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부부 쌍방 모두 자녀 양육을 거부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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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jinyjin1916
    @jinyjin1916 3 года назад +3

    법정에서 뵌분이내.. 저는 피고측이었고 이분은 원고측 변호인..ㅠㅠ

  • @로드킹-d8q
    @로드킹-d8q 2 года назад +1

    전 재혼한지 15년된 중년 입니다
    현재 집사람 작은아들이
    별거중 합의이혼이 안되어
    아들이 변호사 선임후 법정소송 이혼을 했는데
    초등생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별거중 다른여자와 동거중 아이를 낳은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했구요
    그런데 현재 초등아들 양육권을 아들이 가져왔는데 그 자식을 재혼한 조부모에게 맡기고 신경을 안씁니다
    손자는 사춘기가 접어든듯 하고 공부도 않고 유투버에 빠져서 현재 제가지금 이문제로 이혼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초등생 아들이 집사람 아들에겐 혹이 된듯 하며 관심도 없거니와 데려갈 생각을 안합니다.
    엄마 역시 키울생각을 않구요.
    현재 집사람의 난처한 입자은 이해 하지만 손자를 보내자니 지금 아들의 갓난엄마도 손자를 함께 산다는 것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저 역시 현재 이 과정이 지금 최고조로 스트레스 한계치에 왔습니다.이러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로드킹-d8q
      @로드킹-d8q 2 года назад

      전 지금 한계치에 올 경우
      집사람의 의중이 손자를
      택한다면 두번의 아픈상처를 겪어아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구요
      이 일만 해결 된다면 집사람과 노후는 행복할것 같은데 인생사 마음먹은것 처럼 쉽지가 않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