다녀서 사업소를 안 갈걸 뻔히 안거지 ㅋㅋㅋ
말하는거봐라 이상한구형차란다. 가정교육 어떻게 받으면 이런말을 내뱉을 생각하지..대단하네
돈만 받고 안고칠수도 있을까봐 그러지 않을까요
수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선후 수리하지않고 같은부위가
다시 사고났을시 다시 미수선은
이득금지원칙상 불가합니다.
미수선쪽은 전문이니 궁금하신점은
seo50 카톡주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이런 영상 제작하지마세요 어디 약관에 사업소 견적이 안된다고 합디까?? 변호사면 객관적으로 하세요
정식서비스센터 즉 사업소.1급공업사의
일반견적서.가견적서.정비정검견적서.모바일견적서.구두견적
모두적용됩니다
미수선관련 전문이니 개인톡seo50
궁금하신점 물어보세요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라 애초에 서비스센터가서 있는거 없는거 다 이야기하면서 견적 뻥튀기해서 받아오는 사람이 70~80%정도고 미수선 받으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미수선처리받은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일반 공업사에서 처리하고 미수선비용 남겨먹으려고하니 문제인거다
요즘 견적 뻥튀기안됨
그리고 미수선비받아 저렴한곳에서 수리하는것도
본인 마음이지 잘못이 아님
항상 내가 낸 수리비의 바율대로 받는다?
지인 한테 들은 이야기와는 다르네요.지인이 8:2로 가해차량이었는데, 피해차주가 살짝 끍힌거 차 수리비 180 견적 받아서 수리안하고 144만원 꿀꺽했다는데... 보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누가 거짓말 한거지...?
내가 낸 수리비의 비율대로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님의 경우, 수리비의 비율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리비 견적의 금액을 비율대로 계산한거죠... 견적이 아니라 실수리비 입니다.
참고로 공업사가 보험회사에게 수리비 과다청구 후, 차주에게 일부의 돈을 돌려주면 당연히 범죄죠...(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신 요새는 사업소(비쌈)에서 견적 받아서 보험사에게 미수선 처리로 일부의 돈을 받고 고치거나 꿀꺽하는 것을 뭐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업소에서 180만원은 새 부속...
아는 공업사에서 중고부속 사용해서 80만원이라면 오래된 중고차 차주입장에서 새 부속까지는 필요없으니 중고부속으로 저렴하게 고치는 대신 내가 추가로 돈을 더 안내는 것이 좋죠...
근데 그것은 차주가 새 부속을 받지 않고 중고부속을 받은 것과 고친 차량에 대한 사업소의 보증을 포기하고 얻은 이익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는거죠...
내가 보험사라면 124만원 지급할 것을 미수선처리 70%인 86만원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걍 80만원에 상대가 알아서 하겠다믄데 왜 굳이 저럴까요?
나중에 회사애서 평가할 때에도 오히려 안좋은 말 나올 듯한데...
@@kenjhs73 아. 기억나네요. 미수선금. 견적의 70%?80% 정도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살짝 긁혔던 박살이 났던 새것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견적으로 비율대로 돈을 받아 고치든 그냥 두든, 뭐라 할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이 따로 미수선금 이야기를 해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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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방피해자이고 센터수리 500 수리기간 3주 렌트비 약300 합계 약800백. 그래서 삼성화재에 수리기간이길어서 미수선처리 할태니 400달라고 했더니 300이상은 못주니 센터에 입고시키라네요? 이건 무슨경우인지? 센터에서 빽마진을 받지않는 이상 손해보면서 이럴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합니다
그럴땐 될때까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면 된데요
그 이후로 잘 처리 되셨나요? 후기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의중을 알고 딜하는겁니다
@@curimy 말조심해서하시지. 보험하면 말을 곱게써야지! 오래일하긋나
통빡쓰다가 한번 디지게 당해봐야 하는데 현실은 않그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 성향을 보험사들은 알고 있죠.
특히나 연식좀 되는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래요... 보험사 엿먹일 운전자보다..자기돈 덜 드는쪽으로 가게 되있거든요.
그냥 공업사에서 돈 조금 내고 고치시고 마셔요...괜히 골치 아픕니다. 딜레마에요 이것도..ㅎㅎ
보험사 대가리 굴리다가 피보네요 ㅋㅋ
피해자분에겐 좀 미안하지만
아끼는것도 좋지만....
걍 정식사업소 가서 고치세요
상대측에선 적게 들면 좋겠지만
보통 피해자분처럼 행동하면
좀 괘씸해서라도 금액차이 크게 안나면
현금거래 안하고 그냥 접수합니다
솔직히 현금거래인데 100에 가까우면...쫌
이거 보면 ...
이런 시시한걸로 한문철에 올리나?..
싶습니다.
서비스센터기준으로 돈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싼데서 수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거냐?
쪽팔리는줄 아시길..
보험사가 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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